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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주택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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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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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130_7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미국과 같은 방법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부부 동시 가입한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가입연령(부부형은 부부 중 낮은 연령 가입자)의 국민생명표상 여성 사망률을 적용하였다. 이는 부부 가입자가 60%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주택연금의 구조상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공사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부터 부부형 국민생명표를 적용한다. 다만, 국민생명표의 남성, 여성은 통계청에서 작성하지만 부부형은 연금수리기법을 적용하여 별도로 산정하였다. 부부 연생생명표를 적용함으로써 장수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만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국민생명표의 최종 생존연령은 100세로서 2014년 여성생명표 기준으로도 70세에 가입한 여성 중 약 7.6%는 생존해 있고, 보험회사의 2015년 여성 경험연금생명표 상으로는 약 10.1%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가정되고 있어서 장수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보증료 산정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민영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남성, 여성의 사망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부부형도 별도 적용한다. 이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오래 생존하지만, 부부를 기준으로 하면 남편이 오래 생존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월연금액을 책정할 때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도입초기부터 전체 국민생명표의 사망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보증의 재정안정성을 기하고자 단독으로 가입했을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해당 연령의 여성 사망률을 기준으로 했으며, 부부형도 부부 중 낮은 연령의 여성 사망률을 사용했다. 2016년부터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들여 장수위험에 대비하고자 부부형을 기준으로 하는 사망률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해지율은 도입이후 사망률의 2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소수자 차별금지법(affirmative action law) 등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두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이런 영향인지 최근까지 미국의 주택연금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보수적인 연 금액 책정을 위해 기대여명이 긴(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사망률을 적용한다. 즉 남성이 가입하더라도 해당 연령의 여성 사망률을 적용한다. 즉 미국도 국민생명표를 보증모형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보증변수를 매년 변경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필요할 때만 변경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종료율을 계산할 때 경험실적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고 한다. 즉 보증 1차년도의 해지율은 6%로 단일화하고, 그 이후에는 여성사망률에 남성과 부부형의 경험사망률을 선형기법으로 보정(linear combina- tion)하여 사용한다고 한 다. 사망률은 연령별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보증모형의 가정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해지율은 예정사망률의 20%로 책정했지만 표에서 보듯 해지종료건수가 사망종료건수의 338%에 달하기 때문에 가정과 경험실적의 차이가 크다. 다만 해지율이 가정보다 높으면 재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계층은 장수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성향이 있고 무주택 노인보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전체 사망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금지급기간이 예상보다 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성향을 반영하여 생명보험회사는 사망보험, 연금보험에 대해서 별도의 사망률을 적용하는 등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가입집단의 속성을 반영한 경험사망률을 사용한다. 현재 적용하는 2014년 국민생명표상 부부형 사망률에 의한 기대여명은 70세 여성을 기준으로 18.9년이다. 즉 보증모형의 가정에서는 2016년 가입건의 평균 연금 지급기간을 18.9년으로 책정한 것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한 2005년 국민생명표의 70세 여성기준 기대여명은 15.7년이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입자의 사망률이 2014년 국민생명표 부부형의 사망률에 근접한다면 약 3.2년의 연금지급기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다른 가정변수가 보증가정과 동일하게 시현된다고 해도 연금지급기간이 예상 대비 20.4% 증가하는 것으로 보증손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연금가입자는 합리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성향이 있고, 적어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민전체 사망률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계층의 사망률이 생명보험회사에서 적 용하는 종신연금 부부형 기준의 사망률에 근접한다면 2014년 국민생명표 부부형 에 비해서 5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대규모 보증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택연금계약은 중도해지하거나 가입자 모두(단독형은 본인)가 사망했을 때 종료된다. 중도해지할 때 가입자는 해지시점까지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그때까지 납입한 보증료는 환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증가정보다 해지율이 높으면 주택연금의 보증료 수입이 가정보다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망으로 인한 종료의 경우도 유족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지만 사망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연금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유가족이 임의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손실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도해지율과 사망률이 가정보다 차이가 있을 때 재정에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 절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주택가격상승률, 주택처분가율, 중도해지율 등은 가입집단의 속성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계약이 체결된 건 중 통계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건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격상승률은 –0.1%로서 보증모형상 가정 3.5%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9년 체결건에서의 대규모 보증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주택처분가율은 보증모형에서는 91%로 가정하고 있지만, 가입 이후 경과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73%이다. 중도해지율도 보증모형에서는 사망률의 20%인데, 실제는 334%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보증모형에는 경매비용과 손해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경매실적이 있는 건을 기준으로 한 경매비용은 건당 평균 747만원이며, 손해금도 평균 46만원에 달하는 상황을 보면 이를 조속히 보증모형에 반영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주택연금에서 보증 1차년도의 해지율을 6%로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주택연금의 보증 1차년도 해지율이 6%로 단일화된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해지율 산정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보증 1차년도의 해지율은 6%로 단일화하고
    • 최근에는 종료율을 계산할 때 경험실적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고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의 해지율이 6%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경험실적을 감안한다는 정보는 있으나, 왜 하필 '6%'라는 수치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 보증 1차년도의 해지율은 6%로 단일화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미국이 경험실적을 감안하여 해지율을 산정한다는 점과 1차년도 수치가 6%라는 점을 명시할 뿐, 해당 수치가 결정된 배경이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6%로 단일화된 이유'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보증 1차년도의 해지율은 6%로 단일화하고
  • 최근에는 종료율을 계산할 때 경험실적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고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의 보증 1차년도 해지율이 6%로 단일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경험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수치가 왜 6%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아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