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오늘날의 노동관계는 이 정화된 시장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광인의 지위가 변해 온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광인의 모습은 이성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았다. 17세기의 합리주의는 광기를 비이성으로 규정하고 배제하기 시작한다. 합리주의의 영토에서 쫓겨난 광기는 이때 비로소 따로 떨어진 부정적인 형상으로 태어난다. 침묵을 강요받고 감옥에 갇힌 광기는 그러나 아직은 특별히 취급되지는 않고 거지와 함께 감금된다. 18세기에 광인만을 위한 기관, 수용소가 탄생하면서 광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제 광인은 돌보아야 할 환자라는 생각이 생겨난다. 모든 새로운 지식이 의학에 동원된다. 의사는 신격화된다. 광기의 미분화에서 광기의 분리로, 다시 광기를 병으로 생각하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의학적 권력이 법적 권력을 대체했다는 점이다. 법적 권력에 기초를 둔 사회로부터 개인들의 분류 기준이 된 정상 상태에 의거하는, 전혀 다른 담론 구조를 포함하는 체제로 이동한 것이다. 사회적인 것을 의학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화 과정, 다시 말해서 정상 상태와 병리적 상태 사이의 분할에 부합한다. 이제 의사는 새로운 왕이 된다. 의사는 이 분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결정한다.
일하지 않는 자를 취급하는 방식이 변해 온 과정도 이와 같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의 어느 순간에 일하지 않는 자는 거지와 같이 수용소에 감금된다. 형법의 관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어떤 사회적 질병에 걸린 자, 즉 실업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질병에 걸린 환자로 재분류된다. 실업은 20세기 초반에 발명된 개념이다. 여기에서 정상/표준/규범과 비정상/비표준/비규범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경제학자다. 일하지 않는 자는 이제 형법의 관할이 아니라 경제학적 분석과 처방의 대상이 되었다. 실업자는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되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치료를 통해(인적 자본을 개발하여) 정상 상태로 만들어(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다시 노동시장에 돌려보내야 하는 자로 간주된다. 광기의 사례에서 의학적 권력이 법적 권력을 대체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듯이, 실업자의 사례에서는 경제학적 권력이 법적 권력을 대체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법률의 합치 여부(합법성) 대신에 규범/표준의 합치 여부(규범성)가 준거로 작용하는 새로운 권력 체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별도의 법적 정의 규정이 없는 프랜차이즈 관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서비스 표식 등을 사용하여 가맹본부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는 관계라고 설명된다. 프랜차이즈 관계는 가맹본부가 각종 영업의 지원과 통제를 하는 한편, 가맹점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약, 즉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contract)을 통해 성립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약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법 태도는 계약 교섭력이 대등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섭력의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이익 분배는 물론 가맹점주의 구체적인 사업 운영에 관해서도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업 관여 행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비대칭 및 교섭력의 차이에 의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내용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각 국가에서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관리조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독립적인 장(章)으로 별도로 설치하여 가맹본부가 설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적어도 30일 전 서면 형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관련 정보와 프랜차이즈 계약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제21조, 제22조).
중국 정부는 1990년 중반 이후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했다. 1997년 3월 27일 국내무역부는 연쇄점경영관리 규범의견(連鎖店經營管理規範意見)을 공포하여 처음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뒤이어 1997년 5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연쇄점등기관리관련문제에관한통지(关于连锁店登记管理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했고, 동년 9월 29일 재정부가 기업연쇄경영관련재무관리문제의임시시행규정(企业连锁经营有关财务管理问题的暂行规定)을 공포했다. 또한, 1997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문화부, 우전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및 국가연초전매국이 발표한 연쇄점경영전문경영상품관련문제에관한통지(关于连锁店经营专营商品有关问题的通知),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5년 11월 23일 공포한 상업비밀침범행위금지에관한약간규정(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등이 있었다.
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는 독립된 민사상 주체들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노동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노동관계법상 노동 보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서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격 종속성과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이 세 가지 요소의 획일성으로 인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전형 고용 형태의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에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비전형 노동관계 가운데 우선 파견 노동과 단시간 노동에 한하여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가맹사업관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편의점 가맹점으로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는 것에 비해 편의점 가맹점주가 되기 위한 초기투자비용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자본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사람들도 편의점 가맹점주가 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물류 및 공급을 책임져 주고, 점포개설부터 상품분류와 레이아웃, 진열, 발주와 판매, 상품관리, 점포운영 및 시설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회계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노하우가 없더라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맹점을 개설할 수가 있다. 따라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가맹점주로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의 용이성은 가맹본부가 추구하는 점포 수 확대라는 양적 성장 위주의 경쟁전략과 결합하여,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출점이 대규모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사실 치밀하고 신중하게 계산해서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다기보다는, 사업 시작에 대한 다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맹본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에 대해 노동관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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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내 가맹사업관계에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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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에서의 가맹사업관계 성격과 노동관계법 적용 기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는 독립된 민사상 주체들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 노동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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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과 현행 법령의 한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현행 법령에는 가맹사업관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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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중국에서 가맹사업은 민사상 계약관계로 간주되며, 노동법 적용을 위해서는 인격 및 업무 종속성 등 노동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나 가맹사업에 대한 보호 규정이 부재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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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국에서 가맹사업은 독립된 민사상 주체 간의 계약관계로 취급되며,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이 현행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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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는 독립된 민사상 주체들 사이의 계약관계이고
- 노동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관계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현행 법령에는 가맹사업관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에서 가맹사업관계는 독립된 민사상 주체들 사이의 계약관계로 간주된다. 또한 현행 법령에는 가맹사업관계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