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 베를린의 경우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di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im Schulwesen: SchuldatenVO)에 따라 학생에 관한 정보,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육업무 및 필요한 행정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문서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SchuldatenVO 제1조, 제2조).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유사한 학생기록부(Schülerbögen, Schülerakteien, Klassenbücher)에는 이름, 성별, 주소 등 일반개인신상정보 외에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기록된다. 징계조치와 관련된 기록은 이후 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면 3년 후에 삭제된다(제11조 제2항). 교육조치 중 학급일지 기재도 3년 후에 삭제된다(제11조 제1항 제4호).
2001년 형사정책회의에서 「21세기 형사정책 개혁(21世紀の刑事政策 改革)」을 발표하고, 2001년 소년법이 개정되어 형사법원으로 역송 가능한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었다. 2004년 나가사키현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소년법 제 ·개 정작업이 이루어졌고,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는 강력한 엄벌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수사를 할 수 있고(소년법 제6조 제2항), 14세 미만자에 대한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제24조 제1항). 가정법원 판사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이 반복적으로 중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제4항).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이 문제시되었고, 시기별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 정책이 체계를 구축해나갔다. 1984년 오사카산업대학 부속고등학생의 살인사건, 1986년 나카노 구립호지미 중학교 학생자살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언론보도화되었던 것에 비해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 1994년 니시오시 동부중학교 학생자살사건으로 ‘학교폭력 대책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학교상담사(스쿨 카운슬러)제도가 마련되었다. 1998년 고베시의 연속아동 살인사건, 오키나와의 중학생 살인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998년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교내 체제의 정비(児童生徒の問題行動へ.の対応のための校内体制の整備等について)」를 통해 학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고 학교 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2013년 6월에 학교폭력의 방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등 해당 아동 등과 지속적인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실시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제2조). 동법 제정 전에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 · 심리적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행위’라고 보았으나, 이번 법제정을 통해 이지메에 대한 판단을 형식적 ·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를 당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기본적 절차는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정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따라 진행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도도부현별 교육위원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경미한 사안인 경우 학교 내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 있고 피해가 심각한 사안인 경우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상담은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사가 참여하고, 학교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정을 배려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사안의 긴급성 · 심각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실(상담실, 보건실 등)등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사가 인지하거나,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부터의 제보에 의해 학교폭력을 인지했을 때에는 곧바로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면 경과보고 및 지원체제의 확립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피해학생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교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피해학생이 신뢰하는 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지에 대한 역할분담을 하고 상호간에 정보공유를 한다. 이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은 담임, 학년주임, 학생지도교사, 교육상담담당자, 보건교사, 학교상담사 등이고 사안에 따라 구성원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피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대응과 절차, 지도, 지원방침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마음의 안정을 우선시 할 경우나 학교와 보호자가 문제해결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청소년형법(Jugendstrafrecht)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4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경우 경찰은 청소년청에 알리고, 15-18세 청소년의 경우 사건의 정도에 따라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과 소년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폭력치료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소년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판사는 가해학생 행위와 사건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적 조치와 처벌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피해자 조정을 통한 합의를 하기도 한다. 가해학생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구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주말구금이나 단기구금을 활용하기도 한다. 매우 심각한 사건이나 반복성을 보이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소년법원에서 소년교도소 구금이나 폐쇄형 대안치료교육센터 입소 등을 명령하기도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는 무엇이며, 이전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의를 갖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파악하고, 과거 정의와의 차이점 및 법 제정의 의의를 도출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와 과거의 정의를 각각 추출한다.
-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등 해당 아동 등과 지속적인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실시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 · 심리적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행위’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현행 정의, 과거 정의, 그리고 법 제정의 의의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등 해당 아동 등과 지속적인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실시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 · 심리적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행위’
- 이번 법제정을 통해 이지메에 대한 판단을 형식적 ·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를 당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행 정의는 인적 관계와 심신의 고통을 강조하며, 과거 정의는 일방적 공격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비교한다. 또한 법 제정의 핵심 의의가 피해자 중심의 판단이라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행 정의를 기술하고, 과거의 일방적 공격 중심 정의에서 벗어나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등 해당 아동 등과 지속적인 인적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실시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 · 심리적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행위’
- 이번 법제정을 통해 이지메에 대한 판단을 형식적 ·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를 당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하거나 지속적인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실시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인터넷 포함)으로서, 대상 아동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계속하여 상대방이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행위'라고 보았던 이전의 정의와 비교했을 때, 이지메를 형식적·표면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