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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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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410231001307281
doc_id
PCY_201410231001307281_10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연도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2013년 7월 교육법 개정을 통해(La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refondation de l'École de la République du 8 juillet 2013) 향후 추진할 교육개혁 과제로 7개 영역에서 25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중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기초 공통의 재 정의와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영역의 4가지 과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할 기구로 “교육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éerieur des programmes: CSP) 창설, 도덕교육 및 시민교육 도입, 예술 및 문화교육 경로 개발,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인 언어교육 제공 등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생활평가” 항목에 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현 올랑드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2013년 10월, 중학교의 “학교생활평가” 제도 유지에 관해 국가 자문조직인 “학교 프로그램 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s programmes : CSP)”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CSP는 학교생활평가가 주관적이고 복잡할 뿐 아니라, 명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중학교 졸업 시험에 학교생활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학교생활평가의 기준 항목들이 “기초 공통” 영역 중 “사회 및 시민생활”(기초공통 4영역), “자율성 및 주도성”(기초공통 7영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 개선 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2013/2014년도 이후 이를 폐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대신 CSP는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하던 아동의 행동 영역과 본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새로운 공통 과목에 포함시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는 2014년 1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생활평가” 항목을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다나카고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후의 교육 평가관은, 상대평가를 기조로 하면서도 상대평가와 개인 내 평가의 접합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 즉, 강인한 연구조(柔構造)(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내진구조-필자 주)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상대평가는 전쟁 전에 행해지고 있었던 (주관적) 절대평가에 대한 비판으로 채택된 것이며, 교사의 주관이 아닌 평가 기준을 정규분포 곡선에 따른 객관성을 유지하자고 한 것이다. 그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반드시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교육적인 평가론인 것이다. 둘째, 배타적인 경쟁을 심화시켜서,공부를 성공과 실패의 승부로 보는 학습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셋째, 학력의 실태를 반영하는 평가가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에 준거한 평가 방법으로서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는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변화나 학습 목표의 타당성 등을 알기 위해서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역량기록부(LPC)”의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에 대한 정의, 근거는 2005년 4월 23일의 학교교육의 미래를 위한 법(la loi d’orientation et de programme pour l’avenir de l’école du 23 avril 2005)과 2006년 7월 11일의 데크레(décret du 11 juillet 2006 relatif au socle commun de connaissances et de compétences)에서 찾을 수 있다. LPC의 명칭과 활용 등은 2007년 5월 14일의 데크레(Décret n° 2007‐860 du 14 mai 2007), 교육법전 D. 311-6∼D. 311-9조(Code de l'Education D.311-6 à D.311-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초등학교는 2008년부터 중학교는 2009년부터 LPC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모든 중등학교에서 LPC가 시행되고 있다. 진로지도단계의 도입초기에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외부용역업체의 심리검사 상담 및 이에 기초한 지능 적성판정업무와 이들의 조언에 의존하였었다. 그러나 진로지도단계의 고유과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점점 포괄적인 진로상담의 과제를 위한 활동영역이 학교내부에 배치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진로결정과 선택에 대한 개별상담의 업무였다. 이러한 상담의 업무는 학교의 교육상담 및 직업상담 업무로 크게 구분되었다. 이때 업무는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공동체 마인드를 갖고 실시되었다. 이런 새로운 활동영역의 필요에 따라 모든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과정에 개입될 수 있게 되었으며 과제수행을 위해 교사가 재 자격화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직업진로지도의 요소들은 점점 더 학교의 커리큘럼안으로 편성되었고 특히 직업선택수업의 영역에서는 산업체실습, 산업체견학조사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작업학습이 폭넓게 수용되어 실시되고 있다. 개인역량기록부는 담임교사와 문서 담당 교사, 상담교사,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사팀이 아동의 기초공통 지식과 역량을 평가, 승인, 관리하기 위한 문서이다. 초등학교의 개인역량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로 포함, 관리되며, 초등학교 졸업 시 각 가정에 제공된다. 초등학교의 개인역량기록부는 역량 평가 단계 1(CE1 학년)과 단계 2(CM2 학년)의 결과(역량 성취 여부)와 역량 평가 승인 날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개인역량기록부는 교육팀이 평가, 기록하며, 중학교 졸업 시(3ème 학년) 각 가정에 제공된다. 중학교 과정 동안에는 학교에서 보관한다. 중학교의 개인역량기록부는 단계 3(3ème 학년)의 역량 평가 결과와 승인 날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개인역량기록부는 학생이 학교를 옮길 경우 해당 학교로 이송된다. 일본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도요록이 존재한다. 지도요록은 학생의 학적 및 지도의 과정과 결과의 요약을 기록하며 이후의 지도 및 외부에 대한 증명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원본으로서 각 학교에서 학습평가를 계획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근대학교 성립 시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00년에 일본문부성이 초등학교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거기에서 일본의 근대교육에 있어서 처음으로 학적보가 나오게 된다. 처음의 학적보는 각 과목의 성적 이외에 입학, 퇴학의 시기, 보호자의 정보, 출석 일수 그리고 신장, 체중을 비롯한 신체 상황을 기술하는 란이 마련되는 것이 특징이다. 학적보는 그 후, 1907년, 1921년, 1938년, 1941년에 개정되었지만, 그 성격을 크게 바꾼 것은 1938년의 개정이었다고 나미모토 가쓰토시(浪本勝年)는 기술한다. 그것은 교과의 성적평정방법에 10점법이 채용된 것이다. 또, 개괄적 평가(概評)란이나 가정 환경란을 마련하는 등 종래 호적부(戸籍簿)적인 것으로부터 지도 상 필요한 교육 원본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크게 전환하는 것에 이르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 교육부의 2014년 1월 발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폐지된 항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학교 프로그램 고등위원회(CSP)가 지적한 문제점 중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폐지된 항목을 찾고,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된 CSP의 지적 사항 중 두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4년 1월 교육부의 발표 내용과 CSP의 검토 의견이 담긴 문장을 추출한다.

    • 교육부는 2014년 1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생활평가” 항목을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 CSP는 학교생활평가가 주관적이고 복잡할 뿐 아니라, 명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중학교 졸업 시험에 학교생활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학교생활평가의 기준 항목들이 “기초 공통” 영역 중 “사회 및 시민생활”(기초공통 4영역), “자율성 및 주도성”(기초공통 7영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 개선 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폐지된 항목인 '학교생활평가'와 CSP의 지적 사항 중 명확한 근거를 선택한다.

    • “학교생활평가” 항목을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 학교생활평가가 주관적이고 복잡할 뿐 아니라, 명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 실제로 중학교 졸업 시험에 학교생활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 개선 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폐지된 항목을 명시하고, 선택된 지적 사항들을 연결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폐지된 항목은 '학교생활평가'이며, 지적 사항으로는 주관성 및 불공평함, 졸업 시험 반영 미흡, 지역 학교에서의 영향력 부족 등을 제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교육부는 2014년 1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생활평가” 항목을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 CSP는 학교생활평가가 주관적이고 복잡할 뿐 아니라, 명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실제로 중학교 졸업 시험에 학교생활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학교생활평가의 기준 항목들이 “기초 공통” 영역 중 “사회 및 시민생활”(기초공통 4영역), “자율성 및 주도성”(기초공통 7영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 개선 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 “학교생활평가” 항목을 폐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 학교생활평가가 주관적이고 복잡할 뿐 아니라, 명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 실제로 중학교 졸업 시험에 학교생활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태도 개선 특히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폐지된 항목은 “학교생활평가”이다. CSP가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학교생활평가가 주관적이고 복잡하여 명확하고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중학교 졸업 시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의 태도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