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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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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81604531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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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8160453127771_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3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서는 첫째,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하며(제8조 조사연구 등), 둘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이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계몽시책을 강구해야 하고(제9조 계몽), 셋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상담기회 확보, 산업의 및 기타 상담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수기회 확보 등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기 대응과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실시를 위한 체제 정비 및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제10조 상담체제 정비 등), 넷째,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1조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고 정하고 있다. 대강은 전 부처가 내각회의에서 합의해 만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법을 근거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강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강에서는 과로사 등은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발생요인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태해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가 시급하며, 긴급과제인 과로사 등 방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몽, 상담체제 정비, 민간단체 활동 지원 대책을 함께 실시하면서 조사연구 성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여 현 대책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 대책의 기본 추진방식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목적으로 향후 과로사 등을 완전히 제거(zero)하고,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하로 줄이며,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과로사 등의 방지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삭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경제계획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률의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력의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 및 다양한 근무방식을 고려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등을 설정하도록 노사의 자주적인 대처 촉진 시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2년 2월 후생 노동성은 시간외 노동 삭감과 일정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된 경우 건강관리 조치 등을 정리한「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6년 4월 개정된 노동안전 위생법에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에게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과중노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자살자가 급증하자 후생노동성은 종업원들의 건강관리 대책으로 복리후생제도 내에 포함되어왔던 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을 전후로 과로로 인한 죽음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따라서 다차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연구들은 여전히 과로사 등의 최대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을 언급하면서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업중심체계 강화와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재량 노동제 확대로 인한 과대 업무량 부과 등에 따른 정신적 부담, 괴롭힘과 하라스먼트 등의 인권침해가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고령층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연령, 성별,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범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ストレス疾患労災研究会․過労死弁護団全国連絡会議編, 2000; 天笠, 2003; 2007; 大野, 2003; 大石, 2007; 小倉, 2008; 安田, 2008; 熊沢, 2010; 川人, 2012; 岩田, 2013). 일본 내에서는 과로사 등과 관련하여 의학, 법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원인에 관한 논의, 노동재해 피해자의 노재보상 논의, 일본적 경영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과로사 등을 초래한 원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2000년을 전후로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초기 연구들은 사인(死因)으로 뇌․심장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장시간 노동을 과로사 등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배후에 있는 제도적 요인, 특히 일본적 고용관행과 관련한 요인에 주목해 왔다. 당시 많은 연구들은 유독 일본 기업 종업원들에게 과로사 등의 현상이 언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주목했고, 일본 기업 종업원들의 장시간 노동은 종신고용 관행, 연공 서열제도, 기업별 노동조합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관행과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적하며 기업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과로사의 관계성을 지적했다(上畑․田尻編, 1982; 牧野, 1991; 川人, 1992; 1996; 森岡, 1995; 加 藤, 1996). 둘째, 노동행정과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을 강조하는 등 과로사 방지에 대한 관․민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병욱, 2017b: 298). 대강에는 과로사 유족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이 계기가 되어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민간단체의 과로사 방지 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여 관․민 공동으로 과로사에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자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로사 방지 계몽 심포지엄 개최와 과로사 방지센터 설립 등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결성은 관․민 공동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심포지엄은 2014년 11월 14일 국가 주체로 개최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15년 11월 계몽월간에는 29개 지역, 그리고 2016년 11월 계몽월간에는 43개 지역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넷째, 과로사 방지대책이 단순한 과로사 방지 및 예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무방식 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처, 나아가 거시적인 사회변화의 의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과로사 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 감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근무방식’ 개혁을 기업에 요청하고,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과로사 제로(zero)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2014년 후생노동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과중노동 해소 캠페인을 통해 장시간 노동 삭감을 위한 중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며, 2015년 1월에는 각 지역 노동국에 ‘근무방식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노동 억제와 연차 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의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노사단체의 협력요청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 정부가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 정부가 과로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목적으로', '목표를' 등의 키워드와 함께 제시된 수치 데이터를 추출한다.

    •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목적으로
    •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치 목표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하로 줄이며
    •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목표를 각각 정리하여 연결한다.

    •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하로 줄이며
    •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수치 목표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목적으로
  •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하로 줄이며
  •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하로 단축 2.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상향 3.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