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지역발전 추진체계 정비, 특별회계와 평가체계 개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제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였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 시․도 및 지역생활권 중심의 사업 추진,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별회계는 기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 경제발전, 제주, 세종 계정)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주민의 정책체감도가 높은 삶의 질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생활기반계정을 늘리고,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편성권을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였다.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와 동법시행령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에 근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이전보조금,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이다. 기존 지방소재기업의 정부지원의 부족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유인의 부족이 지적되어 2011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남북관계에 따른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 활동에 큰 제약과 경영활동에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시작하였다. 한편, 2015년에는 ‘제조업 3.0 혁신전략’에 따라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 등 특정산업의 위기로 해당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지역 일자리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가 더딘 가운데 수출 부진과 내수시장 침체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점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울산, 거제, 군산 등)의 경우, 조선기자재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실시하고 사업다각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아직까지 기존 지역산업과 다양화되고 있는 신산업 간의 연계가 미흡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산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 주도로 선정한 주력산업, 협력산업 등 지역의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중요할 것이다.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2006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내용에 따라 통상 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정부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가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수립·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역량도 향상되었다. 이에 2014년도에는 고용률이 최초로 65%대를 넘어서고(65.3%), 2016년도에는 243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2016년 일자리창출 목표 및 대책을 공시하였으며(2016년 12월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2015년 고용률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양성위주의 교육훈련 사업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취업연계 사업, 산업단지 등에 기숙사 임차 및 통근버스 임차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 사업으로 구성되며 그 밖에 지역 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 및 공론화시키는 포럼 사업 등 다양한 패키지형태로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5년도에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 497건, 연구사업 37건, 패키지 사업 33건 등을 선정, 868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13,464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6년도에는 10개 자치단체에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선정하였고,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를 지원하는 조선업희망센터 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총 486개 사업을 선정, 968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17,49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네 가지 분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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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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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분류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내용에 따라 통상 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정부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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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류 기준이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 명칭들을 선택한다.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 지역혁신프로젝트
-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 구조조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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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네 가지 사업 명칭을 나열하여 분류 체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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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네 가지 분류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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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내용에 따라 통상 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정부부처 합동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 지역혁신프로젝트
-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 구조조정 지원사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