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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활동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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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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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1143_1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4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엔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2014년 유엔 종합보고서는 빈곤 종식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변혁, 환경 보호, 평화와 인권 보장 등,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인류 사회의 미래 비전이자 정책 목표임을 천명하였다(UN SG, 2014). SDGs의 17개 목표 가운데 SDG 4는 양질의 교육 보장을, SDG 8은 청년 일자리 보장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 연령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빈곤(SDG 1, 2), 건강 및 웰빙(SDG 3), 성 평등(SDG 5)과 같은 주제들은 청소년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중요성과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목표에 해당된다. SDGs와 청소년과의 관련성은 여러 유엔 산하기관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가령, 유네스코의 경우 주로 교육(SDG 4)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SDGs에 기여할 계획을 수립하고있다(UNESCO, 2015). SDG 4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언급하고(“청소년의 문해와 기초산술능력을 성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 접근보장, 인권, 양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강조한다는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는 2001-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교육’(Education for All) 운동 이후의 글로벌 교육 의제 논의 역시 포함되었다(김진희 외, 2014). UNDP는 빈곤(SDG 2), 교육(SDG 4), 성 평등(SDG 5), 양질의 일자리(SDG 8), 불평등해소(SDG 10), 기후 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파트너십과 이행기제(SDG17) 등을 청소년과 직접 관련성 있는 목표로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표명하였다(UNDP, 2016). 이처럼 청소년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 분야에서는 익숙한 관점이다. 예컨대, 199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청소년 실행 프로그램(World Programmeof Action for Youth: 이하 UN WPAY)」은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구성하는 정책 틀을 제공한 바 있다. UN WPAY는 정책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UN WPAY 2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는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모든 측면에서 청소년 사안들을 심도 깊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Kutesa, 2015a: 3). 또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이행할 때 청소년과 청소년 조직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SDGs 4.7에서는 지속가능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에 공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DG 13.3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와 교육을 강조하는 등,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 중심의 청소년 활동은 기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프로그램,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 활동에 대하여 가치롭게 여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앞의 설문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층은 우리사회가 성장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년층은 청소년층에 비해 사회문제 및 관련 활동 참여의향에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청소년과 청년층은 각각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사와 참여의향 정도가 다른 만큼 기존 청소년 활동과는 다른 방식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활동정책 추진체계는 정책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도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에서도 청소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정책 추진체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일부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사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SDGs의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참여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2016년 기준 전국적으로 142개의 의제 21 추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및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경우 6년간의 활동 역사를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처럼 청소년·청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의제21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과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보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 콘텐츠도 필요하다. 이에 기존 실행 사례 가운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콘텐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면 아래 같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환경보호 및 체험활동과 공동체 수련활동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국립평창수련원(2015)의 프로그램 개발 사례로는 학교단체 기본형, 자율참가형, 자유학기연계형 프로그램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연수과정도 개발된 바 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활동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생활 관리나 진로탐색 초점을 두거나, 특정분야의 직업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기초소양교육의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계획과 삶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온라인 홍보활동 외에도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SDGs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SDGs에 대한 청소년 체험․행사 활동으로 아일랜드의 One World Week을 벤치마킹하여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사례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주간’ 등이 있으나,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SDGs와 청소년 주간의 구성(안)을 제시하면 아래 같다. 주간은 7일 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일부 일정은 청소년 박람회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주간의 내용은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퍼포먼스 등 홍보활동과 발표회, 토론회, 포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학술, 민간 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공·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행사 참여도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청소년․청년 활동 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이용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의 지정을 유도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있다. 마찬가지로 기존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비롯하여 환경교육 사업에서 청소년활동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부처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안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여성가족부와 환경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재정비 방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부처 간 협조를 위해 언급된 법령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을 추출한다.

    •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이용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안을 선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이용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첫 번째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관 포함이고, 두 번째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위원 구성 변경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안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이용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 2.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