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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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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00441471731
doc_id
PCY_201702100441471731_1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제품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보안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시 반대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국의 경우 2013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 포함)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FDA로부터 의료기기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한국은 원격의료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용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보안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여러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들이 점차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완비되지 않은 미국의 상황에서 민간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쳐 한국에서도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 적용이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민간보험회사들이 주요 IT기업은 물론 주요 의료기관까지 거느린 대기업의 계열사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건강관련 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글로벌 추세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위에 언급한 효용성의 문제, 정확성의 문제, 보안의 문제에 대해 인권적으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 보면, 현재 한국은 원격의료의 사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건강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강관련 정보의 효용성, 정확성, 그리고 보안 문제에 대한 고민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여러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들이 점차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 적용이 시도될 것이며, 이는 전국민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주요 민간보험회사들이 주요 IT기업은 물론 주요 의료기관까지 거느린 대기업의 계열사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건강관련 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업적인 성장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에 언급한 효용성의 문제, 정확성의 문제, 보안의 문제에 대해 인권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의 ‘이름표 추천(tag suggestion)’ 기능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나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노출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와 찍은 사진에 내 이름이 태깅되어 있다면, 나의 친구 관계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등이 드러나게 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의 정보보호 당국은 이 기능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지적했고, 페이스북은 2012년 9월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구본권, 2014) 그런데 2014년 테크크런치의 보도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이 기능을 슬며시 되살린 것으로 보인다. 즉, 유럽의 페이스북 이용자라도 자신이 올린 사진 속 인물이 미국에 등록된 페이스북 이용자라면, 그 이용자가 설정에서 이 기능을 켜두었다면, 추천 기능이 작동하였다. 생체인식 인증이 자리잡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표준화인데, 현재 FIDO(Fast IDentity Online) 얼라이언스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FIDO 얼라이언스는 비(非) 비밀번호 인증 표준인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와 이중인증 표준인 U2F(Universal 2nd Factor), 두 개의 인증 표준을 갖고 있다. FIDO 인증의 특징은 생체인식 정보가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며, 인증절차 역시 단말기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회사 서버로는 생체인식 정보가 아니라 개인키로 암호화된 본인인증 정보가 전송되며, 서비스 제공회사는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ITworld, 2015;이재득, 2014) 공공기관에서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그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체인식 기술에 과도한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된다. 생체인식 기술 자체에 내재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생체인식 기술을 대체할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지문인식기 도입을 고려하는 경우, 지문이 훼손된 사람이나 지문인식기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 정보주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나아가 그 설치 목적에 비례하여 생체인식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지 검토해야 한다. 생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도 생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그에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며, 생체인식 기기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검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체 인식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생체인식 정보의 처리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럽연합 제29조 개인 정보보호 작업반은 바이오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를 권고하였다(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2012). 작업반은 영향평가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자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추가적인 수단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영향평가는 위험을 규명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적절한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지, 적정한 보호 수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업반은 기기 제조업체, 최종 고객 등 모든 관련기관이 시스템 설계 단계의 필수요소로 영향평가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향평가가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집되는 정보의 특성 ② 정보수집의 목적 ③ 시스템의 정확성 ④ 법적 근거와 동의 취득 등 그 준수사항 ⑤ 보안 기술 및 절차를 의미할 기기 접근과 처리자 안팎의 정보공유 정도 ⑥ 생체인식 기술 대신 신분증을 쓰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의 채택 여부 ⑦ 보관 기간 및 파기와 관련한 의사결정 내용 ⑧ 정보주체의 권리.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FIDO 인증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회사가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FIDO 인증 과정 중 서비스 제공회사가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FIDO 인증의 데이터 전송 및 확인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회사 서버로는 생체인식 정보가 아니라 개인키로 암호화된 본인인증 정보가 전송되며, 서비스 제공회사는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비스 제공회사의 확인 절차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서비스 제공회사는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송된 정보가 개인키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점과 서비스 제공회사가 공개키를 사용하여 복호화한다는 인과 관계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서비스 제공회사가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를 이용해 복호화함으로써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서비스 제공회사 서버로는 생체인식 정보가 아니라 개인키로 암호화된 본인인증 정보가 전송되며, 서비스 제공회사는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
  • 서비스 제공회사는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비스 제공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전송된 개인키로 암호화된 본인인증 정보에 대하여, 해당 개인키와 매핑되는 공개키로 복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 인증 결과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