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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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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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 해외저작권센터는 현지 침해실태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침해 정보를 국내 콘텐츠 업계에 제공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권리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외저작권센터는 최근 한류콘텐츠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및 태국 지역에서 구체적인 우리 저작물 유통 및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 10월~12월 기간 ‘중국 및 태국의 온라인 상 한국 콘텐츠 유통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경우 28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통 중인 우리나라 드라마·영화 콘텐츠 9천7백 여 개를 모니터링하여 이중 4천 여 개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41%) 확인하였고, 태국의 경우 12개 포털 및 7개 P2P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우리나라 드라마·영화·음악 콘텐츠 1만7천 여 개를 모니터링하여 이중 1만6천7백 여 개의 침해사례(98%)를 확인하였다. 북경사무소는 2006년 11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한국 저작권 정보에 대한 확인 업무를 하는 유일한 인증기구로 비준을 받은 후, 우리 영화, 음악, 드라마 등에 대한 저작권자 정보 또는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해 주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 내 저작권 정보 확인 신청은 주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해 권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외 저작물 출판계약 등록 및 저작권 등록을 위해 권리인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작물 유통계약을 위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권리인증의 경우는 중국 국가판권국 및 지방판권국 등에서 해외 불법저작물 단속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회 북경사무소에 권리인증을 요청해 오는 것으로, 침해 단속과 행정처벌, 또는 소송 진행 등의 과정에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영화, 음악, TV 드라마 등 저작물을 중국 내에서 출판하고자 할 때 해당 계약 내용을 중국판권보호중심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권리 확인 증빙 서류다. 한국 작품의 경우, 중국판권보호중심이 북경사무소에 권리인증 서류를 요청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 저작물 유통과 계약과정에서 권리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북경사무소의 권리인증업무는 우리 저작물의 중국 유출 시 신속한 권리인증서 발급을 통한 효과적인 법적대응을 가능케 하거나, 안전한 저작권 계약을 원하는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현지 음상제품의 출판을 위한 계약 등록 시 권리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콘텐츠 업체의 권리 보호와 계약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 증거보전 46건, 경고장 발송 27건, 행정처벌 신청 24건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으며,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3사가 지원을 요청한 한국 동영상 불법유통 사이트인 “56”사이트에 대해 국가판권국에 행정처벌을 요청하여 인민폐 2만 위안(원화로 3백6십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저작권센터를 통한 현지 침해 대응과 함께,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지상파 방송 3사, 게임·음악 등 각 분야 콘텐츠업체들이 참여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구축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실시한 유통 실태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각 콘텐츠 업체와 관련기관을 통한 현지 수권계약 확인, 미수권 저작물의 현지 불법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다. 2010년 저작권 분야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고 이슈는 단연 스마트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국내 모바일 저작권 서비스 환경은 통신망 운영자가 갖고 있던 서비스 주도권이 콘텐츠 창작자나 콘텐츠 제공자(Content Provider)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였다. 우리나라는 위피라는 국내 표준 플랫폼이 탑재되지 않으면 무선 통신 단말기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의 국내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이는 역으로 2010년에 스마트폰 가입자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왔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는 다양한 저작물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게임, 음악, 영화를 손 안에서 즐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등 태블릿 PC가 출시되면서 다시 한 번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전자책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음반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자책 산업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판사와 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도 새로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대비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8월 60여개 출판사가 공동출자해 설립된 전자책 관리업체 한국출판콘텐츠(KPC)는 200여 개 출판사와 제휴해 2010년에 1만5천 종의 전자책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콘텐츠는 3분의 2가 18개월 이내 출간된 신간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제’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무형물의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전자출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물권계약인 ‘설정출판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출판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준물권, 즉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해, 복제・전송・배포를 포괄하는 새로운 출판개념의 정립을 통해 설정출판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설정출판권과 유사한 준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저작권법상 '출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전자출판이 현재의 법적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저작권법상 '출판'의 정의를 바탕으로 전자출판이 왜 기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출판', '발행', '복제', '배포'의 정의를 추출한다.

    •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 ‘복제’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자출판의 특성과 기존 출판 정의 간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무형물의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전자출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자출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복제와 배포가 아닌 무형물의 '전송'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의 '출판'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연결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결합한다.

    •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물권계약인 ‘설정출판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자출판이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송' 기반이기 때문에 출판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설정출판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출판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출판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준물권, 즉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 저작권법상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 ‘복제’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무형물의 ‘전송’을 기본으로 하는 전자출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상 ‘출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전자출판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물권계약인 ‘설정출판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 출판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준물권, 즉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법상 '출판'은 저작물을 복제(유형물에 고정 또는 재제작)하고 배포(양도 또는 대여)하는 '발행'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자출판은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형물의 '전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자출판에는 준물권계약인 '설정출판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출판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