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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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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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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8690_6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따른 2015년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15. 4. 16. 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권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여 2015. 3. 10. 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액수를 상향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전문적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임시거처제공을 위하여치료와 쉼터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일센터를 서울(2010. 7.), 부산(2012. 9.), 인천(2013. 11.), 광주(2013. 11.), 대구(2014. 12.), 대전(2014. 12.)에 이어 춘천 (2015. 12.) 및 전주(2015. 12.)에 추가 신설하였고, 2014. 3. 및 2014. 6. 각 대전솔로몬로 파크내 및 광주지방검찰청내에 “희망카페 3호점”과 “희망카페 4호점”을 설립하여 총 8곳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 12.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시행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에게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ㆍ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의 제정으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진술조력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 되었다. 2013. 12. 19. 제도 시행 이후 총 70명의 진술조력인을 양성․자격부여 하였으며 ’15년도 총 727건의 진술조력을 실시하여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2차 피해방지 및 실체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2006. 3.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규정하고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 1. 대검찰청에 피해자인권과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외교적 마찰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적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2010. 10.부터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현지 문화, 관습 및 결혼 사증 발급절차 등을 안내․지원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제도’를 도입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위장 결혼 등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09. 4.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활동 중이며, 2008. 10.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민간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또한, 2010. 12.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설립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에 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총 19억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2015년에 피해자 상담 42,108건, 경제․의료 지원 11,773건, 신변보호 512건, 기타 6,375건 등 총 60,768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지역별, 기관별, 개별적으로 분산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단체를 망라하는 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범죄 피해자가 원스톱 상담만으로 원하는 지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 서울북부․인천․성남․원주․군산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2014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지역으로 확대 구축을 하여 2015년에는 58개 전 지역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 완료하였다. 법무부는 통합지원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곤란 해소 및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신속한 생활 복귀를 위한 충분한 경제·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범죄피해 구조금을 최대 6,80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15. 3.시행)하였고,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죄 확대 및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15. 8.시행) 신상정보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 자료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국민 및 지역 사회에 공개 고지하여 성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상정보제도는 당초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아동․청소년대상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요건이 정교화 되면서 제도의 정비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법무부는 2011. 4. 16.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제도를 시행하였고, 2013. 6. 19.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로,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각각 일원화 하는 동시에 신상공개 대상범죄의 확대, 신상 공개 3년 소급적용,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 주기 단축 및 관리강화 등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위원협의회 소속 개인별 연간 목표 설정 등을 통해 법사랑위원이 골고루 본연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2개월마다 각 지역별 우수활동 사례를 취합하여 일선에 전파하는 등 본연의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탈북 다문화 청소년들의 안정적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맞춤형 1:1멘토, 재능기부 등 민간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에서 드림학교(천안) 등 전국 14개 새터민 학교와 ‘교육돌봄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모ㆍ삼촌 또는 이웃사촌 되어주기’ 등 형식으로 탈북·다문화 청소년 밀집학교, 대안학교, 방과 후 공부방 등 단체지원과 개인 맞춤형 멘토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이며, 해당 제도의 전문 인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특정 제도와 그 인력의 역할을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과 관련된 제도 및 인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에게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ㆍ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명칭과 인력의 역할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ㆍ보조하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입된 제도의 명칭은 '진술조력인 제도'이며, 이 제도의 전문 인력인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도의 명칭과 인력의 역할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에게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ㆍ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전문인력(진술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ㆍ보조하는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도입된 제도는 진술조력인 제도이며, 전문 인력인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을 위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