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의 아동학대 서비스는 기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복합적인 아동학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74년 연방정부차원에서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법(Child Abuse Prevent and Treatment Act: CAPTA)’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는 1976년부터 ‘아동학대 신고법’이나 ‘아동보호서비스’관련법령 내에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는 CAPTA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정부나 지역사회의 피해 아동 개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6년 CAPTA의 개정과 함께 센터는 폐쇄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 이것은 1998년 연방차원에서 대응정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린북(Greenbook)정책이라 불리는 기본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전문가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가정법원 판사전국위원회”가 설립되었다.(김잔디, 2012:198).
독일은 다른 나라와 같이 가정법원 등의 담당 업무기관을 법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형법전은 특별법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에 넣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면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일, 형사법원이 해야 할 일,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각기 고유의 업무범위에 맞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연계가 잘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폭력 행위 시의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민사법원의 보호개선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경찰법규, 스토킹 법규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모아서 그 때 그 때 잘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의 단일 특별법을 계속 양산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방지법, 2000년 11월 시행),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DV방지법, 2001년 10월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피해 아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의 명칭자체가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배우자에 대한 적용 법률과 아동피해자에 대한 적용 법률이 다른 것이 원칙이며, 아동피해자는 당연히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정에서도 관계기관들이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학대피해 아동 및 요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위한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박세경 외, 2005:230).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2003)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요보호아동 또는 가정의 요구(needs)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조직기구인 ‘보건복지국가 위원회’가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보건복지국 각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는 각 지역사회서비스는 전국의 사회서비스를 감독하는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사이에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은 ‘아동권리모임(Children’s Rights in)큰 규모의 지역사회그룹 및 단체를 아동보호시스템에 관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박세경 외, 2005:208).
특히 가족관계센터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가족관계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센터도 존재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명시하여(1800 050 321) 실질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동거 및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호주도 전국에 걸쳐서 지원가능한 어린이와 청소년지원전화를 마련하여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800 551 800). 개인이나 부부를 위한 24시간 위기 지원전화를 운영하고 재정문제 상담도하는 ‘라이프라인’ 전화(13 11 14)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남성들과 그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전화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24시간 제공되는 ‘멘즈 라인 오스트레일리아’는 (1300 789 978)을 통해서 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남성지원 서비스’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고민하는 아버지를 위한 서비스전화(1300 853 437), 아버지재단, 홀아버지 협회의 전화번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관계지원협회와 같은 ‘관계’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와도 연계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민국에서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안내지를 한글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민자도 이해하기 쉽게,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적인 일선의 지원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해가 쉬운 화법의 사용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방향의 설정이 특징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는 관계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위협하려고 하는 기타형태의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꼬치꼬치 따지거나 소유물처럼 대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멸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못 받게 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지 등’다양한 가정폭력의 징후를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개념을 사용하고 한자어를 구나 절을 통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보호자로부터 격리되어야할 아동이 발생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주 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된다.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 복귀나 입장되게 된다.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박탈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배치 등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6). 각 주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보호와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2 :47). 민간기관이 오히려 주체가 되고 실무를 전담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때 어떤 방식을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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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의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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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일의 형법 체계와 가해자 처벌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독일형법전은 특별법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에 넣고 있다.
-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면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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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해자 처벌 방식의 핵심인 형법 조문 적용과 양형 단계의 가중처벌 내용을 선택한다.
-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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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독일은 범죄 내용을 형법에 포함시키므로, 가해자 처벌 시 별도의 특별법보다는 형법전의 조문을 적용한 뒤 양형 시 가중처벌하는 체계를 가진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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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해자의 범죄 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 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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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형법전은 특별법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에 넣고 있다.
-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면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때 범죄 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 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