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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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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60909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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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2260909131151_11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0년에는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에 496억 2,100만원이 투입되 었으나 2015년 예산안에는 1,180억 1,500만원이 반영되어, 6개년 동안 사업의 규모 가 약 2.4배 증가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은 2010년 152억 900만원에서 2015년 649억 3,300만원으로 약 326.9% 증가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은 2010년 313억 9,600만원에서 2015년 504억 8,800만원으로 약 60.8% 증가하였다. 2014년 예산액 대비 2015년 예산안 증감율을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각종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예산은 2014년 45억 7,600만원에서 2015년 25억 9,400만원으로, 43.31% 감소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2014년 649억 5,900만원에서 2015년 649억 3,300만원으로, 0.04% 감소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관련 예산은 2014년 552억 7,200만원에서 2015년 504억 8,800만원으로, 8.66% 감소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2013년 성과지표 변경이 고려되어 별도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실적은 183만 4,000명으로 전년 실적(145만 6,000명) 대비 약 26.0% 증가 하였다. 2014년에는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계속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3년 실적보다 약 3.0% 증가한 188만 9,0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2015년에는 2014년 목표치보다 약 3.0% 높은 194만 6,000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성과지표는 “센터 이용자 만족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및 멘토링 참여자 수”, “가족통합교육 효과” 등 3개이다. “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2013년 97.4%의 달성도를 보였다. 동 성과지표의 2014년 목표치는 82점으로 2013년 실적치인 81.8점보다 0.2점 높게 설정되었고, 2015년 목표치는 83점으로 전년 목표치 대비 1점 상승하였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및 멘토링 참여자 수”는 2014년에 도입된 신규지표로 목표치는 1만 7,300명으로 설정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은 부부 배우자교육, 아버지교육 등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이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상담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실지조사 결과, 일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과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동일한 강사가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시에는 외국어로 번역된 교재를 제공하거나 한국어가 미숙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통역요원을 배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상담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이 통역요원의 배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자 자격기준은 가족 관련 학과 출신이나 가족 관련 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가정사 등으로 유사하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서비스 제공자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제공 가족지원서비스 중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상담 등의 서비스 담당자는 자격기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서비스의 유사 중복을 논의함에 있어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 적응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등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조항에는 보고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의 기준이나 시기, 방법 및 결과의 환류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관한 성과분석은 그 보고서의 완료 시기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은 작성조차 되지 않고 있어 성과평가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보고서의 제출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 역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사회적기업 내실화 방안으로 대체하여 성과분석 결과를 이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제3항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연도 별 시행계획 작성의무를 별도의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내실화 방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해당 성과지표의 대표성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용 노동부는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과지표는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수’와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생존률’ 등 인증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재정에 대한 성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성과지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성과지표는 단위사업목표의 달성여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동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수와 관련된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사업목표의 달성여부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일자리제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재정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일부가 일자리제공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한편, 다른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특화된 지원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제공형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재정지원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유형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 적으로 발전이 부진한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기타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화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지표의 종류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방향(결과지표 위주 설정)을 언급하며,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결과지표'의 구체적인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지표가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수'와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생존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 현재 성과지표는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수’와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생존률’ 등 인증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수와 관련된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현재 사용되는 지표들이 '결과지표'가 아니라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현재 활용 중인 결과지표'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수와 관련된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현재의 지표(사회적기업 수, 생존율)는 산출지표이며, 사업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는 현재 미흡하거나 설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결과지표'의 목록은 추출할 수 없다.

    •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동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은 현재의 '결과지표'를 묻고 있으나, 문맥은 현재 지표들이 '산출지표'임을 밝히며 결과지표 위주로의 개선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다. 요구하는 정보가 문맥에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 성과지표는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수’와 ‘지원종료 사회적기업 생존률’ 등 인증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회적기업 수와 관련된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동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되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현재의 성과지표가 결과지표가 아닌 산출지표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할 뿐, 현재 사용 중인 구체적인 결과지표의 종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