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57년 3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이하 EEC)의 형성 이후, 유럽에서는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많은 논의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국 간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합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국의 산업적·지역적 특성 등 노동 시장 및 노사관계가 반영되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된 근로시간 규율의 결실은 쉽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ILO 국제기준이 성립하여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역적 노동기준의 설립은 ILO 국제기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럽공동체의 경제 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요구 역시 더 강하게 요청되었다.
1957년 3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이하 EEC)의 형성 이후, 유럽에서는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많은 논의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국 간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합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국의 산업적․지역적 특성 등 노동 시장 및 노사관계가 반영되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된 근로시간 규율의 결실은 쉽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ILO 국제기준이 성립하여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역 적 노동기준의 설립은 ILO 국제기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유럽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 됨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요구 역시 더 강하게 요청 되었다.
산업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은 로마 조약 제118조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1979년 12월 18일 EEC 경제사회위원회가 채택한 「근로시간 적응화에 관한 결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연장근로(상시적인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인 은퇴 시스템 구축, 연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행안을 제정할 것을 EEC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EEC 집행위원회는 1982년 12월 10일「근로시간 단축과 재편에 관한 메모랜덤」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EEC 경제사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1983년 9월 16일「근로시간 단축과 재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이 권 고안은 1979년부터 약 5년간 논의 끝에 나온 결실이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냈던 영국과 덴마크의 반대로 인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EEC 경제사회위원회의 권고안 채택이 불발된 이 후, 한동안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논의는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ILO 국제기준과 함께 주요한 국제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 이하 EU) 지침(Directive)에서도 근로시간의 다양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EU 지침은 회원국들의 수용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만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특수성보다는 근로시간 규제가 지니는 보편성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EU 지침은 그 근로 시간의 특정 주제별로 접근하는 대신 통일된 지침을 통하여 주당 근로시간 상한, 1일·1주 휴식시간, 야간근로, 교대제근로, 연차휴가 등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근로조건 평등을 통한 통일 노동시장 형성을 추구하여 왔던 EU에서는 연합체 성립 이전부터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근로시간 규율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이에 관해서는 1994년 최초로 채택된 EU「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93/013/EC)이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개정(2003/88/EC)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ILO 국제기준과 달리 EU 지침은 입법의 목적과 방향, 최저기준을 각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국내법 및 단체협약 등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과 예외적으로 제외될 부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식 규율의 예외와 변형적 적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993년 지침은 유럽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규율을 위하여 채택된 것이지만,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검토 과정에서 주요 한 논의들은 적용제외 및 특례 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 이었다. 1993년 지침에서 적용 제외 및 특례 규정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지침 성립 후 이행 과정에서 각 회원국들이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설정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특성과 의견을 모두 1993년 지침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태도는 이 지침으로 인한 EU의 근로시간 규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한편 EU 차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는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노동실태를 감안하여, 단순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탄력적 규율체계(Flexible Regulatory Framework)’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따라 EU 근로시간 지침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제도(일간휴식, 주간 휴식,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과 함께 이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동일하지 않은 산업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법체계적 특성을 감안하여, EU 근로시간 지침은 근로시간에 관한 전통적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도 직종별·산업별 특성과 노사 합의에 의한 예외 설정, 기준기간 방식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등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EU 근로시간 지침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에 있어서도 주 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이라는 원칙의 핵심적 사항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EU 근로시간 지침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외들은 근로시간 및 휴식 부여에 있어서 규칙성(regularity)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예외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의 무분별한 증가가 최저 휴식의 박탈 등은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지침에서도 제14조 이하에서 산정 기초기간, 규제완화, 적용제외 등 회원국의 지침 적용 시 다양한 예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정 기초기간은 산업 직역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최저 기준에 대한 적용상 예외 조치이며, 규제완화는 특정 지위 및 직종, 산업에 대한 적용상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와 유사하다. 이와 달리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와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 한편 1993년 지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주 48시간 예외(opt-out)는 2003년 지침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2003년 지침 초안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의를 통한 예외의 경우에도 그 상한을 설정 하는 것이 논의되었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인하여 2003년 지침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8년 EU 근로시간 지침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을 평균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지만, 노사의 반대로 EU 이사회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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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03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로자 예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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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03년 지침에 명시된 '적용제외'의 정의와 그에 속하는 근로자 유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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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03년 지침과 관련된 '적용제외' 항목을 찾는다.
- 2003년 지침에서도 제14조 이하에서 산정 기초기간, 규제완화, 적용제외 등 회원국의 지침 적용 시 다양한 예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달리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와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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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용제외'의 정의를 담은 문구와 근로자 예시를 담은 문구를 선택한다.
-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
-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와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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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정의와 예시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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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적용제외는 특정 직역 근로자에게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이며, 대상은 이동형 근로자, 해안근로자, 원양어선 선원근로자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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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3년 지침에서도 제14조 이하에서 산정 기초기간, 규제완화, 적용제외 등 회원국의 지침 적용 시 다양한 예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달리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와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
-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
-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와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