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과 같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도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 따른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또는 일방적인 거래단절을 우려해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하도급법」 제22조의2 제1항).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매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의 실태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내용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포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의 사실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인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2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7조 제2항).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도급법」 제30조의2). 조사관은 조사한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종료 등으로 종결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점이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등은 경고 그리고 자진시정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은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공정거래법위반행위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영업활동 그 자체로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관계자나 관계기업은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위반죄를 친고죄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는 이와 같은 제사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거래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법집행기관으로서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때 그때의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즉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와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해서 대심구조 하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위법행위의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당해 위법행위의 중지 등)로서의 시정명령, 과징금의 부과 또는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 가운데에서 고발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피심인을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이 그 벌칙조항 가운데에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하도급법」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관은 심의의 결과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해서 그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해 피심인에게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공정거래법」 제45조 및 「하도급법」 제27조).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불복의 소가 있다. 후자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가리키며, 반드시 이의신청이 선행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공정거래법」 제53조 및 「하도급법」 제27조). 행정소송으로서의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률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 또는 수정, 재발방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예컨대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 등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와 같이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5조 제3항).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방안을 정해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하나로서, 법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하도급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비율, 위반행위의 유형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을 감안해서 결정된다. 과징금의 부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연대납부의무, 징수 및 체납처분, 환급가산금 등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준용된다(「하도급법률」 제25조의3 제3항). 2016년에 개정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는 불법적 이익(법위반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되,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며, 과징금 가중 감경 폭을 축소함으로써 가중 감경이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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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인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소송 제기 기한과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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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불복의 소)을 제기할 때 지켜야 하는 기한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원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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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불복의 소, 소송 제기 기한, 관할 법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불복의 소가 있다.
- 행정소송으로서의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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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기한과 법원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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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한(재결서 송달 후 30일 이내)과 법원(서울고등법원) 정보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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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불복의 소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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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불복의 소가 있다.
- 행정소송으로서의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