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새로운 기업형태 및 산업 형태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각국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입법, 제도 개선, 규제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형은 대체로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에 큰 기회로 여겨지고 있음. 디지털 전환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비효율성을 가상 세계의 효율성을 통해 보완해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생겨난 대표적인 사업모델은 ’디지털 플랫폼‘이며,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여러 산업의 형태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음. 특히,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와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 공급 기업에 이러한 기술·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매우 큰 기회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시장 점유를 위한 혁신 경쟁을 가속화함.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플랫폼 경제, 디지털 노동력(Digital Workforce) 등을 이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Digital Workforce는 작업장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을 의미함(Deloitte, 2017). 이러한 자동화 솔루션에는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인지 컴퓨팅, 인공지능 등이 포함됨. 디지털 노동력은 인간 노동력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여 많은 직무를 사라지게 할 위험성이 있음 (OECD, 2017). 기술 변화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부문에서 동시적으로 노동 대체 현상이 발생할 경우 많은 근로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플랫폼 경제는 인터넷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성된 플랫폼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의미함. 기술적 의미의 플랫폼은 응용을 통해 기능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혹은 소프트웨어, 시스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함. - 플랫폼의 비기술적 의미는 생산자, 중개자, 소비자 등 일련의 경제활동의 구성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의미함 (Tan et al., 2015; Koh and Fichman, 2014; Pagani, 2013).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비기술적 플랫폼 네트워크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환된 것을 의미하며, 기술에 의한 효율성 제고, 시장 점유를 통한 참여자 확보 등이 디지털 플랫폼의 효율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비기술적 플랫폼을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구현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로 등장하며,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고 효율성이 증대된 경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의할 수 있음.
플랫폼 경제는 전자상거래(E-commerce), 공유경제(sharing economy), O2O(Online to Offline) 등 인터넷 혹은 모바일 환경을 이용하여 거래 비용을 낮추어주는 서비스들을 포괄함. 전자상거래는 나열된 서비스 중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의 플랫폼 경제로서, 인터넷과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품이나 용역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함. 공유경제는 원래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상업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 사업자들이 ‘유휴 자산’을 매개로 한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하는 용어로 변화하였음. 이수일 외(2015)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정의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고자 공유경제를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 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에 해당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하기도 하였음. O2O는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사업을 온라인 마케팅과 연계하는 사업모델을 총칭함.
스페인은 플랫폼 노동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라는 특별범주를 규정하여 노동삼권, 법정휴가, 부당한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 및 계약정지권,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의 권리를 보장하였음. 스페인은 2007년 임금노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범주로서 자영노동을 규정하는 ‘자영노동법 (LETA)’을 제정하였음.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는 “주로 한 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주에 대해서 소득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로 정의됨. 덴마크의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기업 힐퍼는 2018년 4월 덴마크 노총 소속 최대 노동조합 3F와 단체협약을 체결함. 단체협약을 통해 힐퍼 노동자들은 임금, 휴가비, 연금 등에서 덴마크의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받음. 이는 덴마크 정부의 플랫폼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상거래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외국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은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상거래의 소득 발생 주요 원천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이므로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한 현행 과세기준 아래에서는 소득의 원천국가가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함. 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인위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우리나라는 2014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여 국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조세제도를 일부 정비한 바 있으나, 소득세 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법제적 정비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서비스 공급자(크리에이터)의 활동 내용 및 광고료 지급 명세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는 자진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업체인 아프리카 TV의 서비스 공급자(BJ)의 소득은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이용 플랫폼의 국적에 따라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AdSense)에 자신의 채널을 연결하고 광고료를 지급받는 구조를 가짐. 아프리카TV BJ의 주 소득원은 시청자가 선물한 사이버머니(별풍선)이며 이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국내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과세는 원천징수 이후 자진신고를 통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부정확한 신고에 따른 과세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스페인에서 정의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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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스페인의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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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스페인의 노동자 범주 및 자영노동자 정의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스페인은 플랫폼 노동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라는 특별범주를 규정하여
-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는 “주로 한 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주에 대해서 소득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로 정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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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자영노동자의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주로 한 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주에 대해서 소득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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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활동 방식(상시, 개인적, 직접적, 영리적 목적)과 소득 의존도(75% 이상)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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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 명의 사업주를 위해 상시적, 개인적, 직접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며, 해당 사업주로부터 소득의 75% 이상을 얻는 자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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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스페인은 플랫폼 노동자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라는 특별범주를 규정하여
-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는 “주로 한 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주에 대해서 소득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로 정의됨.
- 주로 한 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사업주에 대해서 소득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로 한 명의 사업주를 위하여 상시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소득의 7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