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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저작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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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530033529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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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방송 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특수한 유형의 OSP 등)을 통한 방송 콘텐츠 불법 복제·유통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2009년 지상파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 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공용 특징점 DB 구축 및 OSP 대상 특징점 배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 권리자(방송사)와 사업자(필터링 사업자 및 OSP 사업자) 간 수익 배분 문제로 특징점 DB 구축을 위한 원본 콘텐츠 확보가 어려웠으나, 2010년 2월 SBS콘텐츠허브와 업무협력을 체결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 확산에 커다란 실마리가 되었다. 현재 SBS콘텐츠허브 방송 콘텐츠는 유튜브에 하루 약 20% 증가세로 이용자들에 의해 저작물이 등록되고,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신속화·지능화·첨단화되고 N스크린 환경,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통 환경과 콘텐츠가 등장함에 따라,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확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저작권 R&D 결과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고 OSP 등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R&D 성과 확산 및 기술 이전, 홍보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와 관련해서는 권리자와 특수한 유형의 OSP(웹하드 등) 간 신뢰성 제고와 현행 기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2009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수차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징 기반 필터링 기술의 성능평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OSP의 기술적 조치 운영, 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의미하는 DRM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술을 통해 고객의 비밀번호와 고유번호 등을 암호화한 후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복사 후 제3자에게 전달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DRM 기술을 적용하는 가장 큰 분야는 내부문서 유출 방지와 멀티미디어 콘텐츠 보안이다. 이런 DRM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 1위 업체는 파수닷컴. 이 회사는 지금의 NHN에 이은 삼성 SDS 사내벤처 2호로, 현재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파수닷컴의 조규곤 대표는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면 DRM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6개월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직장 동료 6명과 의기투합, 2000년 6월에 창업했다. 파수닷컴의 DRM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고 있다. 외국산 제품들은 대개 호환이 잘 되지 않는 반면, 파수닷컴은 300여 개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MS 제품의 경우 어도비의 PDF 파일로 만들어진 문서를 DRM 처리하지 못하지만 파수닷컴의 DRM은 그렇지 않다. 이 덕분에 삼성, 히타치전기, NTT도코모, 도시바아메리카 등 1000여 개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또,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로부터 MS, 어도비시스템즈, EMC 등 글로벌 IT 업체들의 제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수닷컴은 최근 모바일 DRM 제품을 선보였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오피스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소프트웨어 오류 분석 도구인 ‘스패로우’도 출시했으며, 아이템 발굴을 위해 신규 사업팀을 꾸렸다. DRM이 콘텐츠의 불법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워터마킹은 불법 유출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워터마킹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이 식별할 수 없는 마크를 삽입,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 워터마킹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는 대표적 기업이 바로 마크애니다. 마크애니의 워터마킹 기술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대한민국 40대 국가 핵심 기술’중 하나로 선정돼 국가차원의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사진,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각 사용자마다 고유한 ID와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워터마크로 삽입하여 유통하는 것이다. 이후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불법 배포한 사용자를 찾아내거나 원본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마크애니는 1999년 창립해 세계 최초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인터넷 증명서 발급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알렸다.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는 2010년 4회에 걸친 정기연구회를 개최했는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제2회 정기연구회(5월 7일)에서 ‘YouTube와 Viacom 관련 소송의 전개(최승재)’와 ‘시행 10개월, 삼진아웃제와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심재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3회 정기연구회(9월 17일)에서는 ‘게임산업과 법 ; 주요 쟁점(정해상)’과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손승우)’에 대한 주제발표, 제4회 정기연구회(11월 4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김주엽)’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와 (사)아시아교류협회의 공동 주최로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세미나(1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도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 및 실태(김현철)’, ‘미국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이규호)’, ‘EU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김병일)’, ‘일본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최진원)’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다. 1957년 저작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출판권과 공연권, 제4장 저작권의 침해,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의 목적을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여 현재의 저작권법에 이르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30년으로 하였다. 제정법에서도 저작권 양도 등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등록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의 저작권은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하되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녹음·필름 등을 공연 또는 방송에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권 비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DRM 기술과 워터마킹 기술의 핵심적인 기능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DRM과 워터마킹 기술이 가진 기능적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DRM의 기능과 워터마킹의 기능을 각각 추출한다.

    • DRM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 워터마킹은 불법 유출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기술의 목적을 나타내는 '방지'와 '추적'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선택한다.

    • DRM이 콘텐츠의 불법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라면
    • 워터마킹은 불법 유출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DRM은 사전에 차단하는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워터마킹은 사후에 확인하는 '추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DRM은 불법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워터마킹은 불법 유출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DRM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 워터마킹은 불법 유출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 DRM이 콘텐츠의 불법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최종 답변 (final_answer)
DRM은 콘텐츠의 불법 유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인 반면, 워터마킹은 불법 유출 및 위변조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