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uuid
3919bd90-d49e-502a-8fe5-108d46365f6e
content_id
PCY_201612270552599431
doc_id
PCY_201612270552599431_1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4년 1월 1일부터 미국 콜로라도 주 내의 마리화나 (대마) 판매 업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 판매에 일제히 들어갔다.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주 정부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연방 법률에서는 마리화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흡연용품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마리화나 제품이 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합법화 전면 시행 이전부터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여 마리화나 유통과 판매를 관리하고 있는데, 합법화 반대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까지 범죄율의 증가나 다른 사회적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마리화나 합법화 과정과 그 후 등장한 논란, 그리고 미국의 마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 형사정책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한 것이다 마리화나에 관한 세계 각국의 정책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많은 나라의 마리화나 정책은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마리화나를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벌위주의 형사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북남미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정책과 시민의 인식이 최근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5월 아르헨티나 대법원에서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고,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에서도 마리화나에 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구입을 허용하는 등 상당수의 국가가 최근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유럽국가 내에서 마리화나에 대해 비교적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England & Wales)에서도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Monaghan & Bewley-Taylor, 2013). 마리화나를 섬유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에까지 거슬러 간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이전까지는 마리화나에서 추출되는 섬유로 밧줄을 만드는 일은 수익성 높은 사업이었고, 17세기 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의류가 마리화나 섬유로 만들어졌다는 기록도 있다. 그 후 마리화나 섬유로 종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성경과 같은 책자를 마리화나로 만들기도 하였고, 마리화나 종자가 새 먹이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인 조지 워싱톤도 마리화나를 재배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더구나 마리화나는 기후와 토양 등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파종과 수확에만 신경을 쓰면 될 정도로 관리가 쉬운 품종이었다. 그 후 19세기 중반 경에 마리화나에 의약적인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 알려지면서 마리화나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19세기 후반에 아편이나 합성 진통제 등이 나타나면서 의료용으로서의 마리화나 수요는 감소하였다. 19세기 말에 주(州)로 인정받을 당시의 콜로라도는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절주운동(temperance)의 영향과 함께 1917년에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이 경범으로 규정된 후, 1929년에는 마리화나의 판매, 소지, 유통을 모두 중죄로 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처럼 마리화나 사용을 범죄화 한 것은 당시 콜로라도 지역에 증가하고 있던 멕시코 노동자와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마리화나가 다른 흉악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미성년자들에게 마약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정적 분위기가 콜로라도에서도 조성되면서, 마리화나를 일종의 사회악으로 간주한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콜로라도 지역 내에서의 합법화 움직임은 대부분 좌절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마리화나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콜로라도 주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경범으로 격하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975년에는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 하여,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시켰다(Breathes, 2012). 1979년에는 암이나 녹내장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Dangerous Drugs Therapeutic Research Act)이 통과되었으나, 당시 연방정부에서 마리화나를 제 1종 마약으로 규정하여 마리화나에 관한 거의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주 내에서 실질적으로 법이 집행되지는 못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 시민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인식은 포용적으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관용 정책을 펴왔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수감율은 세계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범죄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마약과의 전쟁 이후 마리화나 소지와 같은 경미한 마약 범죄자의 수감을 들고 있다. 예컨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 판매, 혹은 사용한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이는 70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마리화나의 사용은 인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경찰의 법집행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일부 소수인종에 집중되어 인종 간 갈등 및 미국 형사사법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리화나의 합법화 논쟁에는 이 같은 알코올 정책과 자주 비교된다. 예를 들어,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 폐해를 생산해 낸 후 폐기되었던 금주법(Prohibition)은 알코올의 소비와 유통을 연방 헌법으로 금지했던 시도였다. 따라서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와 일부 학자들은 추후 마리화나 정책의 변화를 1930년대 금주법의 실패와 같은 맥락에서 찾는다. 즉, 사회 구성원의 건강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해악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 정책은 실패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마리화나가 그 중독성 등 신체적 유해성에 있어서 알코올과 비교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난다. 그러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평가, 중독이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과학적 증거, 실제로 많은 성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 거대한 암시장의 존재 등은 20세기 초 금주법을 둘러싼 논란과 비슷한 점이 많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75년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마리화나 관련 법규를 어떻게 변경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75년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이루어진 마리화나 관련 법규 변경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1975년 콜로라도 주 의회의 결정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1975년에는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 하여,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시켰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규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인 비범죄화 대상과 처벌 수위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 하여
    •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시켰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마리화나의 소지, 전달, 개인적 사용을 비범죄화하였으며, 1아운스 미만 소지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변경했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1975년의 법적 변화를 서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75년에는 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 하여,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시켰다
  •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 하여
  •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시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5년 콜로라도 주 의회는 마리화나의 소지와 전달, 개인적 사용 등을 비범죄화하였으며, 1아운스(약 28그램) 미만의 소지는 100달러 미만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