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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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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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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501_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세종노조는 2011년 6월 207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공식적인 연례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당시 세종노조는 임금교섭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현장인력 부족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10년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섭 중인 7월 1일 약 20여명이 모인 세종연합노조가 호텔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으며 7월 5일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세종노조와의 교섭 중단을 선언하였고 7월 11일 120명의 조합원이 동시에 세종노조를 탈퇴해 세종연합노조에 가입하였다. 세종연합노조의 설립과정에는 회사의 집요한 세종노조 탈퇴 회유와 새롭게 설립된 세종연합노조 가입의 강요가 있었으며 세종노조에서 15년 동안 장기 집권한 전위원장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 “세종호텔 모 업장 지배인은 해당 부서의 하급 직원이 세종연합노조 가입을 거부하자 면담을 요구하고는 퇴근시간이 2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자신의 회의를 핑계로 퇴근을 못하게 하는 등의 행태 등을 보였다. 또한 초기 세종연합노조의 노조 규약에는 조합원 가입 시 2년 동안 탈퇴 제약이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수노조가 설립된 후 사측은 세종연합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종노조와의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사실상 세종노조는 2011년 6월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었고 교섭권은 세종노조에 있었기 때문에 사측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세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12월에 다시 세종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2012년 1월 2일 세종노조는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38일간 세종호텔 로비에서 파업농성이 진행되었다. 파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회사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이탈을 종용하며 “불법파업이다. 손배 물을 거다. 조합에 남아있으면 손배너까지 다 맞는다. 연대책임을 물 거다. (연구참여자 C 세종노조 조합원)”며 압력을 행사하였다. 파업 종결 후 2012년 2월 8일 사용자는 세종노조와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를 이유로 인사 상 징계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불이익금지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후 사용자가 부당전보와 계약해지를 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세종노조의 조합원들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둘째, 콜트콜텍의 사측은 강력한 반노조전략을 구사하였다. 92년, 박사장은 노조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제임스리를 영입하기도 했다. 콜트 지회장은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92년에는 제임스 리도 정식으로 입사했었어요. 사장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조를 깨려고 했죠. 제임스 리는 여기저기 노조를 깨고 우리한테 왔죠. 힘보다는 머리를 잘 굴린 인간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임스리랑 싸우다가, 안기부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5일 간 안기부에 있으면서 수차례 고문도 당했어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했어요.” 사측의 반노조전략은 그 이후에도 집요하게 계속 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P 사장의 반노조정서는 오랜 기간을 거치며 신념화되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규 발생 시, 그 기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측의 반노조전략 구사 정도는 파업이 전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진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분규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사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데, 사용자는 노조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노조파괴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세종노조는 15명의 조합원 중 해고자 3명을 제외한 12명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세종노조는 2011년까지 200여명의 조합원이 있었으나 회사 주도로 세종연합노조를 설립하고 세종노조의 조합원들을 타겟으로 임금삭감과 강제전보 등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세력이 완전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6년여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노조 내부의 결속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세종노조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고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바뀐 세종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협약의 체결 등 기존의 노조가 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당시 호텔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외주화를 막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노동자들이 여전히 세종노조에 남아서 투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합원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 때 노조의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잃고 파업 이후 조합원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세종노조는 사실상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간부 및 조합원이 선전전을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 진행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직원식당 앞에서 피켓팅과 호텔 앞 1인 시위, 대외 홍보전과 2013년 5월부터 매주 호텔 앞에서 연대 단위들과 함께 목요집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회사는 복수노조 설립 직전부터 고의적으로 교섭지연을 하다가 세종연합노조 설립 후부터 세종노조와는 대화를 전면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세종노조는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민주노총 소속 상급단체인 서비스 연맹과 그 산하조직, 서울지역본부 중구지구협 산하조직,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서울시청지부, 서경지부, 서울일반노조 그리고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같은 연대단위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통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2016년 촛불정국을 계기로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종호텔의 노사관계에도 변화가 생겨난다. 우선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호텔의 복수노조 사업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몇 가지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검찰과 기소에 관해 논의 중이다. 또한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하던 사측이 9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세종호텔 현안 해결을 위한 교섭’ 회의에 참여하여 9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9차례 ‘노사대표 면담’을 세종노조와 진행 중이다. 노조관계자는 “그나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노동존중 하면서 노동청이라든가 관료들이 그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읽혀요.(연구참여자 E 상급단체 관계자)”라며 이번에 시작된 교섭을 통해 세종호텔의 장기 분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런 공공부문의 특성이 KTX여승무원 분규 사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외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KTX여승무원을 당시 철도청에서 직접고용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부터 KTX여승무원 장기분규가 출발한다. 이 사례 분규 발생기 주요 사건일지에 이런 과정이 나타나 있다. 둘째, 법률상 사용자의 권한이 민간부문에 견주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코레일 자회사인 홍익회, 철도유통,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로부터 각종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간부문 사용자처럼 노사문제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규 발생 시 해결이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KTX여승무원, 철도노조에서는 홍익회, 코레일관광개발 등과 교섭(협의)하기보다는 코레일이나 정부와 교섭(협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에서는 법률상 사용자가 아니라 하여 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기 때문에 교섭이 난항을 겪게 된다. 이 사례에서도 분규 발생기, 분쟁 격화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종노조가 2011년 12월에 회사와 단체교섭을 재개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세종노조가 2011년 12월에 단체교섭을 재개하게 된 원인과 법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1년 12월 교섭 재개와 관련된 사건 및 법적 절차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사측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세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12월에 다시 세종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섭 재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법원의 결정 사항을 선택한다.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측이 교섭을 중단하여 세종노조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종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으로써 교섭 재개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연결한다.

    • 사측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세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원이 세종노조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섭이 재개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12월에 다시 세종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근거 (evidence)
  • 사측의 교섭대상에서 제외된 세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12월에 다시 세종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재개하였으나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세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