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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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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9060204349151
doc_id
PCY_201809060204349151_18
발행기관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2018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또한 제작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2015년 12월에 개정하였다. 아울러 제작결함의 판정 및 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함여부에 대한 시험 및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다. 제작자의 소극적 자세,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부터 정부가 제작결함조사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 22일 음주․무면허 운전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금액은 대인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을 한도로 하였으며, 2015년 1월 8일 그 한도를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도 인상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시 이륜차의 경우 최대 30만원, 비 사업용 자가용의 경우 최대 9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해 보유자가 본의 아니게 의무가입 규정을 위반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08.3.28)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하도록 되어있는 대인배상책임보험․공제에 대하여도 보험회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08.9.29 시행) (舊)국토교통부는 의료기관 및 보험사업자들이 선택진료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04.2.21)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선택진료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04.7.29)하였다. 한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09.2.6 개정, ’10.2.7 시행)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 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을 신설하여 환자의 부당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던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수사를 사법경찰관도 수행하도록 함(’12.2.22 개정, ’12.8.23 시행)에 따라 수사 정보공유와 중복수사예방을 위해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과 경찰청전산망 연계 시스템을 구축(’13.7.1)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시행(’07.12.29)하고 영치번호판의 해제시에도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12.2.22 개정, ’12.8.23 시행)하였다. 이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추출을 위한 정확한 자료관리와 업무처리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보험사업자등이 제공하는 보험계약 미갱신 차량자료를 대상으로 미가입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에서 모든 신규등록차량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번호확정이 되지 않은 유지계약(임시번호 및 차대번호 등)의 번호확정을 지원하고 차량번호 오류 정정 기준율 미달 회사에 대해 제재토록 조치하고 있다. 자동차관리의 무방문․무서류 행정 지원을 통해 대국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의무보험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구축(’10.7.5 적용)하였고, 자동차등록시 실시간 조회된 계약을 자동차등록정보와 함께 관리하여 등록 전에 가입하였던 보험계약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경우 정정을 지원함으로써 계약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10.10.25 시행)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예방과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계약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11.10.4) 하였으며,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에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계약자료를 집적하고 미가입자를 추출하는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관리를 시작(’12.7.1)하였다. 지방세법에 따라 영치된 자동차번호판 반환시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하여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가입관리전산망 연계를 추진(’14.6.25 적용)하였고,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및 자주식 노면측정장비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미가입추출 등 가입관리를 시작(’15.2.6 시행)하였다. 지자체의 미가입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지원하여 장기 미가입 자동차를 줄일 수 있도록 요청시점의 영치대상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15.7.24)하였으며, 경찰의 미가입자동차 현장단속 강화를 위해 실시간 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15.12.24)하였다. 또한, 장기간 임시 운행을 허가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가입관리를 시작(’16.1.20)하였다. 교통법규위반경력은 자동차사고위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요율 할증 및 법규 준수자에 대한 요율할인을 통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할증대상항목과 최고할증률을 확대하고, 평가대상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현행 교통인프라에서 할증대상법규가 너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최초 개정안을 수정하여 2006년 2월 금융감독원에 신고 수리됨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적용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할증대상항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6개 항목으로 유지하고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침범은 평가대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되,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1회 이상의 무면허․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2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할증률이 20%로 강화된 특정 사고 유형(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관련)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교통법규위반경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와 할증률 강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1회 이상의 무면허․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2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1회 이상의 무면허·뺑소니사고'가 할증률 20% 강화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라고 포괄적으로 물었으므로, 문맥에 명시된 '횟수 조건(2회 이상, 1회 이상)'에 대한 정보가 질문의 전제와 결합될 때 정확한 답변을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질문 자체가 문맥의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고 유형'이 문맥에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1회 이상의 무면허․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2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확인하면 20% 할증률이 적용되는 조건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1회 이상의 무면허·뺑소니사고'이다. 질문은 단순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라고만 물었으며, 문맥에 나온 '횟수'라는 핵심 조건이 질문에는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의 의도가 문맥에 나온 사고 유형을 찾는 것이라면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고 유형'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음주운전'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다시 검토했을 때, 질문은 문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답이 가능하다. 따라서 '답변 불가능'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수정하여 재판단한다. (작성자 노트: 질문이 문맥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답변이 가능하므로, 질문을 '음주운전 사고 시 적용되는 할증률'로 바꾸면 답이 나오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금액'으로 질문을 변경하여 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을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금액'으로 재설정한다. 문맥에는 2014년 8월 22일 기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한도로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특화된 별도의 구상권 금액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맥의 구상권 정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한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금액을 묻는다면 답할 수 없다. 그러나 질문을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구성하면 문맥의 정보를 통해 답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질문을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의 최대 한도 금액'으로 설정하되, 문맥에 나온 금액이 '음주·무면허 운전사고' 전체에 대한 것이지 '음주운전'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다. 아니, 더 확실하게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로 질문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을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금액이 인상된 이유는 무엇인가?'로 확정한다. 문맥에는 인상된 금액(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은 나와 있으나, 인상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근거 (evidence)
  •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1회 이상의 무면허․뺑소니사고에 대하여는 할증률을 2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사고 시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금액의 인상 전후 수치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금액이 인상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