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

uuid
3ca57476-0225-56a7-a231-b270413b786f
content_id
PCY_201705230336248041
doc_id
PCY_201705230336248041_8
발행기관
환경부
발행연도
2017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동기에는 과부하에 의한 손실, 파손 및 정전 후의 재송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배전반에 과부하 및 저전압의 차단장치를 부착한다. 저압전동기의 경우 단락보호장치로서 배선용차단기(전동기)를 설치하고, 과부하보호에는 전자접촉기 2차측에 열동계전기(熱動繼電器)를 설치한다. 전원의 결상(缺相)에 의한 전동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2E(과부하 및 결상)계전기를 사용하고 역상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3E계전기를 사용한다. 단, 지락(地絡)보호장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락 시 정전에 의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배선용 차단기 또는 차단기에 지락보호장치를 조합한 것을 사용한다. 고압전동기의 경우 과부하와 단락보호를 위하여 고압한류퓨즈(진공차단기)와 고압전자접촉기를 조합한 스위치를 사용하여 단락보호는 고압한류퓨즈(진공차단기)로 과부하보호는 과전류계전기를 조합하여 사용한다. 진공식 차단기는 개폐동요에 의한 이상 고전압이 발생하므로 동요(써지)흡수기(動搖吸收器)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기 수전방식은 해당지역의 단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2회선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 설치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수전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각종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연계처리 시설의 중앙감시시설 또는 연계처리시설에서 원격감시 제어가 가능한 설비로 구비하여야 한다. 배관공사시에는 전기, 계장, 통신설비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치위치, 깊이, 수용되는 선로 등의 내용을 도면에 표기하여 보수, 사고, 증설 시에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변전설비의 옥내형 변압기 형식은 화재의 위험이 없고 저손실 기기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몰드형 변압기를 표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급적 에너지 사용 효율이 우수한 기기 사용 및 전력계통의 적정 역율을 유지하도록 역률보상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측장치의 계측항목은 처리방식, 운전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지양하고 감시제어설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운전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시제어시스템은 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유지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신뢰성, 장래확장성 및 경제성이 있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물을 양수하는데는 펌프의 기동에 필요한 마중물(priming water), 축봉수, 냉각, 윤활, 전동기의 기동 및 정지, 토출측 밸브의 개폐 등 일련의 조작을 한다. 종래에는 이들의 조작을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수동 조작하여 왔으나 근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운전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동(連動) 또는 자동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펌프의 운전방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유입하수량의 변동, 펌프의 형식과 사용빈도, 건설비, 유지관리비, 근무인원수, 기술수준 및 단계적 시공에 따른 초기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만 제어기술의 진보, 기계화 및 에너지 절약화 등에 따라 자동제어방식이 많이 채용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시운전과 조정을 위하여 현장에는 단독운전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제어반을 설치한다. 또한 안전하게 자동화한 방식에서도 1인 조작제어방식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면 편리하므로 이를 권장한다. 펌프장에는 운전자료의 저장 및 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운전성능 진단이 가능한 무인 자동운전설비 및 각종 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감시 제어설비를 설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감시 제어방식 중 감시제어시스템의 구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배관 및 배선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감시용 CCTV는 화상에 의한 감시가 꼭 필요한 설비나 시설보안 등의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저류조 내 점검 및 청소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작업자의 안전(산소결핍, 악성가스배제 등) 및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펌프, 스크린 등 기 자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반입 및 반출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하중 및 설치상황,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선정한다. 물받이는 배수설비와 연결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물받이는 공공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러나 다른 매설물의 점유위치에 따라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유지에 설치할 수도 있다. 빗물받이의 경우 침전 물질의 사전제거 목적이 추가된다. 따라서 배제방식, 하수의 종류 및 발생원별로 물받이를 구분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한편 집수받이란 빗물받이의 일종으로 개거와 암거의 접합부분에 설치되는 물받이를 말한다. 물받이의 설치 관리 주체 및 범위에 있어서 공공시설과 개인시설로 구분한다.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면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서 개인 하수도를 제외한 시설을 말하며, “개인하수도”는 건물 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한다. 침사지의 형상을 결정할 경우에는 처리시설 부지의 형태, 시설배치, 폐수의 유입 및 유출방향, 제사방식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이용된다. 또한 편류나 사수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침사지의 지수는 유입유량에 대하여 증가시킬 수 있지만, 유입유량과 지수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며 침사지의 길이에 의하여 지수가 결정된다. 침사지의 기계류는 운전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 및 수리의 빈도가 높다. 또한, 지의 청소, 구조물의 수리 등을 고려하여 침사지를 비워둘 필요가 있으므로 침사지의 지수는 설계상의 소요지수에 1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시설의 운전초기에 유입폐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침사지에 유기물이 침전하지 않을 정도의 유속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퇴적방지대책으로서 장래에 철거가 가능한 U자형 구조로 하거나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 시설 또는 초기의 유입수량이 적은 경우 등은 침사지를 예비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수 등에 대비하여 우회수로를 설치하고 규모는 모래가 침전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세목스크린은 조목스크린을 통과한 작은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며, 세목스크린 앞에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목스크린은 폐수처리에 지장을 주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종이조각, 헝겊 및 나무조각 등의 협잡물을 제거한다. 세목스크린은 일반적으로 세목스크린은 침사지의 하류측에 설치한다. 제사설비에 샌드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펌프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 상류측에 세목스크린을 설치한다. 파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목스크린만 설치하고 세목스크린은 생략할 수 있다. 수동식스크린에서 스크린부에서 고장 및 폐쇄에 의해 수두손실이 과도해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스크린 상류측에 조목스크린이 설치된 우회수로(by-pass channel)를 설치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침사지의 설계 시 유입폐수량이 적은 운전 초기에 유기물이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퇴적방지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침사지 운전 초기 유기물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퇴적방지대책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침사지 운전 초기 및 유입폐수량과 관련된 퇴적방지 대책 내용을 추출한다.

    • 처리시설의 운전초기에 유입폐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침사지에 유기물이 침전하지 않을 정도의 유속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퇴적방지대책으로서 장래에 철거가 가능한 U자형 구조로 하거나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퇴적방지대책으로 명시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 장래에 철거가 가능한 U자형 구조로 하거나
    •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방법인 U자형 구조 채택과 블록을 이용한 수로단면 축소 방안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장래 철거 가능한 U자형 구조를 만들거나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하여 유속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처리시설의 운전초기에 유입폐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침사지에 유기물이 침전하지 않을 정도의 유속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퇴적방지대책으로서 장래에 철거가 가능한 U자형 구조로 하거나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 장래에 철거가 가능한 U자형 구조로 하거나
  •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하는 것이 좋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장래에 철거가 가능한 U자형 구조로 설계한다. 2. 블록을 쌓아 수로단면을 좁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