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외에도 2013년에 Pathways for Youth: Drafy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을 발표 해 연방정부, 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2015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스타벅스 등의 17개 대기업이 3년간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문화정책은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전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예술교육’을 ‘예술의 발전’ 및 ‘예술접근성 증진’과 함께 문화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방향은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다원주의’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개발·보존되는 문화로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특히 예술이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에 대한 인식 능력을 키우고, 창의성 있고 문화적인 인격체나 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은 실업부조(Arbeitlosenhilfe)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합한 ‘실업급여 II(하르츠 IV 법)’를 시행한 이후 신규 실업자의 등록 증가 등으로 인해 2005년 2월, 실업자 수가 전후 최고인 520만 명을 기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아젠다 2010’ 등의 개혁정책과 고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 4월 독일의 실업률은 EU 회원국 최저인 4.7%를 기록한바 있다. 독일은 일찍이 청년층을 포함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Ich-AG), 저임금근로(Mini-jobs/Midi-jobs) 창출, 1유로 일자리(1-Euro-Job),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Capital for Work)와 같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하고 연방고용청(BA)의 개혁, 취업알선 바우처(Vermittlungsgutschein), 인력알선대행사(PSA, Personal-Service-Agentur), 실업자의 직업훈련 지원 등의 고용알선 및 근로자 능력향상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한편 영국은 예술이 ①개인의 잠재력 향상, ②교육의 효과 향상, ③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④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조(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에 따라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에서는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에서 예술·문화적 성공이 중요하며 창조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든 청년 세대의 예술과 창조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함을 주장한 바 있다. 영국 예술위원회가 발표한 영국예술 10년 계획(2010)에서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을 통해 영감을 얻도록 지원’하고 특히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예술의 풍요로움을 경험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영국 문화 올림피아드의 메인 프로젝트였던 “Somewhereto_”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지원하거나, 젊은이들의 예술체험 기회 증진과 청년 관객층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예술분야에 대한 무료관람 회원제를 운영하고 할인 티켓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층이 곧 청소년층이기도 한 점은, 정책적 개념 내지는 범주인 ‘청년’이 고용창출이나 실업해소라는 일면성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간에 청소년정책 연구가 주로 13-18세의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왔음을 반성하며, 19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층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정책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으로 명명되는 19-24세의 ‘성년 청소년’층이 그간에 국가차원의 청소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을 함께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점차 높은 연령대로 연장되는 청소년기는 정책 개념으로서의 ‘청년’이 고용의 차원에서만 정의된 것을 보완하는 다른 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정책 차원에서 30대로까지 확장된 청년 개념을 청소년정책의 관점으로만 다변화시키는 한계 역시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을 위해서는 ‘후기 청소년’기 이후까지를 포괄하는 청년의 삶에 대한 정책적 개념 및 범주 설정은 물론, 다중적 주체로서의 청년을 다룰 수 있도록 또는 청(소)년이 직면한 다층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대한 다변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예술정책을 확대하는 근거가 되는 '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에서 제시한 예술의 필요성 네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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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예술정책의 근거가 되는 특정 보고서에서 언급된 예술의 필요성 네 가지 항목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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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과 '예술이 ... 필요하다는 기조'가 포함된 문장을 찾는다.
- 영국은 예술이 ①개인의 잠재력 향상, ②교육의 효과 향상, ③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④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조(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에 따라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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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네 가지 필요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①개인의 잠재력 향상
- ②교육의 효과 향상
- ③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 ④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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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네 가지 항목을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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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국이 예술정책을 확대하는 근거로 제시된 네 가지 필요성을 나열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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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은 예술이 ①개인의 잠재력 향상, ②교육의 효과 향상, ③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④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조(2014 Young People and the Arts: a consultation)에 따라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 ①개인의 잠재력 향상
- ②교육의 효과 향상
- ③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 ④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개인의 잠재력 향상, 2. 교육의 효과 향상, 3. 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형성에의 기여, 4. 창조산업을 통한 경제적 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