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저출산 대책 평가 Ⅰ[총괄]

uuid
3f6c725a-747a-518f-8ca9-84420f10ff34
content_id
PCY_201701160224393541
doc_id
PCY_201701160224393541_3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모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방안과 보육여건 개선방안의 중요성이 여타 방안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정책을 예외로 하고는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여건·돌봄 개선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가 수행한 국민의식 조사 및 전문가 평가에서도 일가정양립여건 개선과 보육·돌봄서비스 개선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존 정책의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가정양립여건 개선은 전문가 대상 AHP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두 우선순위가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및 전문가 조사에서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2016년 저출산 대책 관련 총 예산 21조 7,412억원 중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되는 예산은 4.6%인 1조 45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2년 전 소득계층 대상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체계가 구축되자 가정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선택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2년까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 소득계층 영유아로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가정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적어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언제든지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의 비율이 51.0%였으나 2015년에는 2.4%p 상승하여 5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9인 사업체의 경우 52.0%, 10~29인 사업체의 경우 49%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의 업무 증가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비공식 육아지원을 활용할 경우 취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4. 12.)」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허용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2회까지만 가능한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분할 사용도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혼합하여 1년의 기한을 넘을 수 없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할 때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당 최저 10시간에서 최고 25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기간을 계상할 때 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일자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의 분할 사용 횟수를 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최단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기간,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기한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이용 방식을 조정하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당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2,08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근로자가 ① 주당 1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주당 30시간 근로)하면 연간 520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② 주당 25시간 단축을 신청(주당 15시간 근로)하면 연간 1,300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해당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80시간이므로, ①의 경우 4년, ②의 경우 1.6년 동안 근로시간단축을 지속해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와 동일한 시간만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게 된다. 신혼부부와 청년대상 주거대책은 정책 커버리지(coverage)가 작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보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 주거대책인 신혼부부 주택담보금리 우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주택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보대출금리 우대와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신혼부부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정책이다. 최근 3년 간 전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정책과 별개로 신혼부부 대상 주거대책만 추진하는 것은 임대주택과 금리우대 혜택에 대한 신혼부부의 의존성을 높이게 되며, 현재와 같은 낮은 정책의 커버리지 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해소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2014.12.)에서 학벌주의, 대학서열화구조, 대입제도를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지방대·전문대 육성 사업 등을 통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고,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역량체계(NQF)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전환 정책으로 학벌주의를 완화하며,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입시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특성화 사업이나 지방대·전문대 육성 사업 등은 교육부가 수년간 지속해온 사업임에도 대학서열화구조는 여전히 공고하고, 국가역량체계가 구축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어 학벌주의가 완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대입시험의 부담은 전국 수험생의 석차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경쟁을 유발하는 부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응 태도는 미온적이며, 사교육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 신청 관련 통계와 현황을 추출한다.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5~9인 사업체의 경우 52.0%, 10~29인 사업체의 경우 49%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정적 입장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의 업무 증가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인력 부족 등)과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문제(업무 증가, 채용 어려움)를 인과관계로 연결한다.

    • 동료 근로자의 업무 증가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육아휴직 시 동료의 업무 부담 증가와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입장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거나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5~9인 사업체의 경우 52.0%, 10~29인 사업체의 경우 49%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하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의 업무 증가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동료 근로자의 업무 증가나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동료 근로자의 업무가 증가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