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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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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03110109170261
doc_id
PCY_201603110109170261_4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6,000파운드(약 11.8톤) 이상 규모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용 운전자 면허(Commercial Driver's Licence: CDL)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면허시험은 실기와 이론 시험으로 나뉘어 규모가 크고 중량이 많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운행기술, 차량에 대한 기계적·구조적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을 시험한다. 신체검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면허 취득 후에도 매 2년마다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21세 이하의 경우에는 주 내(intrastate) 운송만 가능하도록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화물운송시장에서는 만 23세 이상으로 적어도 1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운전자를 주로 고용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는 미국 교통부에서 관장하며, 화물자동차의 제원, 용도 등을 기준으로 면허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6,000파운드를 기준으로 class A, B, C로 나누고 있다. 또한 차량용도에 따라 트레일러, 탱크로리, 위험물운반차량 등을 운송할 수 있는 면허를 T, N, H, X 등으로 차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중 제43조(자동차검사)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신규등록 예정자 포함)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는 해당 차량의 구조와 장치가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의 정보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된다. 검사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신규검사증명서가 발급되고,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에 대해서는 검사사실을 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한다.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 기준」을 정하여 자동차의 제원(크기, 무게, 배기량 등) 확인, 안전 확보, 공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한 자동차검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신규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 계속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62조), 구조 등 변경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67조)로 나뉜다. 구조 등 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최대적재량 등의 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가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8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 그리고 이후에는 매 1년마다, 8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후 매년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경화물자동차 및 대형특수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매 2년마다, 소형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내 계속검사를 실시한 후로 매 2년마다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사업용 및 중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육운지국 또는 검사 및 등록사무소, 지정정비업자 등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형태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2.2.15 개정·공포,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6.10., 일부개정) 제49조 및 제107조에 의해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량 뒷면에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일정기준의 형상·반사성능을 가진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정해진 부착방법에 따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을 이루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종중량 7.5톤 이상 차량에 대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부착의무는 비사업용과 사업용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한번 부착한 후부반사판의 사용연한은 평균 4년으로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현재 7.5톤 이상 화물자동차 대상 후부반사기 장착의무에 대하여 대상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해진 화물운송을 위하여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에도 불가피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런 경우로 도로 상의 타 차량 운전자가 화물자동차의 위치와 움직임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제고 차원에서 후부반사기(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등 포함)를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에 의한 기존의 후부반사지 보급 확대로 화물자동차의 야간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효과적으로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후부반사기 부착을 전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후부반사장치 장착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12.2.15 개정·공포,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6.10., 일부개정).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급제동에 의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 장착과 급제동 시 제동력을 향상시키는 제동력지원장치 및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Anti-lock Brake System) 등의 의무장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3.5톤을 초과하는 모든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정하고 있다(‘12.8.16 시행).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최고속도가 90㎞/h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구조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감소는 물론 경제운전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의무장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노후화에 대응하는 사용연한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령을 기준으로 하는 사용연한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비교국의 사례를 보면 차령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교통안전 및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분위기에 맞추어 차령 등에 근거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연한제한제도의 신설(사실은 재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우리나라의 국내 여객운송자동차의 경우에는 여전히 차령제도를 유지하여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관리하고 있다. 셋째,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기존 후부반사기 부착의무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만 일정 규격의 후부반사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비교국들의 수준과 유사하게 후부반사기 부착의무대상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도 중,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최대적재량 등의 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가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자동차검사 제도 중 특정 조건(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 시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과 관련된 자동차검사 종류 및 정의를 추출한다.

    •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 기준」을 정하여
    • 검사는 신규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 계속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62조), 구조 등 변경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67조)로 나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조와 제원 변경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구조 등 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최대적재량 등의 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가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에서 제시한 '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라는 조건이 '구조 등 변경검사'의 정의와 일치함을 확인한다.

    • 구조 등 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최대적재량 등의 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가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검사의 명칭은 구조 등 변경검사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구조 등 변경검사
근거 (evidence)
  •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 기준」을 정하여
  • 검사는 신규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59조), 계속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62조), 구조 등 변경검사(도로운송차량법 제67조)로 나뉜다.
  • 구조 등 변경검사는 자동차의 길이, 폭, 높이, 최대적재량 등의 제원상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가 이루어질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다.
  • 구조 등 변경검사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조 등 변경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