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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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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9030615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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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90306155321_13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용업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미용업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메이크업 관련 민간 자격증이 존재하므로 머리 손질을 제외한 메이크업 관련 업종을 따로 분류하여 민간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새로운 직업 유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중 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민간자격 신설과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등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 금지 개별 법령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민간자격 금지 분야, 직무규제 사례로 메이크업전문가, 무대분장사, 네일아티스트, 목욕관리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머리염색방의 경우도 일반 머리 손질 미용업과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괄적으로 머리 손질이 미용업(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으로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라 할 수 있다. 진입 규제의 효과로 작용하여 기존의 미용 종사자에게는 이득을, 소비자나 신규 메이크업 및 머리염색방 종사자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메이크업 미용사들은 10년 전부터 메이크업을 미용업에서 분리 신설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현재 메이크업과 분장사는 화장품 업계와 웨딩 업계, 미용실, 프리랜서, 교육계 등을 합해 총 13만 명에 달한다. 편익은 기존 미용업에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과당 경쟁이 되고 있어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1년에 미용사가 1만 명 이상 양산되는 가운데 자격을 더 늘리는 것은 미용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가격이 차별화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수요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통해 과당 경쟁의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이미 머리염색(체험)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염색 체험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셀프 염색을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용업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미용업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메이크업 관련 민간 자격증이 존재하므로 머리 손질을 제외한 메이크업 관련 업종을 따로 분류하여 민간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국메이크업협회와 한국분장예술인협회, 한국메이크업 전문가협회 등의 논의에 따르면 메이크업의 범위는 눈썹과 속눈썹 그리기 등 뷰티 메이크업과 얼굴 신체에 행하는 방송분장 무대분장 아트분장 특수분장 등을 포함한다. 이들 모두가 기존에는 미용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새로운 직업 유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미용업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현재 메이크업 자격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아직 논의의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은 이미 민간자격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하나의 진입 장벽과 행정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경우 민간자격 신설과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등은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 금지 개별 법령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민간자격 금지 분야, 직무규제 사례로 메이크업전문가, 무대분장사, 네일아티스트, 목욕관리사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머리염색방의 경우도 일반 머리 손질 미용업과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괄적으로 머리 손질이 미용업(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머리염색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도 집에서 전문자격 없이 하는 것이므로 머리염색만을 다루는 머리염색방의 경우는 다른 자격증을 요구할 근거나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관광호텔과 관련한 규제에서는 전형적인 진입규제와 행위규제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관광 분야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융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의 발생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들이 발견되었으며, 심지어 관련 법규들이 관광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현상은 관광호텔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향적인 노력 등 법규보다는 개별 자치단체의 관행과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속한 관광객 증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호텔 건립 과정을 사례로 하여 산업 분야 진입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립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급속한 관광객 증가로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호텔 건립 과정을 사례로 하여 산업 분야 진입과정을 살펴본 결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립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관광호텔이 그 속성상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설과 설비가 종합되어야 건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을 관장하는 다수의 부처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관광호텔에 대한 이해나 정서가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각기 재량에 따른 인허가 관행을 생성하여 준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상황은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관련 인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처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적 청구와 처리 등 다양한 협의 단축 및 일괄 의제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을 감축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그 유형이 어떠하건 간에 산업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사회적 가치 충돌이 발생하여 합의가 필요한 상황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기본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규제 개혁을 통해 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관광호텔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을 통해 관광호텔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관광호텔의 개념을 관광진흥법상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오히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 외의 관련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 숙박업은 호텔업과 휴 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태를 정의하고 있다. 이 중 호텔업에 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을 통해 관광호텔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광객이 오직 관광호텔에서만 숙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 이외의 관련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메이크업 관련 업종을 별도로 분류하여 민간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때, 메이크업의 범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메이크업 업종 분리 시 포함되는 메이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메이크업의 범위에 대해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메이크업의 범위는 눈썹과 속눈썹 그리기 등 뷰티 메이크업과 얼굴 신체에 행하는 방송분장 무대분장 아트분장 특수분장 등을 포함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메이크업의 범위를 나열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눈썹과 속눈썹 그리기 등 뷰티 메이크업
    • 얼굴 신체에 행하는 방송분장 무대분장 아트분장 특수분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뷰티 메이크업과 분장 종류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뷰티 메이크업(눈썹, 속눈썹 그리기 등)과 각종 분장(방송, 무대, 아트, 특수분장)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메이크업의 범위는 눈썹과 속눈썹 그리기 등 뷰티 메이크업과 얼굴 신체에 행하는 방송분장 무대분장 아트분장 특수분장 등을 포함한다.
  • 눈썹과 속눈썹 그리기 등 뷰티 메이크업
  • 얼굴 신체에 행하는 방송분장 무대분장 아트분장 특수분장
최종 답변 (final_answer)
메이크업의 범위는 눈썹과 속눈썹 그리기 등을 포함하는 뷰티 메이크업과 얼굴 및 신체에 행하는 방송분장, 무대분장, 아트분장, 특수분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