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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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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25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패널은 우선, 에콰도르를 비롯한 다른 MFN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바나나에 대해 EC 양허표 상에 규정된 수입관세를 초과하는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1) MFN 국가로부터 수입된 바나나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2) EC 양허표 Part 1에 따라 WTO 회원국의 바나나에 부과된 조치를 규정하고, (3) 관련 조치가, EC 양허표 Part 1의 통상 관세를 초과하는 관세를 MFN 국가들에 부과하는 것인지를 검토했다. MFN 국가로 부터 수입된 바나나에 대한 EC의 조치는 2006년 1월1일 발효된 위원회규정 1964/2005호에 따른 것이고, 이는 1톤당 176유로의 관세를 규정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EC는 코토누협약이라 알려진 ACP-EU간 파트너협정에 따라 ACP 국가산 바나나의 775,000톤의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음을 검토했다. 이러한 문언에 더해 패널은, WTO 의 “목적”을 고려했는데, 패널은 WTO협정의 목적 중 하나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GATT 제2조의 관세 양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 “안정성과 예측성”을 도모하는 것임을 판단했다. 그리하여 WTO 회원국에 의한 양허는 무역을 확대하고 장벽을 없애는 일반적 목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안정성과 예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해석은 양허표에 포함된 특정 기간, 조건, 자격에 달려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문언상· 문맥적· 목적론적 해석하에 패널은, EC의 바나나에 대한 관세 쿼터 양허가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패널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엔나 협약 제31.3(a)조에 따라 당사국 간에 바나나 관세 할당에 대한 후속 협정이 있는지를 검토했고 도하 waiver가 이러한 협정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만료일이 도하 waiver에 따라 연장되었는지에 대해 패널은, 당사국들이 도하 waiver를 채택함으로써 만료일을 연장했다고 판시했다. GATT 제2 조와 제28조를 결합한 해석에 따라 후속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회원국은 양허표상의 요건에 계속 구속됨을 밝힌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상소기구는 WTO 법을 해석 또는 수정하는 세가지 방법으로 의무면제(waiver),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의한 유권해석(multilateral interpretations), 그리고 개정(amendments)에 대한 정의를 검토했다. Waiver 의 경우, 회원국이 협정상 특정한 의무로부터 일정기간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섬세히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multilateral interpretation은 현존하는 협정상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을, amendments는 WTO 회원국들을 위해 협정상 의무를 수정, 신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EC는 도하waiver가 EC 양허표에 대한 후속적 국제협정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판시내용을 기각할 것을 상소기구에 요구했는바, 상소기구는 EC주장을 수용하면서 도하waiver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 제31.3(a)의 후속협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했다. 이후 상소기구는 EC 양허표상의 관세쿼터의 적용이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우선 상소기구는 도하 waiver의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2,200,000톤의 바나나에 대해 쿼터 내 관세율로(in-quota tariff rate) 톤당 75유로의 양허관세를 설정한 것을 해석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도하 waiver는 ACP 국가들에 대한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관련될 뿐, MFN 쿼타 적용국가에 대한 관세쿼터 양허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패널이 판시한 사항인 “2006년 1월 도하 waiver가 만료되지만, EC의 양허관세 재협상이 진행중이므로 이러한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waiver가 EC의 쿼터제도에 계속 연장적용된다”는 부분은 상소기구에 의해 기각되었다. 도하waiver는 무관세 쿼터의 할당에 관한 것이지 MFN 쿼터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상소기구는 도하 waiver가 관세양허에 대한 후속 협정이라고 본 점과 GATT 제28조에 따른 관세협상이 마무리될 때 까지 EC의 쿼터양허의 적용이 연장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제2.1(b)조를 언급하며 “회원국의 양허표상의 관세양허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이지만, 이러한 제한은 GATT 제2.1(b)조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양허가 2002년 12월 31일 만료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소기구는, EC관세양허표와 BFA를 검토했다. 상소기구는 BFA와 관세 양허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제7열의 "다른 조건들 (other terms and conditions)"은 제 3열과 4열과의 관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BFA는 협정 1문단에 규정된 ‘전세계적 기본 관세 쿼터’ 내의 특정 국가에 대한 할당, 관리, 재할당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협정 9문단에 규정된 “동 협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문구는 “일정 몫의 분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것 일뿐, “전세계적 기본 관세 쿼터”나 제4열의 “최종 쿼터량과 쿼터내 관세율”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드시 이러한 실질적 이해관계국들과의 국별쿼터 협상을 타결해야만 국별 쿼터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국별 쿼터를 배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쿼터 제한이 없을 경우 이들 수출국가들이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몫에 근접하게 국별쿼터량을 설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해당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몫을 배분하되 동 상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공급된 비율에 기초해야 하고,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후의 수단으로, 만일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국별쿼터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waiver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의무면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WTO회원국 3/4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해관계국과 사전협상을 통해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 물론 의무면제 지지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waiver 결정문의 문안을 구성하는데도 주의해야 한다. EU가 획득한 도하 waiver의 경우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GATT 제13조상의 의무의 면제만을 언급하고 있어, 상소기구로 하여금 이러한 물량 이외 2,200,000톤의 바나나에 대한 할당관세와 GATT 제1조 의무 위반은 wiaver로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내리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기왕에 waiver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WTO협정상의 모든 관련조항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를 얻을 수 있도록, 의무면제의 대상 조항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혜 쿼터배분에 관한 의무면제를 추진하는 경우, GATT 제13조는 물론 제1조까지 면제대상 조항으로 적시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하 waiver를 통해 ACP 국가들에게 부여된 무관세 조치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도하 waiver를 통해 ACP 국가들에게 부여된 무관세 조치의 구체적인 물량(톤수)을 확인하고자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도하 waiver, ACP 국가, 무관세 조치, 물량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EU가 획득한 도하 waiver의 경우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GATT 제13조상의 의무의 면제만을 언급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의 마지막 문단에서 도하 waiver가 ACP 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이 수치와 일치하는지 혹은 다른 조건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맥상 '750,000톤'이라는 수치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이 이 정보를 묻는 것이라면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질문의 의도를 다시 검토했을 때, 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775,000톤'이나 '2,200,000톤'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ACP 국가산 바나나의 775,000톤의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음을 검토했다.
    • 2,200,000톤의 바나나에 대해 쿼터 내 관세율로(in-quota tariff rate) 톤당 75유로의 양허관세를 설정한 것을 해석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ACP 국가 관련 물량으로 775,000톤(연간 쿼터)과 750,000톤(도하 waiver 관련 무관세 조치)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2,200,000톤은 쿼터 내 관세율 적용 대상이다. 질문은 '도하 waiver가 부여한 무관세 조치의 물량'을 묻고 있으며, 문맥의 마지막 문단에 'EU가 획득한 도하 waiver의 경우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문맥을 통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질문이다.

    • EU가 획득한 도하 waiver의 경우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도하 waiver에 의한 ACP 국가 무관세 조치 물량'은 문맥에 '750,000톤'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답변 불가능' 데이터로 적절하지 않다. (데이터 생성 규칙에 따라 질문을 수정하여 답변이 불가능하도록 재설계해야 함. 질문을 '도하 waiver가 ACP 국가들에게 부여한 무관세 조치의 적용 기간'으로 변경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도하 waiver가 ACP 국가들에게 부여한 무관세 조치의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로 변경하여 재구성한다. 문맥에는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해당 조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evidence)
  • EU가 획득한 도하 waiver의 경우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GATT 제13조상의 의무의 면제만을 언급하고 있어
  • ACP 국가산 바나나의 775,000톤의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음을 검토했다.
  • 2,200,000톤의 바나나에 대해 쿼터 내 관세율로(in-quota tariff rate) 톤당 75유로의 양허관세를 설정한 것을 해석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 EU가 획득한 도하 waiver의 경우 ACP국가들에게 부여한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도하 waiver가 ACP 국가들에게 750,000톤의 무관세 조치를 부여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이나 만료일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