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행법상 근로아동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일반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연령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법에 따르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근로에 관해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여, 최저고용연령, 근로시간 및 조건,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황옥경 외, 2015: 349).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동이나 연소자가 근로하는 형태를 감안하더라도 동법 제11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아동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소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1일 7시간, 주 40시간)과 달리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주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 또한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및 귀화를 허가받은 자로서 모두 합법적인 체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황옥경 외, 2015: 327).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다른 국제협약과 법규들에 관하여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현재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법의 기본이념으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법에서 재외국민아동이나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과 관련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대안양육과 관련해서는 입양아동의 권리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고, 국외입양 아동의 권익보 호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입양절차에 있어서는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심사, 입양 의뢰된 아동의 보호, 입양허가 신청 등 사실상 모든 입양절차를 일임하고 있어 공적기관보다는 여전히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이 주도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92). 또한 입양 전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이 어떠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 인생이 좌우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배윤진 외, 2016: 77).
입양아동의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입양절차의 대부분이 민간기 관인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도입되고, 중앙입양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입양 전 아동의 보호 및 결연, 입양허가 신청, 예비양부모 교육 등 입양아동의 인생을 좌우하는 절차들은 아직도 입양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입양 전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에 따라 각 입양기관에서는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봉사자에게 보호를 맡기거나 혹은 예비양부모 가정에 입양 허가 전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이 학대나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에 입양 전 아동의 보호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중앙입양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입양아동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권리보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을 칭한 용어는 관련 법률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린이, 미성년, 소년 등으로 달리 규정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통상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로 보며,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는 청소년으로 보지만, 현행법상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에 속하기도 하고 청소년에 속하기도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중복된다(조성혜, 2011: 52).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아동과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개정 되어 왔다는 점, 대륙법계의 독일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영미법계 법령과 국제조약·기준 등을 참고함에 따라 기준연령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최윤영, 2013: 83). 이러한 유사한 목적의 법령들에서 용어, 대상연령의 상이함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 복지의 범위 획정을 모호하게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협약 제1조). 그런데 국내법상 아동에 관하여는 그 용어와 연령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보호대상아동”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동법 제3조 제4호)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와 같이 선별적으로 되어 있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민법」에서는 아동의 정의 대신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는 규정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도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들에서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이상은 아동에서 제외되어, 국내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국내 법체계에서 아동의 법적 지위는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평가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또한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아동 연령 설정의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즉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아동관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중첩과 누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여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10: 12).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근로허용시간을 어떻게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근로허용시간 이원화 운영 방식에 대해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필요성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용시간 이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1일 7시간, 주 40시간)과 달리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용시간 이원화의 '필요성'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원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기준'은 누락되어 있다.
-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안과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이원화의 필요성은 알 수 있지만, 이원화된 시간의 구체적인 수치나 구분 기준은 알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원화 운영 방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1일 7시간, 주 40시간)과 달리 주 5일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1일 근로시간을 7시간,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를 위해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정책 정보나 추가적인 사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