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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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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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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8_14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반면 진보진영은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북한이 선군정치에 기초하여 2006년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음에도 2007년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조를 이어가고자, 2007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것과 같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권 등의 확장을 이념적 기초로 하면서도 유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해왔다. 즉,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북한인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 반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은 확실히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후 매년 빠짐없이 북한인권결의안이 UN차원에서 채택되어 왔고, 2013년에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2006년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국제적 차원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져 온 점, 2006. 10. 9. 제1차 북한 핵실험, 2008. 7. 금강산 민간인관광객 피격 사건, 2009. 5. 25. 제2차 북한 핵실험, 2010. 3. 천안함 피격, 2013. 2. 12. 제3차 북한 핵실험, 2016. 1. 6. 제4차 북한 핵실험 등 지속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대 및 북한에 대한 국내의 적대적 여론 증가, 그리고 연장선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제정 촉구 결정문의 국회 접수 등이 진보진영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협조적(혹은 주도적)으로 나서게만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주민 혹은 북한을 벗어난 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수준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하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오히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제정 과정에서 진영 간의 핵심적인 대립항은 역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간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보수진영의 경우 자유권 중심의 인권접근 논리만을 먼저 내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진보진영의 경우 사회권만을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만이 현실적인 북한인권증진 방안이라는 논리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보수진영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에 관하여 지원시의 지켜야 할 제한으로서의 제반 원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공민)인 주민’인 선거인에 대해 이러한 남한의 헌법과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입장에 대해 현행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국적법 및 공민등록법 등 관련 법률 또한 남한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및 영주 외국인을 선거인으로 포함하는 남한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등과 달리 북한의 각급인민회의대의원 선거법 및 지방주권기관법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간 통일의 형태를 남한의 흡수통일로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제도를 통해 주로 반영되는 만큼, 한반도 통일 이후 법과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주권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 주민간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혹한 대약진운동에 비하면, 대조적으로 1950년대 북한의 천리마운동은 중국의 대약진운동처럼 대중동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천리마운동은 대약진운동과 달리 (최소한 1960년 초까지의 시기에는) 전후 복구 등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oe Studwell의 견해를 참고한다면, 북한의 천리마운동이 참담했던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달리 평가받는 결과를 낳은 이유는, 농업분야 집단화가 상대적으로 덜 과격한 때문이다. 당초 토지개혁을 북한이 추진할 때, 5정보 이상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만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할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1940년대 후반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지주 계급의 지배력을 타파하고 농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정권수립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일부라도 토지의 사소유권을 인정하여 지주계급의 회유를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제난에 처한 북한에서 터밭경리는 북한주민 사이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이를 통한 초보적인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으며, 그 범주에는 헌법 개정(제24조)으로써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개인소유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개인소유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그간 묵인해오던 주민의 상거래 등 사적경제활동을 허용한 것으로서 가령 농민시장이나 물물교환을 통해 얻는 개인적 이득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 민법도 그에 발맞추어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의 대상에 기존의 개인소유의 범위(제58조 제2항: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밭경리를 포함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 등에,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문화용품・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확대(제59조)하였고, 1998년 헌법 24조 4항에 상속도 보장하였다는 문구를 넣었다. 북한은 토지개혁후 사회주의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취한 방법으로 농업을 집단화하여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니, 토지개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협동농장에 기부하게 하거나, 강제로 몰수하는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점차 소멸시킨 것이었다. 법제도는, 북한 토지국가소유화할 때에, 이미 벌어진 사소유권 소멸 현상을 추인하거나 또는 사후 정당화 방안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러한 토지의 국가소유권 확립에 대한 정당성의 원천으로 사용되지도 못 하였다. 초기 북한은 정권의 지지기반 확충이나 또는 필자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적어도)중국보다는 집단화 속도가 가파르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식민지 시절 신음하던 다수 소작농들에게 최소 경작용 토지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의 왜곡을 해소하였던 극적인 경제성자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진보진영이 과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침묵해왔던 구체적인 이유와 그들이 주장해온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진보진영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과거 전략적 태도(침묵)의 원인과 그들이 제시한 대안적 인권 증진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진보진영의 전략적 침묵 이유와 주장하는 조치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
    •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판단의 근거'와 '주장하는 조치'를 선택한다.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
    •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침묵의 이유(남북관계 특수성 및 평화 정착 우선)와 해결 방안(인도적 지원을 통한 생존권 보장)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진보진영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권보다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과 삶의 질 개선이 더 실질적이라고 판단하여 침묵했으며,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
  •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권적 인권 그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보다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진보진영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자유권적 인권 자체보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 정착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더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침묵해왔다. 또한, 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