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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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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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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68_2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단순히 경찰청의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원 재범률을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원의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자에 대한 상담 기간인 최대 6개월 동안 행위자들은 상담에 할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간 동안은 상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정한 태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원의 재범률이 10% 이상을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측면은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이 재범률이 10%를 유지하고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단정지울 수 있을 것인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이 일반폭력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환경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결과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완화를 이끌어 내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말미암아 가정폭력의 대한 대처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해 질 우려가 있다. 특히 처리지침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상사건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과 ‘기소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죄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에 처할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될만한 것들인데, 이는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취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부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지표는 일반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야 하는 고려요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대상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형벌이론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및 형사사건 양자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지위는 위와 같은 재량 사항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불기소처분 가운데 범죄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기소유예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가정폭력의 방치 및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게 하는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지향하는 가정의 평화, 안정의 회복,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기소유예제도가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상담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라는 이원적 체계 속에서 다양한 처분을 구사할 수 있는 현행 가정폭력사건 대응체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다시 중간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자칫 전체 구도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만 하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가정폭력특례법 제9조 제2항) 및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그 동안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기소를 할 대상사건인지 아니면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할 대상사건인지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가 검찰의 기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가정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가 소위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변수가 되는 경향을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내지 형식적인 합의의 의사표시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취지인 가정의 유지의사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국가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그 어떠한 제재조치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내지 가정유지의 의사표시는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는 다른 차원에서 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건처리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요청을 묵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에 기초하여 내려지는 경미한 제재조치는 가정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더욱 가정폭력의 폐쇄적 굴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낮은 대중적 경각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형사법적 접근이 유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 강화된 형사법적 개입이 과연 피해자를 위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더 나쁜 것인지 또는 무엇이 피해자보호를 더 잘 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목표가 미래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많은 경우 기소전략이 아주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상 기소의 성공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이나 검찰의 지원은 가해자처벌이나 기소노력을 위한 피해자헌신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미래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관련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가해자로 하여금 적대감 내지 복수심을 유발하여 가정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보호처분이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모두 경찰신고 시점부터 최종의 결정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고, 상담참여까지는 다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점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상담탈락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상담위탁과 관련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찬반논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의 산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제도의 효과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013. 4. 8.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ㆍ개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에 대한 자체적이고 개별적 수준의 검토 보다는 전체적인 대응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그 형식과 기능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이수하는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종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인원의 재범률, 상담 기간(최대 6개월), 상담에 할애하는 노력, 상담위탁 시스템의 미비점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대상자에 대한 상담 기간인 최대 6개월 동안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상담탈락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상담위탁과 관련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상담 기간, 상담위탁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형식을 가진 상담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 대상자에 대한 상담 기간인 최대 6개월 동안 행위자들은 상담에 할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상담이 진행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커리큘럼 등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상담 프로그램의 종류'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대상자에 대한 상담 기간인 최대 6개월 동안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의 상담탈락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상담위탁과 관련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대상자에 대한 상담 기간인 최대 6개월 동안 행위자들은 상담에 할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재범률, 상담 기간, 제도적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시행되는 상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종류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