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1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4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특정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5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7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3조 제3항에서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에는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제1항에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제2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3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4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5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6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7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에서는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법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법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제2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 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법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법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제4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3호다목에서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성별·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 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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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해야 하는 교육 설비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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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한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4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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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공해야 하는 설비로 명시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장애인용 각종 교구
- 각종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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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설비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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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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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4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각종 교구
- 각종 학습보조기
-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