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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 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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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80512102601
doc_id
PCY_201612280512102601_1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MMS(Multi-Mode Service)는 기존 1개 채널 주파수 대역(6MHz)을 발달된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2개 이상의 다수 채널로 송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 지상파 DTV 전송방식(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에서는 1개의 지상파 TV 주파수 대역 당 1개 HD급 TV채널을 기본으로 하나, 향상된 디지털 압축 기술을 활용하면 1개 HD급 TV 채널 외에 HD급 TV 채널, 라디오채널, 데이터 방송 채널 등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었다. MMS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방송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는 방송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국민들에게 채널선택권의 확장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 지상파 MMS를 도입하고자 디지털 TV로의 전환을 서두르기도 하였다. MMS를 도입하는 주된 목적은 주파수 자원의 사회적 활용도를 높여 공익적 목적에 맞는 부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송의 사회 ․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있다(채지혜 외, 2010. 9. 1). 다양한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와 발전된 디지털 방송기술은 MMS 도입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료로 송출되는 지상파 채널이 증가할 경우 유료방송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외계층의 채널 선택권을 넓히고 지상파 직접수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MMS를 도입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MMS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소수 종합편성 채널에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별로 특화된 채널과 지역사회 및 소수문화 전문편성채널 등을 추가하여 채널 간 차별성과 다양성을 강화시켰으며, 지상파 플랫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국내에서 현재 시범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지상파 MMS인 EBS2의 경우, EBS1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영어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등을 방송하여 보완기재로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MMS 도입의 필요성이 기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지상파방송의 경우, 한정된 채널(면허 1개당 채널 1개)과 물리적 ․ 시간적 편성의 한계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기 지정된 주파수대역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다채널방송(Multi-Mode-Service, 이하 MMS)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지상파 MMS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부가채널의 확보는 보편적 서비스의 양적 ․ 질적 개선에 기여하여 지상파방송의 위상 및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2015년 2월부터 EBS의 MMS 시범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특히 EBS의 MMS 시범서비스는 기존의 지상파 EBS 채널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 ․ 중학 교육, 영어 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기 지정된 주파수대역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다채널방송(MultiMode-Service, MMS)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지상파 MMS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부가채널의 확보는 보편적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에 기여하여 지상파 방송의 위상 및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2015년 2월부터 EBS의 MMS 시범서비스가 제공되었다. EBS MMS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MS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편성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 9월 21일 의결했으며, 11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향후 EBS MMS 채널의 법적지위 부여, 채널운용(편성, 광고 등)과 관련된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의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EBS MMS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MMS에 대한 승인근거를 마련하고 편성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2016년 9월 21일 의결했으며,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본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EBS2 채널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MMS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부가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6. 11. 1). 개정안 제9조의 4제2항에서 구체적인 승인대상 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부가채널 운용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프랑스는 2005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기존 아날로그 채널에 무료 및 유료채널을 추가로 허가함으로써 지상파 MMS를 도입하였다.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채널과는 차별화되는 신규 채널과 케이블 ․ 위성에서 방송했던 전문채널에게 지상파방송을 허가하였고, 어린이, 음악, 공연, 정보/뉴스, 오락 등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들을 선정하여 지상파 MMS에 유료 방송에 준하는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였다(윤성옥 외, 2014. 12). 프랑스의 MMS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플랫폼(Mux) 면허와 MMS 플랫폼에 방송되는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MMS PP 면허는 프랑스방송위원회인 CSA(Conseil Supérieur de I’Audiovisuel)가 채널사업자에게 지상파 주파수 허가권의 형태로 부여한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 제작 방송콘텐츠를 보호 및 진흥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에 편성 및 제작 투자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시청각 작품(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의 연 총시간 중 최소 60%를 유럽산 작품에 40%를 프랑스 산 작품에 할애하고 프라임 타임에도 위 비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신규 MMS PP의 경우에도 본 의무를 준수해야 되며, 프라임타임 시간이 채널 성격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제작투자 쿼터제에 따라 방송영상물 제작에 투자해야 하는 매출액 기준 최소 투자 할당액은 15%로서 이 중 최소한 10.5%는 시청각 작품 제작에 투입해야 한다.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사는 의무 수행 보고서, 민영방송사는 협약서를 통해 장르별로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지상파 MMS를 도입할 때 적용한 진입규제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의 지상파 MMS 도입 시 사용된 진입규제체계의 구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프랑스의 MMS 진입규제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프랑스의 MMS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플랫폼(Mux) 면허와 MMS 플랫폼에 방송되는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면허 체계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과 각 면허의 성격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플랫폼(Mux) 면허와 MMS 플랫폼에 방송되는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 MMS PP 면허는 프랑스방송위원회인 CSA(Conseil Supérieur de I’Audiovisuel)가 채널사업자에게 지상파 주파수 허가권의 형태로 부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프랑스는 플랫폼 면허와 채널 면허를 분리하여 운영하며, 채널 면허(MMS PP 면허)는 CSA가 주파수 허가권 형태로 부여한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프랑스의 진입규제체계는 플랫폼(Mux) 면허와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랑스의 MMS에 대한 진입규제체계는 플랫폼(Mux) 면허와 MMS 플랫폼에 방송되는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 플랫폼(Mux) 면허와 MMS 플랫폼에 방송되는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 MMS PP 면허는 프랑스방송위원회인 CSA(Conseil Supérieur de I’Audiovisuel)가 채널사업자에게 지상파 주파수 허가권의 형태로 부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프랑스의 MMS 진입규제체계는 플랫폼(Mux) 면허와 MMS 플랫폼에 방송되는 채널 면허(MMS PP 면허)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때 MMS PP 면허는 프랑스방송위원회인 CSA가 채널사업자에게 지상파 주파수 허가권의 형태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