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외자의 대만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양안간 분업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고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대만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에도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에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소속 6개 전담팀으로 구성된 양안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하여 서비스무역, 상품무역, 투자보장,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원산지 증명, 경제협력 등 ECFA 합의 사항의 이행 추진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위원회는 ECFA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2년 8월 개최된 제8차 양안회담에서 양안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 경영권, 신변안전 등 양안 투자자들의 권익보장을 제도화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했고, 9월 12일 협정은 정식 발효되었다. ECFA는 양안 경제/무역/투자 협력의 강화와 무역 자유화 및 투자보장 시스템 확립, 경제협력 영역 확대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ECFA의 주요 내용은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을 통한 상품무역의 자유화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이번 협정에서 대만은 총 539개 품목에 대해 조기자유화를 양허 받았다. 중국은 267개 항목에 대해 양허 받았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비금융 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3개 등 총 11개 분야, 대만은 비금융서비스업 8개, 금융서비스업 1개 등 총 9개 분야가 자유화되었다. 한편,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의 경우 협정문에서 약정한 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현재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은 아프리카 4국, 아시아 6국, 중남미 12국, 유럽 1국으로 총 23개국이다. 대만은 전체 우방국가 중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중남미 우방국을 대상으로 외교관계를 공고히 다지며 경제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전략의 일환으로 파나마(’03년 체결), 과테말라(‘05년 체결), 니카라과(’06년 체결),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07년 체결)와 FTA를 체결했다. 대만은 세계 각국의 경제공동체화에 따라 자국의 수출경쟁력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소외와 위축에 대한 위협이자 정치외교 방면에서도 자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위협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만은 2010년 6월 중국과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후 적극적으로 여타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대만 투자 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한국과 대만 사이에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대만은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 총 25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이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14년 3월 한국정부가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협상을 공식 제안하였고, 2014년 7월 8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효력발생일자 등을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현지 인력고용 및 관리 역시 우리나라 투자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한국과 한국의 기업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만 현지인 고용 시 업무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잘 구사하며 동시에 대만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며, 대안으로 화교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만에서는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모두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한 내용은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다. 발명 특허(invention patent)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명은 방법 또는 물건의 이용에 반영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용신안(utility patent)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설치에 대하여, 자연의 행동을 이용한 기술적 개념의 창작을 지칭한다. 한편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통해 품질, 친밀감, 및 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 및 시각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리법과 상표법은 각각 2014년 3월 24일, 2012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이다. 전리법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시행법률에서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의 개정은 작은 범위에서의 개정이었다. 2013년 6월 23일 법 개정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이중출원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이중 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 시에 주무관청의 명령에 의하여 특허를 선택한 경우 ‘권리가 부여된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 간주규정을 ‘권리가 부여된 실용신안권은 특허공고 시에 소멸한다’로 변경하였다. 또한 권리침해 시 ‘3배징벌적배상금’제도가 다시 부활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개정이 이루어져 2014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서는 주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국경단속의 강화를 위하여 제97조의1 내지 제97조의4 규정을 추가하였다.
특허이의신청제도가 2003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특허등록이 부당하거나 권리취득이 전리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와는 달리 발명 특허에는 출원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된 특허출원에 부등록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대만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 중인 특허가 전리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위법 사정을 기재한 서류를 대만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대만 상표법은 권리부여 후의 이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출원 중인 상표에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출원 중인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설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의 증거자료를 그 심사의 참고자료로 대만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만에서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만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명칭과 한국과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대만에서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규율하는 법률을 추출한다.
- 대만에서는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모두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한국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한 내용은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만은 전리법 하나로 세 가지를 모두 규율하지만, 한국은 별도의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만은 전리법을 통해 세 항목을 모두 규율하며, 이는 별도의 법률을 두는 한국과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만에서는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모두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하고 있다.
-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한 내용은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만에서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한다. 이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