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규제비용총량제는 201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등 규제개혁위원회 경제 분과 중 7개 부처와 행정 사회 분과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개 부처 등 총 8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 운영중에 있으며, 2015년 중에 대상 부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부처들은 신설 강화 혹은 폐지 완화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분석보고서를 규제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제 신설로 인해 증가한 기업 순비용 규모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완화해야 한다. 시범실시 기간 중인 '14년 12월 31일 현재 경제분과 관련 규제비용분석서는 8개 부처에서 총 29개가 제출되었으며, KDI 규제연구센터 등에서는 제출된 비용분석서에 대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규제신설 강화 안건 대한 비용분석서는 14건이며, 규제완화 혹은 폐지에 대한 비용분석서가 15건이다.
둘째, 규제의 성과와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처별로 소관 규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소관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는, 우선 규제비용 총량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규제완화(폐지)안을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에 필요하다. 총량제 하에서는 각 부처에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동 규제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다른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소관 규제들에 대해 관리와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도입취지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폐지(완화)할 규제를 선택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소관 규제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추후 근거기반의 규제도입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들은 규제비용 편익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객관적인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규제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현행 규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동 조사 결과자료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헌법(cprojets de loi constitutionnelle), 공공재정 조정에 관한 법률안(projets de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비상사태 연장법안(projets de loi prorogeant les états de crise), 규정/명령 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projets de loi de ratification d’une ordonnance) 등은 입법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발의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적 규제에 대해 입법영향평가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즉, 2011년 이전에는 정부발의법안의 경우에만 경제, 사회, 환경 등 부문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의회발의법안에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새로운 법안이 기획되면 해당 부처는 국정조정실(Secrétariat Général du Gouvernement)에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하며, 이를 반영하여 국정조정실에서는 입법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부처 내에서 조직법률, 방법론 등을 토대로 검토를 실시한다. 이후 개정안의 영향평가에 관한 충분한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만일, 다른 부처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면, 내각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사원(Conseil d’État)은 입법영향평가서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개입의 이유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정부부처는 국사원 심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서를 보완하되, 영향평가 및 법안 내용 간에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회에 제출된 정부발의법안의 경우 10일의 기한 내에 의장단회의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 영향평가 결과는 대통령 및 각료이사회에 전달되어 심의 후 법안이 통과된다.
프랑스는 관보(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cai), 공보, 공식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포함한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레지프랑스(Légifrance)는 프랑스 헌법, 법률, 규제정책 등 법령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2002년 8월 7일 법령(decree) 2002-1064에 의해 모든 공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1998년부터 운영되어 온 주리프랑스(Jurifrance)사이트가 대체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보 제공 및 접근 권한 등에 있어 보다 광범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제안서를 포함해 영향평가서 또한 레지프랑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부 주요 법률 자료에 한해서는 아랍어, 독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로 번역본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규제동결제도(moratoire général sur les normes)는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이 되었고, 간소화 정책을 규정하는 2011년 2월 17일자 국무총리 훈령(circulaire)68)에 의거하여 지방 자치단체 및 기업으로 규제동결제도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규제동결제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도입될 당시 동 제도는 하위법령에 속하는 행정규칙만 적용 대상이 되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규제동결 접근방식을 모든 규제(réglementation)에 적용하였으나, 의회통과법안을 포함한 상위법령은 여전히 제외되었다. 2013년 7월 17일 공표된 훈령에 의하면, 지방정부, 기업, 민간 등에 부과되는, 즉 입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인 규제에 대해 동결(moratoire) 혹은 일대일(un pour un) 원칙을 적용한다.
프랑스 규제동결제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경제주체에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경우,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프랑스의 경우 입법영향평가서 작성 시 규제동결제도 적용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3년 평균의 기대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 시에는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정치적·사회적 민감도에 따라 정부부처 마다 신규 규제 도입 절차 및 방식이 상이한 바, 규제법안 작성시기가 3일에서 3년까지 시기가 크게 다를 수 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표준화된 도입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영향분석서 초안을 작성하고, 규제의 편익·비용 분석에서 부정적 성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 중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규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다만, 규제 비용이 발생할 때 기존의 잔여편익을 통해 상쇄하는 경우는 연간 약 3회로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영국 등 타 정부부처의 경우와 다르게 적립제도(banking system)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규제동결제도에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할 때 포함되는 비용과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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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프랑스 규제동결제도의 비용 및 편익 측정 범위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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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 방식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 시에는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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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측정 대상인 직접적 비용과 제외 대상인 간접비용을 명확히 구분한다.
-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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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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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포함되는 비용은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이며,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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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 시에는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을 측정하고
-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의 비용과 편익 측정 시 행정적 의무비용 및 투자비용 등의 직접적인 행정부담 비용은 측정에 포함되나, 기회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