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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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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6170106094171
doc_id
PCY_20200617010609417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조사대상 16개 학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소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학습 및 안전시설 설치가 부실한데 반해 대다수 합숙소가 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선수 기숙사는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 및 교직원 등 특정인만 출입 및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설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문한 합숙소에 대한 조사 결과 CCTV 설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A중학교 축구부에는 실내 복도에 1개, 복도와 연결된 식당 출입구에 1개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기숙하고 있는 숙소 방 1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쇄회로 TV(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운영 또한 학생선수들의 사생활 감시의 측면이 있다.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하나로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와 운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려는 사람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4항, 동 법 시행령 제24조 1항).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치 ․ 운영해서도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근거와 목적, 설치대수와 촬영의 범위, 관리책임자와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지닌 사람, 촬영시간과 보관의 기간과 장소, 영상정보 확인 방법과 장소 등의 사항을 포함한‘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기간에 호텔 숙소의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선수들의 외출 상황을 감시한 것과 관련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사생활의 비밀’과 헌법 제10조와 17조로부터 도출되는‘개인정보 자기결정권’등을 침해하였으므로 KBO총재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15. 3. 5.) 또한 병실 내 알콜의존증 환자를 치료 중인 폐쇄병동의 일반병실(17진정0084100 결정, 2017. 6. 9.), 사회복지시설 내 복도와 방(04진인2622 결정, 2005. 8. 31.) 등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없도록 필요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위의 한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최근 군대에서도 근무(일과) 외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국방력(전력)이 약화된다는 보고가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군기사고’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2010. 10. 29.)’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학교운동부에서는 합숙소 생활을 배경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J고 태권도부는 남학생은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여학생은 학교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거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별도 공간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 식사는 교내에 있는 남학생 기숙사에 모두 모여 주문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여학생은 매일 아침 교내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특정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성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일부 학생선수 기숙사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행위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0)에 따르면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공간적·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을 말한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을 위한 훈련장이나 합숙소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지도자와 선수 간, 동료 및 선후배 선수들 간에서 만이 아니라 기관 책임자, 자원봉사자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성폭력을 통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김보정·김지혁, 2019: 38; 권형둔, 2017: 274). 이는 남성중심주의 방식의 운동부 운영 방식과 승리 지상주의라는 스포츠계의 문화 혹은 사회구조적 측면이 미치는 부분이 상당하다(권형둔, 2017: 274). 그런데 스포츠 관련 성 인권침해의 경우에 피해 자체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이지만, 사후적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극심하다. 대표적으로 합숙소 등에서 발생한 성 인권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관련 구성원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 등의 2차 피해 문제가 새로운 인권문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성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엄청나지만, 아동운동선수의 경우에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향후 운동선수로서의 진로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000(3학년)이 축구부 숙소에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여러 차례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피해를 받아왔다고 신고가 접수되면서 표면화된 사건인데 가해학생은 장난으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가운데 그 외 2학년 000, 000도 1개월 전 무렵에 같은 행위를 요구받았다고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가운데 피해 학생은 면접조사 시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학교 지도교사의 면담결과 먼저 표면에 드러난 사건은 학생 선수들의 흡연과 ‘갈굼’행위(언어폭력 또는 정서적 학대를 의미)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여부 등의 이야기가 나올 시점에는 감독이 이미 다른 학교 축구부를 추천하여 전학이 예정된 상황이었다는 점과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특별교육 이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하지는 않았다. 결국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는데 피해학생 인터뷰 결과 가해학생은 이러한 성적 요구 외에도 이른바 ‘패드립’이라고 하는 타인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성적 언어폭력 행위를 숙소와 운동할 때를 가리지 않고 하였으며, 민감한 부위를 포함한 신체적 폭력 또한 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중학교 축구부 숙소 방 1곳에 설치된 CCTV의 구체적인 촬영 범위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A중학교 축구부 숙소 방에 설치된 CCTV의 촬영 범위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A중학교 축구부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A중학교 축구부에는 실내 복도에 1개, 복도와 연결된 식당 출입구에 1개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기숙하고 있는 숙소 방 1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A중학교 축구부의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촬영 범위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숙소 방 1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CCTV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A중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정 내용을 통해 A중학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없다.

    •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A중학교 축구부의 CCTV 설치 사실은 확인되지만, 질문에서 요구하는 촬영 범위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A중학교 축구부에는 실내 복도에 1개, 복도와 연결된 식당 출입구에 1개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기숙하고 있는 숙소 방 1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숙소 방 1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A중학교 축구부의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촬영 범위와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상 안내판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 A중학교의 데이터는 알 수 없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