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건축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이하 “위법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항공사진 기술의 발달로 서울특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건축물적발 등에 항공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한항공사진을 제공받아충청남도행정망에서 조회할수있도록 하는 한편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항공사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2015. 8. 6. 국토교통부 훈령 제562호) 제4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녹지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녹지점용허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개설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허가이므로 향후 도로 개설 시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점용으로 인해 녹지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하여야 했다. 한편 기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건축부지로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내용의 건축(변경)신고를 받고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른 협의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기존에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도로를 이용함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향후 도로 개설에 따른 건축 예정부지의 진입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아산시는 2015. 6. 29. 4급 승진심사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4급 결원을 산정하면서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행정 4급 I, 기술 4급 J)인데도, 2015. 4. 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 중에 있는 전 보건소장 행정 4급 K을 결원에 포함하여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같은 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 5급 L 등 총 3명을 승진 의결하였다. 또한, 위 관서는 2016. 12. 26. 4급 이하 승진심사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5급 결원을 산정하면서 실제 결원이 7명인데도 5급이 아닌 6급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직위 1개를 행정직렬5급 결원 수에 포함하여 8명으로 5급 결원을 1명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같은 해 12. 28.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 6급 M 등 총 8명을 승진 의결하였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아산시의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정평정 계획(안)” (2016. 4. 12. ▷과-5788) 등에 따르면 아산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평위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산시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종합하여 전체직원의 직급별 순위(서열)ㆍ평정점을 정한 근무성적평정표(안)을 작성하고 근평위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근평위 위원장인 부시장이 특정인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자신들이 원하는 순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 평정자로 하여금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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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아산시가 2015년 6월 4급 승진심사 대상자 심의를 위해 결원 수를 산정할 때, 정당한 결원 수와 실제 산정된 결원 수의 차이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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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6월 아산시의 4급 승진심사 시 정당한 결원 수와 실제 산정된 결원 수의 차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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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5년 6월 4급 승진심사 관련 결원 산정 내용을 추출한다.
-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행정 4급 I, 기술 4급 J)인데도
- 전 보건소장 행정 4급 K을 결원에 포함하여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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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당한 결원 수(2명)와 과다 산정된 수치(1명 과다)를 확인한다.
-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
-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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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당한 결원 2명에 1명을 과다하게 더하여 총 3명을 결원으로 산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이는 1명이다.
-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
-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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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과다 산정된 인원수가 곧 정당한 결원과 실제 산정된 결원의 차이임을 도출한다.
-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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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행정 4급 I, 기술 4급 J)인데도
- 전 보건소장 행정 4급 K을 결원에 포함하여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 정당한 결원 수는 2015년 6월 명예 퇴직하는 2명
- 4급 결원 1명을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