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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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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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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4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오류사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이전 학년도의 입력 자료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를 개정하고 일선 학교들이 공인어학성적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교육 등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3. 2. 1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을 개정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 가능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건과 시․도교육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해당 학교의 특수성과 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공모교장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모교장 임용 공고 시 공모교장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개년(2010~2012년)간 교장공모를 실시한 49개교 중 46개교(93.8%)에서 공모교장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당 학교의 특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교장자격 소지자’ 등 일반적인 요건만을 공고하고 있어 교장공모제가 개별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공모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차년도 이후 입학하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공모교장의 학교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모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임용 이후에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모교장 응모 서류 중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는 공모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모교장 심사 과정에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의 표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고, 사후에라도 표절이 적발될 경우 공모교장 임용 취소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표절 여부의 점검 주체, 표절 적발 시 처리 절차와 기준 등 표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막연한 내용의 지침만을 시달함에 따라 2010. 3. 1.부터 2012. 9. 1. 현재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108명 중 36명(33.3%)이 타인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용지팀은 전국 고속국도 3,734km에 편입된 유휴 토지 등 3억 5,500만㎡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고속국도 신설 및 확장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 등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채 고속국도에 편입하는 등의 사유로 지난 40년간 유휴지(폐도), 잔여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위 부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대한지적공사 등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는 등으로 편입 토지에 대한 지적을 재정비하고 Hi-토지정보시스템을 개선(GPS 현장조사시스템 도입)하여 고속국도 기능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총 1,300만㎡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1,100만㎡의 유휴지, 잔여지 등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1월까지 유휴지 등 109만 9,000㎡를 매각하여 1,25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미보상토지(56만㎡)에 대한 보상금 258억 원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보상하여 위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가격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가격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검정도서의 가격을 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교과서 가격조정의 사유와 조정기준 및 가격조정 권고 미이행 출판사에 대한 조치방안 등 교과서 가격조정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가격조정 권고 규정은 두었으나 교과서 가격조정의 사유와 조정기준 및 권고 미이행 출판사에 대한 조치방안 등 출판사로 하여금 구 교육과학기술부의 가격조정 권고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등을 문서로 받아 각 지사에서 공단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군․구에서 매년 20만여 건의 문서를 공단에 시행해야 하는 등 서류작업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는 해당 문서를 접수한 후 수급자 관리를 위하여 내부 전산시스템에 별도로 다시 입력해야 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료입력이 누락될 우려도 있었다. 이에 위 공단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에서는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 등을 전산입력하고 공단에서 입력자료를 전산연계하면, 문서통지 업무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공단에서도 문서 접수 후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등 업무 처리시간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개발 및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 결과 그동안 시․군․구에서 문서로 작성․통보하는 데 연 5만 3,727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전산입력하는 데 연 3만 5,818시간만 소요되어 연 1만 7,909시간이 단축되었다. 파나마 정부에서는 파나마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교민 기업인에게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 가족 전부가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비자 유효기간과 같아 비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있었다. 위 대사관에서는 2010. 6. 28. 열린 한․파나마 정상회담의 의제로 비자문제를 상정하도록 하고,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 이민청장 등 파나마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여 애로사항을 전달하게 하는 등 파나마 주재 다국적기업에만 5년의 장기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다국적기업 지원법 등의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2012. 6. 13.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제정되어 우리나라가 파나마의 장기비자 발급대상 24개 국가에 포함되었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영주권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200여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사․상사 주재원과 교민 기업인들의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크게 경감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재원과 교민들에게 장기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개정한 대통령령 제416호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제정된 이후, 해당 법령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2012년 6월 13일에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비자 발급 관련 불편이 경감되었다는 결과만을 제공한다.

    • 2012. 6. 13.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제정되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정 날짜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법령의 '시행일'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012. 6. 13.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제정되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령의 제정일과 시행일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주어진 문맥은 제정 시점만을 언급할 뿐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시행 시기'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없는 정보를 요구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2. 6. 13.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제정되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파나마 대통령령 제416호가 2012년 6월 13일에 제정되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