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uuid
3c4a8edb-d965-51f5-ac6a-d12c62931f98
content_id
PCY_201705160531246081
doc_id
PCY_201705160531246081_10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세기까지만 해도 프랑스도 여가는 소수 귀족이나 엘리트 층의 전유물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일부 상류계층은 해수욕을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 Paris-Trouville 노선이 1904년 운행이 되기 시작했다. 이 노선의 요금은 당시 가격으로 약 50프랑으로 노동자들의 20일 분 일당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였다. 적어도 프랑스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여가 혹은 바캉스는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만이 누렸던 일종의 사치였다. 1889년 ‘관광협회’가 설립이 되고, 1890년 ‘Tour de France’를 통해서 프랑스 전역의 아름다운 지역을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1900년 ‘Michelin’등의 발생은 여가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23년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다. 어린이 선언문 전문에는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라는 어린이의 놀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57년에는 마해송, 강소천 등이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성문화하여 발표했으며, 1988년 제66회 어린이날을 기하여 11개 항으로 구성된 제2어린이 헌장이 발표되었다. 제5조에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 어린이 놀이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적 효력이나 표현 측면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정책영역에서 청소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1987년 유엔의 권고로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부터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여가지원 프로그램은 빌르 비 바캉스(Ville Vie Vacances)다. 빌르 비 바캉스는 지방단체, 국가(주거도시부 주축), 가족수당기금, 협회, 경찰의 협력을 통해 이끌어가는 여가관련정책의 예이다. 1981년부터 도시정책 차원에서 실행되었고 초기에는 ‘여름 예방 대책(Operation Prevention Ete)’이란 명칭으로 불리었다. 청소년들이 여름바캉스 동안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철 도시 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환경이 어려운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문화·체육·여가활동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06년 ‘빌르 비 바캉스’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첫째,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다. 캠프를 통한 문화유산 발견과 환경 보호활동, 응급치료 학습 등이 지역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었다. 둘째, 여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전체 정원의 35%에 그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6년에는,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사업을 통해 여학생 참여 비율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의 도시 속 공간’은 사회결속평등위임부가 후원하는 빌르 비 바캉스 정책의 1만 4천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도시 민감 지역에 거주하는 8세 이상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과학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에는 7월 10일부터 9월 3일(각 도시마다 7일씩)까지 10개의 도시(두에, 아미앙, 망뜨 라 졸리, 누와지 르 섹, 스트라스부르그, 렝스, 루앙, 브장송, 프와티에, 보장 블렝)에서 실행되었다. 이 정책은 청소년들과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 부여,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도시에 가치 부여, 아이들이 즐기며 과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간을 주제로 한 기술 과학 활동에 있어서 지역주도의 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목표를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나의 도시 속의 공간’ 프로그램은 사회결속평등위임부, 도시부 부처간대표단, 고등교육연구위임부, 청소년부의 후원을 받는다.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시청과 지역제휴단체가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주최하게 된다. 독일의 아동‧청소년 여가정책은 모든 이가 균등하게 여가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복지 실현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활동을 통한 교육’을 정책기조로 삼고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가활동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시간은 곧 배움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또 다른 ‘학습’으로 인지하지 않고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과 활동 중심 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아동여가정책은 여가활동 자체를 단순히 자유로운 시간이나 휴식시간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행복, 만족감,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여가(freizeitpaedagogik)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국의 수업시간의 연장선, 보충수업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문화 활동, 놀이, 휴식을 위한 활동, 관심분야 개발 등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즉 배움을 뜻하는 것이다. 연방내무부는 안전, 사회, 이민과 통합, 치안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적 역할을 중요시하여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별주기별로 스포츠 활동을 장려 하기위한 지원 및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광범위적인 스포츠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성 및 과업을 연방차원뿐만 아니라 주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적인 아동‧청소년관련 스포츠 사업의 운영은 비정부기관인 독일올림픽스포츠연합(Der Deutsche Olympische Sportbund :DOSB)의 독일스포츠청소년부가 주관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은 사업 지원 및 관련 법률 제정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전역의 스포츠관련 협회 및 기관은 약 91,000개가 있으며, 약 2,0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조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방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독일은 스포츠가 건강한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여가활동으로 보고 있다. ‘문화가 강하게 한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적절할 교육과 여가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데 있다. 2014년 국립교육보고서(Der Nationale Bildungsbericht)에 따르면 독일의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3분의 1정도의 수준이 사회적으로 궁핍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의 결핍, 나쁜 재정상황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민자녀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배움의 기회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에 대한 기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화가 강하게 한다’ 사업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적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에 있다. 공공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배움을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자기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아동·청소년 여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개념은 한국의 수업 시간 연장이나 보충수업과 어떻게 다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여가정책 내 '교육'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를 한국의 일반적인 수업 연장 개념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교육여가(freizeitpaedagogik) 개념과 한국의 수업 개념에 대한 문맥 내 설명을 추출한다.

    • 독일의 아동여가정책은 여가활동 자체를 단순히 자유로운 시간이나 휴식시간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행복, 만족감,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여가(freizeitpaedagogik)를 내포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국의 수업시간의 연장선, 보충수업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문화 활동, 놀이, 휴식을 위한 활동, 관심분야 개발 등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즉 배움을 뜻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한국의 수업 개념을 직접적으로 대조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국의 수업시간의 연장선, 보충수업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문화 활동, 놀이, 휴식을 위한 활동, 관심분야 개발 등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즉 배움을 뜻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독일의 교육은 주입식 학습이 아닌 체험 중심의 넓은 의미의 배움이며, 이는 한국의 보충수업처럼 학업을 연장하는 개념이 아님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독일의 교육은 수업의 연장이 아니라 문화 활동, 놀이, 휴식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배움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비교를 통해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의 아동여가정책은 여가활동 자체를 단순히 자유로운 시간이나 휴식시간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행복, 만족감, 자존감을 높이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여가(freizeitpaedagogik)를 내포하고 있다.
  •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한국의 수업시간의 연장선, 보충수업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문화 활동, 놀이, 휴식을 위한 활동, 관심분야 개발 등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즉 배움을 뜻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의 여가정책에서 말하는 교육은 한국의 수업 시간 연장이나 보충수업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 활동, 놀이, 휴식을 위한 활동, 관심 분야 개발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 즉 '배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