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넷째, 신속하다. 조정은 신청서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리되며, 3개월 내에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 한해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며, 조정 조서에 기재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여섯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침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조정은 침해자가 권리자의 주장이 과다함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침해자의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제도만이 가진 장점이다.
첫째, 경제적이다.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하는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되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따라서 소송보다 저렴하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둘째, 전문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는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1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단독부로 되어 있다. 모든 조정부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1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위원은 저작권 산학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조정 신청인은 조정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소송보다 분쟁을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이용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저작물 사용 환경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적용 쟁점을 놓고 검토와 연구를 추진하였다. 신규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 재검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디지털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체계 전반을 검토·연구함으로써 미래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저작권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저작권 존중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보급 등 저작권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등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월간 『저작권 문화』, 『계간 저작권』을 발행해 변화하는 저작권계의 다양한 정보와 이슈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실감형 콘텐츠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결합된 대표적 융합 디지털 콘텐츠로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초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홀로그래픽 콘텐츠, 4D 콘텐츠, 360도 VR 콘텐츠 등)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는 HMD를 이용해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영상(8K 이상)과 멀미를 방지하기 위한 높은 초당 프레임 수(최소 90FPS)를 요구한다. 현재 실감형 콘텐츠의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콘텐츠 스트리밍을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은 전무한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 발전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큰 저해요소인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실감형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를 위한 실시간 DRM 스트리밍 및 복합 라이선스 관리기술과 불법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과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저작권 기술 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초실감 콘텐츠 및 초연결 환경에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신저작권 기술의 개발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UHD와 같이 기존의 콘텐츠가 확장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음악, 영화, 캐릭터 등 국내 저작물의 글로벌 유통이 확산되고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새로운 저작물 제작유통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저작권 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지원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저작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분석연구도 함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기술’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로, 크게 저작권 보호 기술, 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는 저작권 침해 점검 기술과 침해 예방 기술로 나눌 수 있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는 저작물 관리 기술과 저작물 유통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저작물 이용 매체의 증가, 유통 플랫폼의 다변화, 누리 소통망 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의 일상화로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이 출현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불법복제 대책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와 유통을 방지하고 합법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웹 TV, 하이브리드 STB 등 커넥티드 디바이스(Connected Device)를 더 많이 활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의 동시다발적인 접속을 허용하는 만큼 저작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 환경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 유통 매체가 다변화되고, 소셜 네트워크의 일상화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저작권 기술 표준화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저작권 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R&D)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1년 12월에는 2차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저작권 기술표준화의 중요성에 따라 2012년에는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 제2차 문화 기술 기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문화 기술과 연계성이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7년 3월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저작권 기술 R&D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저작권 산업 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정 제도가 소송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이라고 평가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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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조정 제도가 소송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근거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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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조정 비용과 소송 비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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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용 차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분쟁 목적물 폐기 청구 시의 비용 비교를 선택한다.
-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하는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되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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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정은 정해진 소액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가 증가하며 특히 특정 청구 시 소가가 높게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결합한다.
-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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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정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반면,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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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므로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다.
- 소송의 경우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은 경우 당사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취지로 하는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신청비용을 부담하면 되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조정 비용은 신청 취지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저렴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지만,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소가가 높을 경우 당사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분쟁 목적물의 폐기를 청구할 경우 조정은 5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민사소송은 소가가 1억으로 산정되어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