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 주류화에 대해서, 젠더관점의 국가별 Post-2015보고서(Megan Dersnah, 2013b)는, 협의 내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관련 논의에서 등장한 주제별 우선순위 및 주요 이슈들을 설명한다. 또한 성평등이 어떻게 Post-2015 프레임워크의 목표와 대상에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성평등 이슈가 국가 이 해당사자들에 의해 Post-2015 개발 아젠다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모든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결론짓고자 한다. 많은 국가협의는 11개 주제인 불평등, 보건, 교육, 성장 및 고용, 환경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및 영양, 거버넌스, 갈등/충돌(conflict), 폭력 및 재해, 인구동학, 물 및 에너지 분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평등 논의는 공식적으로 ‘불평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의 다른 분야의 협의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연구대상 국가들의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11개 분야에서 성평등,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 인권이 어떻게 나타나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Kabeer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역량에 대한 권리는 그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타협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외려 역량이 존재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MDGs 및 그 이후를 대비하는 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인권 아젠다가 강화됨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들은 오히려 그러한 권리를 현실로 환원시킬 역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abeer(2013)는 여성의 집단행동이 권리를 역량으로 혹은 역량을 권리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Kabeer는 UN Women(2013)의 입장을 대변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UN Women(2013)의 보고서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비롯하여, 여성들의 역량과 자원에 대한 접근권리를 강조하였고, 이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여성들의 결집력인 리더십과 참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과 성평등 파이낸싱에 있어서,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을 위한 파이낸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선행 요건이자 최대 활용 가능한 자원 원칙(the principle of maximum available resources)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공여국과 개도국의 공공 재정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그 갭을 민간 섹터의 재정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 공여국과 자금을 지원받는 개도국은 모두 글로벌 및 국가적 성평등 노력을 재정 지원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이 있고, 책임은 재정 역량과 경제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Watts and Budlender, 2013). 이 같은 관점에서, 몇 가지 규범적 주장을 살펴보면, 적절한 파이낸싱과 여성 조직을 위한 지원은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 노력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성 인지적인 예산이 국가 지출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긴축 재정 시에도 성 인지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적 자원이 재정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 공여국들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뒤따랐다.
다음으로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발표가 이어지면서, 양질의 일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불평등하게 짐 지워진 무급 노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무급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는 여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에 반영된다고 하였다. 차별적인 젠더 스테레오타입의 확정은 불평등한 일의 분배의 원인이자 지속 요인이며 여성이 다른 권리(교육, 건강, 여가, 참여)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보건과 권리에 관련한 발표도 이어졌는데, 성적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여성과 소녀가 신체적 자율성과 완결성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자 평등한 시민권의 근간이라는 것이 핵심내용 이었다. 성적 및 재생산 권리는 인권에 배태된 것이며 국제 개발 타겟과 빈곤 감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성적 및 재생산 보건은 생애 주기 접근이 중요한데 성적 및 재생산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대와 피임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그룹 간의 불평등은 물론 빈곤, 지방, 원주민 여성 등 소외된 여성의 서비스 접근권을 고려해야 하며 그들이 인구의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데이터의 사용과 확보에 있어서 정책의 영향력과 개발 전략의 측정을 강조하고 있다(Min, 2013). 데이터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가정, 집계, 분석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적절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서베이를 포함한 현재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정책들이 현재적 데이터를 통해 형성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세부 주장들을 살펴보면, 평등과 비차별에 초점을 두고 젠더, 나이, 장애 등의 요소로 분리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한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성과를 측정할 때 소득을 넘어서서 권리와 서비스의 부재 등의 요인도 모니터링 할 것, 시간 사용 데이터(time use data)는 보다 정책 기반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것, 국제적인 우선순위로 정부에 대한 국제 지원은 분리된 데이터의 수집과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데이터가 정부와 민간에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모니터링의 과정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UN안보리 결의 1325호(2000)는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채택한 중요한 법적, 정치적 프레임워크로서 분쟁해결, 인도주의적 계획, 평화유지군활동(PKO), 분쟁이후 재건 및 거버넌스에 여성의 참여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43개국에서 동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1325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련의 후속 결의안이 통과된다(이미정 외, 2013). UN안보리 결의 1820호(2008)는 군사 및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혹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을 전술의 일부로 인식한 최초의 결의안이다. 성폭력을 안보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요소로 정의한다. 1820호에서 성폭력은 무력분쟁을 악화시키고 국제평화와 안보 회복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강간이나 기타 형태의 성폭력은 전쟁범죄에 포함될 수 있고,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대학살과 관련된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한다. 요약하면, 2008년 유엔 안보리 결의 1820호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을 안보 및 정치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전술의 일부로 규정한다.
유엔과는 별도로 OECD/DAC 역시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 선포이후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포럼(HLF)으로 2003년 로마, 2005년 파리 선언, 2008년 아크라 행동강령, 2011년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에 이르는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개발협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1년 제4차 고위급회담(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새롭게 탄생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다. 2012년 6월 최종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monitoring framework)가 2013년 7월에 최종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총 10개 항 중에 8번째 항을 보면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공적재원을 배분(public resource allocations)하고, 이를 추적하는(track) 시스템을 모든 개도국이 갖추도록 한다”에서 젠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Kabeer가 강조한 여성의 집단행동이 갖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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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Kabeer의 주장 중 여성의 집단행동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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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Kabeer와 여성의 집단행동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Kabeer(2013)는 여성의 집단행동이 권리를 역량으로 혹은 역량을 권리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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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집단행동의 역할이 명시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여성의 집단행동이 권리를 역량으로 혹은 역량을 권리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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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권리와 역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Kabeer의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집단행동의 기능을 연결한다.
- 특정 역량에 대한 권리는 그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타협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외려 역량이 존재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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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집단행동은 권리를 실질적인 역량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역량을 권리로 전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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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Kabeer(2013)는 여성의 집단행동이 권리를 역량으로 혹은 역량을 권리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여성의 집단행동이 권리를 역량으로 혹은 역량을 권리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특정 역량에 대한 권리는 그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타협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외려 역량이 존재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여성의 집단행동은 권리를 역량으로 옮기거나, 역량을 권리로 옮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