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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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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3312
doc_id
CNTS-00118873312_2
발행기관
대한민국정부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한민국은 2015년 12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같은 법 제9조는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과 이용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는 방문 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와 같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electronic shock therapy), 인슐린혼수요법(insulin lethargy therapy), 마취하최면요법(hypnosis under anesthesia therapy), 정신외과요법(psychiatric surgery), 정신질환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 일부 절제술 및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한 혐오자극법을 활용한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서 특수치료 여부를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치료 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구 정신보건법에는 본인의 동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었음),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3월 11일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 금지한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아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fair and reasonable manner)’으로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32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조치이다. 프랑스는 후견을 받는 성인, 정신병원 수용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영미법에서도 이익주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조차 없는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이 제한되거나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 방안”은 입국 심사관이 대상자의 입국목적, 체류활동 보조자 유무 등을 심사하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활동 보조자(보호자, 초청인, 연고자 등)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출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였다.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은 2016년 9월 전국 공항 항만사무소에 시달되었으며, 각 사무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출입국심사매뉴얼에 정신장애인 입국심사 처리방안을 반영하고 직원 교육 등을 실실하고 있다. 통합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일반교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9,030명(58.8%), 2015년 38,537명(76.8%), 2016년 40,371명(81.3%) 2017년 42,081명(81.7%)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2022년까지 9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초 중 고등학교의 관리자(교장)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를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초 중 고등학교 관리자(교장) 9,526명 중 7,724명(85.6%)이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과정에 참여하였다. 향후 2022년까지 유치원 원장을 포함하여 90% 이상의 관리자가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 통합교육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7년에 일반학교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2022년까지 교원 등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괄적 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포괄적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자료 및 교재의 개발,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인식개선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한계로 인해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8년 현재 전국 특수학교 176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밀학급이 14%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생이 1,853명(7.4%)으로 특수학교(급) 신증설이 요구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보장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년 3교, 2019년 3교, 2020년 5교, 2021년 9교, 2022년 6교 총 26교 이상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 1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BF인증제도는 2018년 12월 기준 총 4,243건이 인증되었으며, 그 중 공공부문이 3,678건으로 약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부문에서의 인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총 4,243건의 인증 중 민간부문의 인증 수는 565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BF인증제도 개선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BF인증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민국 정부가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특수학교 신설 계획은 총 몇 교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계획한 특수학교 신설 총 개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연도별 특수학교 신설 계획 수치를 추출한다.

    • 2018년 3교, 2019년 3교, 2020년 5교, 2021년 9교, 2022년 6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산에 필요한 연도별 신설 교수 데이터를 선택한다.

    • 2018년 3교
    • 2019년 3교
    • 2020년 5교
    • 2021년 9교
    • 2022년 6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각 연도별 수치를 모두 합산한다. (3 + 3 + 5 + 9 + 6)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합산 결과인 26이라는 수치를 도출한다.

    • 총 26교 이상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계산된 총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8년 3교, 2019년 3교, 2020년 5교, 2021년 9교, 2022년 6교
  • 2018년 3교
  • 2019년 3교
  • 2020년 5교
  • 2021년 9교
  • 2022년 6교
  • 총 26교 이상 특수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6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