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여성의 양질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북경행동강령의 분야별 전략목표와 행동계획(action plan)에서도 두루 언급되고 있다. 여성과 빈곤 파트의 서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조항(b, h, j, k, l)에서 여성근로자 고용 촉구, 빈곤여성 고용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 여성이주자의 고용 활성화,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여성들의 고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파트 서론에서는 여아들이 수학 및 과학에서의 기초교육과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여성의 고용기회의 제한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략목표 B.3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향상한다.”에서는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여성 고용증진을 위해 젊은 여성과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훈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과 보건 파트에서는 여성의 조혼과 이른 어머니의 역할이 고용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전략목표 C.2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한다”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 및 인간개발, 교육, 고용정책을 추진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UN CSW에서는 2000년, 2005년, 2010년에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과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 중 여성의 양질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도에 열린 제 49차 UN CSW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검토 사무총장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경제권한과 자립을 위해서 국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성인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도입은 여성의 고용과 자영업 진출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성 고정관념은 여성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데에 있어 주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의 대출권한 확대 및 여성의 공식, 비공식 분야에서의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UN ECOSOC, 2005: 61).
2010년도의 북경행동강령 이행 검토 사무총장 보고서에 의하면 양성평등 과 관련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권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여성이 무보수 노동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데, 가사 노동의 불공평한 분담은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UN ECOSOC, 2010a: 43).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성고정관념,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 다수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가사노동 부담 등의 요소에 기인한다(UN ECOSOC, 2010a: 43). 임신한 여성의 해고, 성희롱 등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인권 침해 또한 계속 되고 있으며, 여성 사업가들은 대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다(UN ECOSOC, 2010a: 44). 직업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있으며, 성별분리데이터의 부재는 증거에 기반한 성인지적인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UN ECOSOC, 2010a: 44).
UN HLP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목표로서 고용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고용 목표 설정이 MDGs 보다 구체적이며 매우 명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임소진 외, 2013: 57). 그러나 글로벌 목표 8번에서 양질고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며 교육, 취업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청 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러한 년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청년의 실업과 사회적 기회의 박탈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임소진 외, 2013: 52)라고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개발목표 달성에 있어서 여성고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UN HLP 보고서는 별도의 성평등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재산권 및 상속권 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역시 여성의 고용에 대한 특화된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UN Women이 제안한 Post-2015 개발목표 프레임워크에서는 여성의 양질의 고용을 별도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UN Women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여성의 양질의 고용과 관련된 설명을 요약한 것이다. 많은 부분 앞서 언급한 다른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노동력에 있어서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여성에게는 불리한 형태로 작용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낮은 비중, 높은 실업률, 취약형태고용으로 전락하는 경향 등에 의해 악화된다. 최근 몇 몇 국가에서 남성의 임금 하락으로 이러한 임금의 성격차가 감소현상을 보이기는 하나 임금의 성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여성은 저임금시장에 과잉 포진(over represented)되어 있다. 이러한 원인은 단지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낮다는 데에 있지 않다.
관심분야 1번이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면, 관심분야 6번 ‘여성과 경제(Women and Economy)’는 보다 광의의 일반 여성들이 가져야 할 경제적 권한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였다. 관심분야 1번 ‘여성과 빈곤’ 제 51항에서는 여성의 빈곤은 경제적 자원 및 기회와 자주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고있다(UN, 1995a). 그리고 제 55항은 자본, 자원, 신용, 토지 등 접근성 확보를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생산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UN, 1995a). 그리고 관심분야 1번 ‘여성과 빈곤’ 전략목표 A.3에서는 여성에게 저축, 신용 제도 및 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공을 명시하였다. 관심분야 6번 ‘여성과 경제’ 제 150-151항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UN, 1995a). 그리고 제 155-156항에 따르면 당시 경제구조 내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왔다는 점은 인식하나, 젠더분석이 부족하여 경제구조 내에서 여성의 기여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종종 간과되었다(UN, 1995a).
MDGs 양질고용 관련 목표의 젠더적 측면은 MDGs 젠더 차트 (MDGs Gender Chart)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UN Statistical Division and UN Women, 2014). 첫째, 취약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성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 사이 여성의 고용 비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은 48.5%에서 47.1%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같은 기간 남성 비율은 73.9%에서 72.2%로 하락하였다). 2012년 여성 고용율은 남성 고용률보다 25.1% 낮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서아시아가 여성의 고용률이 특히 낮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0년도 북경행동강령 이행 검토 사무총장 보고서에 근거할 때, 전 세계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원인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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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0년 북경행동강령 이행 검토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언급된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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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0년도 보고서 내용 중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된 문장을 찾는다.
- 성별 임금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성고정관념,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 다수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가사노동 부담 등의 요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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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명시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선택한다.
- 성고정관념
-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
- 다수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 가사노동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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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요소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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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 성고정관념,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수평적 차별, 시간제 일자리 종사, 가사노동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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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원인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별 임금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성고정관념,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 다수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가사노동 부담 등의 요소에 기인한다
- 성고정관념
-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
- 다수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 가사노동 부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 성고정관념,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수평적 차별(horizontal segregation), 다수의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종사, 가사노동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