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인특수교육정책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데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드러내고 실제 입학에서 졸업 때까지의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당한 편의가 무엇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사법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형사사법 절차상에 있어 발달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리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각종 조서 작성으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절차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신청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절차별로 살펴보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태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공연예술과 전시예술에 있어서 현행 법령에서의 문제와 한계를 찾아내고 어떤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정책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조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용, 교육, 문화예술, 사법행정서비스, 참정권 분야 관련 법률의 한계를 발굴하는데 학문적인 선행연구와 각종 세미나 자료를 분석하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연구진에 의해 제언된 정책적 과제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물이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발달장애인 10명이 역할하였다. 근린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를 수행해 보았던 「장애인차별철 폐추진연대」의 경험을 활용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권리주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연구와 경험을 쌓아온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의 리뷰를 거쳤다.
흔히 통념적으로는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장애인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 쓰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인 개념은 아니다. 2000년에 장애범주를 5가지에서 10가지 확대하면서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발달장애와 유사한 장애종별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 외의 장애인 중에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 장애·자폐성장애가 나타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넓혀질 발달장애인의 개념보다는 현재의 장애인 중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상의 장애집단이 본 연구의 수요자이므로 여기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즉 정신적 손상(impairments)가 기능상실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신적 손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획정하기 위한 전제적 조건의 의미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흔히 사회적모델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중의 하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갖는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원론적인 사회적모델에서는 개별 장애인이 겪는 다양성,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체적인 사회적 억압과 착취, 차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별적인 손상의 경험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마련단계에서는 결국 장애종별에 따른 경험이라는 것이 다시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손상에 대한 사회학적 재해석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장애종별에 따른 특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도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떤 욕구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지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야만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Limitations) 또는 결함(Deficit)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have some difficulties in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문제나 결함, 한계를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미국 지적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서는 지적장애인은 ‘말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것을 기억하는데 힘이 들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행위의 결과를 지켜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더 중증인 경우에는 행동이 느리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 특성이 정신적 손상에서 출발했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강화된 모습이건 간에 현재를 살아가는 지적장애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고 아울러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어떻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주어져야 하는 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의 특성(최현준, 2010: 10-11)으로 첫째, 지적장애의 정서 및 사회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우호적 또는 적대적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정서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융통성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지적장애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결여되고 관심과 흥미가 적다. 자기 통제나 자율성이 약하고, 사회성 발달이 늦어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정신이 희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적응성이 결핍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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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인'의 범위는 무엇이며,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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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에서 사용되는 '발달장애인'의 개념적 범위를 파악하고 그 근거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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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발달장애인 정의와 장애인복지법상의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넓혀질 발달장애인의 개념보다는 현재의 장애인 중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상의 장애집단이 본 연구의 수요자이므로 여기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발달장애와 유사한 장애종별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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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구 내에서의 정의와 이를 뒷받침하는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을 선택한다.
- 여기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발달장애와 유사한 장애종별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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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연구자가 설정한 발달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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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본 연구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함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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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넓혀질 발달장애인의 개념보다는 현재의 장애인 중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상의 장애집단이 본 연구의 수요자이므로 여기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발달장애와 유사한 장애종별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연구에서의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지칭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발달장애와 유사한 장애종별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