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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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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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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_12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칠레가 원 패널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부과금 부과나 관세환급을 통해 국내 판매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PBS 체제의 근본을 유지하려 했던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으나, 국제교역 체제 입장에서는 관세양허가 가져다주는 최대의 이익인 교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농업협정 제4조 2항이 달성하려 한 목적은 일반관세 이외에 교역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국경조치를 모두 제거함으로써,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칠레의 개정된 PBS는 그 진폭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변수입부과금’ 및 ‘최소수입가격’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2.10월 원패널에서 농업협정 위반으로 판정받음에 따라 2003.8월 식용유에 대해 문제의 조치를 철폐한데 이어, 나머지 품목인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아르헨티나의 제소에 따라 2007.5월 패소판정을 받게 되었고, 2007.6월부터 PBS제도를 사실상 적용 중지하게 되었다. 미국은 MOFCOM이 청원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공개가능한(non-confidential) 요약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지 않아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협정 제12.4.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약문은 제공되지 않은 정보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조사의 대상국에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과거의 패널 판정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개가능 요약문은 나중에 MOFCOM에 의해 제공된 공개가능한 분석으로 보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이러한 중국측 주장을 기각하였다. 즉, 공개가능 요약문은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사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중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인 미국에 공개가능 요약문의 제출요청을 하지 않아 반덤핑 협정 제6.5.1조와 보조금협정 제12.4.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농업협정 상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규정은 모든 WTO 회원국이 외국 농산물 수입시 관세로 인해 방해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에서는 MARA에 의한 수입허가증 통제로 쌀 수입을 터키정부가 제한하는 것이 문제시되었다. 또한 쿼터량을 초과하여 MFN 관세가 적용되는 쌀 수입에 대해 허가증의 발급을 거절하는 터키의 정책이 농업협정 제4.2조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관세율할당(TRQ)제도 중, 관세할당을 받기 위해 수입국들이 국내생산 쌀을 먼저 구매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GATT 제3.4조를 위반하는지가 문제시되었다. 결국 터키가 GATT 제3.4, 10, 11.1조, 농업협정 제4.2조, TRIMS 협정 제 2.1조와 그 부속서 및 수입허가협정의 다양한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GATT 제10, 11.1조, TRIMS 협정 제2.1조와 그 부속서 및 수입허가 협정에 대해서는 소송경제상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터키가 GATT 제3.4조와 농업협정 제4.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에 따르면, 터키 법은 쌀 수입 시 ‘수입의 조건으로’ 터키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바 이 허가증은 “수입허가 협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입 허가”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3년 9월 이후 터키 당국은 양허관세율에 따른 수입에 허가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쿼터 외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GATT 제10, 11.1조와 농업협정 제4.2조 및 수입허가 협정의 다양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터키는 수입허가증 통제는 “‘세관 목적’을 위한 행정적 절차”일뿐, 수입 허가나 원산지에 따라 수입을 할당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수입허가증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부여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터키가 관세에 따른 쿼터 이외의 수입쌀에 허가증을 부과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수입수량제한이나 임의적 수입허가 관행처럼 농업협정 제4.2조에 따라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우선 미국이 주장하는 조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 후 해당 조치가 농업협정 제4.2조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MARA에 의해 부여되는 수입허가증 통제는 수입업자들이 쌀을 MFN 세율에 따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터키정부는 2003년과 2006년 9월 사이에 200만톤의 쌀을 수입허가 조치했다. 미국은 터키의 이러한 쌀 수입체제에서는 쌀 수입에 대한 수입허가증(import licensing)이 요구되고 있으나, 터키는 양허관세율(bound rate of duty)하에서 쌀 수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 9월 이후에는 MARA가 약속한 관세 범위에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이는 터키가 관세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을 효과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터키가 관세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 허가를 부여함을 거부했는지와 관련하여 미국은 (1) 쌀 수입에 대해 터키에 의해 거절된 수입 허가증 신청서, (2) 이러한 거절에 대한 터키 행정법원의 판결, (3) 터키 법원에 제출된 추가적인 거절과 관련된 자료, (4) 이러한 거절을 정당화하는 터키 정부의 주장이 담긴 서류, (5) 터키 정부가 농업 장관에게 수입산 쌀에 대한 허가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자료, (6) 쌀 수입에 대한 허가가 2006년 4월 1일 자로 가능할 것이라고 터키 정부가 미국에 통보한 서신 등을 제출했다. 터키는 위와 같은 서류의 진실성을 문제삼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서류들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터키 법원의 결정은 장관의 권한과는 관계없는 단지 권고일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몇몇의 개별적인 쌀 수입 운송이 거절되었으나, 미국은 승인의 요청에 대한 “체계적인 거절”이 있음을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 수입에 대한 허가증 발급의 거절은 단지 개별적인 거절로 터키 법안과 WTO 하의 터키의 의무와 양립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거절은 수입자가 잘못된 관세 분류, 잘못된 원산지 정보처럼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터키는 자국이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쌀 수입의 허가를 승인하였다며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와 쌀 수입에 대해 허가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터키 정부가 TRQ 이외의 쌀 수입 허가 신청을 거절한 적이 있음은 부인하지 않았다. 패널은 터키가 이러한 전제조건을 반박할만한 증거를 들었는지를 검토했다. 터키는 자국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허가장을 부과했다며 2003년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자료(수입쌀에 대해 2,242개의 허가장이 발부된 통계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패널은 터키에 대해 허가장이 거절된 경우에 대한 통계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터키는 자국 비밀 보호법상 규정을 사유로 들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에 터키는 허가장 관련한 터키의 규칙, 허가장 형식, 추정치 및 계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패널은,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터키가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관세 쿼터 밖의 쌀 수입에 대한 허가장을 발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국내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이유로, 패널 이외의 사람에게 분쟁 당사자에 대한 비밀 자료 열람을 불허하도록 요청한 터키의 청구는 DSU 제18.1조에 배치되는바 허용될 수 없으며, 아울러 국내법을 이유로 WTO 협정상의 입증 책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패널은 터키가 2003년 9월과 그 밖의 기간에 관세 할당 밖의 쌀 수입에 대한 허가장 부여를 거절하였다는 전제 사실을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터키가 비밀 보호법 규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은 허가장 거절 통계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터키 정부가 비밀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허가장 거절 통계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터키가 2003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발부된 2,242개의 허가장 통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패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밀 보호법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 대한 통계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터키는 자국 비밀 보호법상 규정을 사유로 들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2,242개의 허가장이 발부된 통계자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터키가 제출한 '발부된 허가장'의 수치(2,242개)는 존재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거절된 허가장'의 수치는 터키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문맥에 없다.

    • 터키는 자국 비밀 보호법상 규정을 사유로 들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터키는 발부된 통계는 제공했으나 거절된 통계는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절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거절된 통계 수치'는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된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터키는 자국 비밀 보호법상 규정을 사유로 들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2,242개의 허가장이 발부된 통계자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터키가 제출한 '발부된 허가장'의 수치는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거절된 허가장'의 통계 수치는 터키가 비밀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