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제품, 자동차 등 자국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에 더하여 각종 수입부가금이 심각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1992년부터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시켜 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8%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잠정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잠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2017년 822개에서 2018년 948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8년 관세조정방안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소비품과 의료기기, 중국정부가 수입을 지원해왔던 첨단설비와 핵심 부품, 생산과정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제품들이 포함되었다. 조정 후 2018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9개로 전년에 비해 2개 늘어났다.
외국인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공간적으로 현지에 일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모순된다. 각국의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투자의 전반적인 제한 수준과 관련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큰 제한이 없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외국인은 레져 용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2018년에 해외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은 거주용 부동산 구매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에 따라 토지매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는 지방정부로부터 자원활용승인(Resource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자원활용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원관리 개정안이 2018년 9월 14일 발효되었다.
국제적으로 정부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국제기구들과 국제경제 협력체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해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제정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조달에 대한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정부조달 체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부조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무역협정에서도 정부조달에 대한 합의와 상호 시장개방 양허안이 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에 따라 수요처를 잃은 철강제품의 수입 확산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25일 잠정실시 하였던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최종 결과를 2019년 5월 10일 발표하였다. 최종 대상품목은 중강판, 스테인리스강선 2개이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잠정초치가 진행되었던 7개 품목 모두 ‘피해 없음’으로 확정되었으며, 캐나다와 FTA 체결 국가인 파나마, 페루 등도 제외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기존 국별 쿼터방식이 아닌 세관신고 기준의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품군별 쿼터까지는 기존 관세율이 부과되지만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TRQ) 형태로 부과되며,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제품별 최대 물량이 각 연도별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미 동일한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율이 합산되어 적용된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특정 기업 또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지급은 수출과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을 초래한다. 따라서 보조금은 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아래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을 규율하려는 노력은 1947년 GATT 체제에서도 있었다. GATT 1947 제16조(보조금)는 “수출증대 또는 수입감소를 목표로 운영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1995년 1월 1일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은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국제무역에서 무형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여러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특히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협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위조 상표의 교역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요 국제협약을 모두 흡수하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산업디자인, 특허, 반도체설계, 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최소기준, 실행절차 및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협정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에는 FTA 등을 통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범위의 확장, 신유형 지재권 보호 등으로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확장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s)란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GATT 제19조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WTO 협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회원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다보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협정의 탈퇴나 위반을 초래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보조금의 성립 요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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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WTO 보조금 협정에서 정의하는 보조금의 성립 요건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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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조금의 정의와 관련된 WTO 보조금 협정 내용을 추출한다.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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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조금이 존재하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조건을 선택한다.
-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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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보조금의 성립 요건을 정리한다.
-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 ②혜택이 부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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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명확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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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은 최초로 보조금의 정의에 관한 조항(제1조)을 두어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그리고 ②혜택이 부여된 경우에 존재한다.
- ①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또는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 ②혜택이 부여된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거나 소득 또는 가격지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함. 2. 혜택이 부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