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년은 아동기 이후,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도기적 준비기인 ‘청년기’를 보내는 인구이다. 하지만 ‘청년’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위치에 놓여온(이기훈, 2014), 상징적 단어이다. 한국사회에 청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의 일로, 도입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는 특징을 보인다. 요즘 사용하는 의미의 청년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young man’의 번역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10년대에 신문계, 청춘, 학지광 등의 문예지를 통해 ‘청년’과 ‘청춘’에 대한 논의가 점차 무르익게 되었다. 이후 청년은 이야기의 주체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진취적 기상에 가득 차서 사회를 이끌어나갈 선구자로, 또한 때로는 사회의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할 불량한 존재로 호명되면서 근대 사회의 젊은이를 특정한 방식으로 ‘주체화’하려는 담론의 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청년기의 개념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발달 수준과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이는 정의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용어와 의미상으로 청소년기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책적 차원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봐도 무방하다. 한편으로는 연령범주에 따라 청소년 또는 청년을 특정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장점이 있음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정책적 차원의 연령구분의 근거가 되는 이론에서도 청년기 연령범주에 대한 명확한 일치나 합의를 찾기는 어렵다. 사춘기 연구의 선구자였던 스탠리 홀은 사춘기가 시작되는 14세에서 22세~25세까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2세 이후~성인기 직전까지, 에릭 에릭슨은 11세~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 장 피아제는 11, 12세 이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를 청소년기로 개념화했으며 이러한 관행에 기반을 두어 청소년학 분야에서도 청소년기를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특성에 따라 초기청소년기(9-14세), 중기청소년기(15-18세), 후기청소년기(19-24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청년기의 연령범위 역시 다양하다. UN과 월드뱅크, OECD에서는 15세부터 24세를 청년기로 보고 있다. UN과 월드뱅크, OECD는 ‘청소년’이란 용어에 adolescents, youth, young people 등의 여러 용어를 포함하며 용어에 따른 연령범주도 서로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은 adolescents를 10-19세로, youth는 15-24 세로, young people은 10-24세로 보고 있다. 또한 EU Youth Report(2009)에 따르면, 청소년(youth)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질 수 없으며 쉽게 정의되지도 않는다. 청소년의 개념이 대게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기”로 정의되어 왔지만, 사회마다 성인으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령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법적 기준에 따르면 의무교육 기간,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의 부여가 성인기 진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를 규정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르다. EU에서 투표권은 오스트리아(16세)를 제외하고는 18세부터이지만, 피선거권은 18세부터 40세까지 다양하다.
이 두 법의 제·개정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에 대한 정책적 규정 및 법률적 정의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적 대상은 청년 미취업자 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인 15세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취직이 가능하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5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올해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연령기준을 34세까지 높인 것은 이러한 조항에 근거한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에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으로서의 청소년 및 아동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관점이 우선되었던 점과 비교할 때, 이 법은 청소년을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보호’를 요하는 미성년 개념의 청소년이 아니라, 미성년 개념과는 별도의 청소년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범위를 미성년과 성년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시키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유네스코 등의 국제 기준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9세부터를 청소년 개념에 포함시켜 영유아 개념과 청소년 개념을 분리시키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함께 제정된 점은 정책적 대상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년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연령 중 하나는 19세이다. 19세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는 「민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성년과 미성년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때 성년이라 함은 법정대리인이 없이 법률행위가 가능한 연령을 의미한다. 「민법」 보다 먼저 제정된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4세 미만으로 형법에서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벌 법규를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법상의 미성년자 개념이 민법 제정과 함께 그 성격을 달리 하여 새로 19세라는 연령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민법」상의 성년 정의에 연동하는 법률은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1958년 제정된 이후 1988년 전문 개정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성인범에 비해 미숙하여 교화 등이 용이하다는 관점에 의한 것이며,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일반적으로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분석은 사회적 핵심 이슈를 개인 삶의 중요한 단계를 기준으로 전개함으로써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생물학적 발달단계와 연계된 심리적, 인지적 발달단계이론을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발전시킨 형태가 생애주기론 또는 생애과정(life course)론을 낳게 되었다 볼 수 있다. 가령, 에릭슨(Erik Erikson)은 사회심리적 발달의 연속적인 8단계를 기술하면서 생애주기이론을 정립하였는데, 발달이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고영복, 2000), 생물학적 발달단계 이후에도 사회심리적 발달이 지속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여러 연령층위의 연속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사회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동기의 연령층위는 선진사회에서 점점 더 길어지고, 사춘기라는 새로운 층위가 18세기에 여러 유럽사회에서 분화되었다. 그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생애주기는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기혼자), 노인기 등의 연령층을 포함하고, 각 연령층에는 그에 부합하는 일련의 행위가 행해지도록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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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포함되는 청년의 연령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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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시 적용되는 청년 연령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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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5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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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연령 수치를 선택한다.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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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법령의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결합한다.
- 15세 이상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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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법령에 명시된 청년의 연령 범위는 15세부터 34세까지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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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제5조)를 별도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를 청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시행령 제2조).
- 15세 이상 34세 이하
최종 답변 (final_answer)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