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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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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70511581111
doc_id
PCY_201702170511581111_4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캐나다는, OECD survey 2012년 기준으로 예산수지준칙 (budget balance(surplus/deficit) rule)만 적용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IMF “Fiscal Rules Dataset"에서는 캐나다의 경우 적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서는 준칙 목표 수치가 없이 2015년 균형재정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2006년 연방책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 FedAA) 조항(provisions)에 근거하여,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 및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무부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 향상이 목적으로 2008년 3월 설립8)되었다. PBO의 주요 기능은 위원회 요청업무, 정기적 업무, 독립적 연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방책임법(FedAA)에 따라 모든 이전재원에 대한 주기적인(분기별)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호주는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상의 중기재정전략, 재정회복전략 등에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이를 연성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에 강조를 두어 중기재정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위기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여 중기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회복과 흑자전환을 위한 전략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위기 이후 두 번의 집권당 교체와 함께 비상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8년 러드정부(노동당)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호주세제위원회에 조세 및 이전(transfer) 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호주세제위원회는 2010년 5월 138개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호주세제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세 도입방안, 세무행정 간소화, 투명하고 간소화된 효율적 조세제도 개혁을 권고하고, 생산성·노동참여·성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세 및 이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조세제도 내 상호 연관성 검토, 탄소거래 관련 시스템 구상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Pension Review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재정적 보장 강화를 위한 수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Budget 2009-10의 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 Reform 패키지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었다. 2013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애봇정부(자유연립당)는 악화된 재정의 회복과 FY2023-24 흑자 달성을 위해 국가감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요청하였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재정지속가능성 및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준칙과 주요 재정지출 프로그램 등에 관한 86개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2014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한편 호주는 투명성을 강화, 공공부문 축소 및 규제 철폐를 위한 개혁을 수행하였다. ‘06년 재정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혁안건으로 ’07년 러드정부(노동당)는 ①결과 산출체계 강화, ②프로그램 수준의 정보제공을 통해 예산문서의 가독성과 효용성 증진, ③추계의 투명성 강화, ④특별세출(special appropriations)에 대한 정보 강화 등 예산보고의 범위 확대, ⑤세대 간 보고서의 개선 등 크게 5가지 분야에서의 재정투명성 증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 축소와 관련해서는 ‘13년 76개의 정부산하기관을 폐지하였고, ’14년 12월에 추가적으로 175개 기관에 대한 폐지 또는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14년 규제철폐법안을 상정하여 현재 전부처적으로 시행 중이며, 규제철폐법안에 따른 비생산적인 법규 및 규제 철폐를 통해 약 7억호주달러 이상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행정 간소화를 위한 개혁 조치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2D 바코드의 투입을 통한 전자청구서 사용 허용하고 구직자를 위한 910개의 고용센터 원-스톱 샵(one-stop shops)의 설립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해 700여개의 세금서비스를 관할하는 단일 세금징수 창구의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기관 개혁 조치로서, 조세징수의 향상과 정부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재정청 (Directorate General of Public Finance, DGFIP) 설립하고 국가현대화총국(Direction Generale de la Modernisation de l'Etat)을 개편하는 한편, 예산국(Direction du Budget, DB)이 RGPP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정부기관마다 재무부담의 분석을 위해 재무제표의 작성, 지역 행정서비스의 개편, 프랑스 철도시설공단(RFF)의 인프라 비용을 고려한 철도요금 체계 개선, 소득 기반 임대료 시행과 같은 주택정책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캐나다 의회예산처(PBO)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캐나다 의회예산처(PBO)가 설립된 구체적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캐나다 의회예산처(PBO)와 관련된 설립 배경 및 목적 정보를 추출한다.

    •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2006년 연방책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 FedAA) 조항(provisions)에 근거하여,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 및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무부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 향상이 목적으로 2008년 3월 설립8)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 및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무부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 향상이 목적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집행 능력 제고와 재무부 전망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과 독립적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높이고, 재무부의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캐나다 의회예산처(PBO)는 2006년 연방책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 FedAA) 조항(provisions)에 근거하여,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 및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무부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 향상이 목적으로 2008년 3월 설립8)되었다.
  •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 및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무부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 향상이 목적으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원들에게 기술적 전문성 및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무부 재정 및 경제전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