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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법질서 확립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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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8092952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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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280929527901_1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글로벌 경제에서는 부패가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인식을 경험적으로 인식시켜 주었다. 또한, 민주정부의 적절한 운영은 정책 결정자들이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하고, 자신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부패가 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자각도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의 부패에 대한 문제점은 국제기구의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실시하는 신흥시장 국가의 기업인 대상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조사나 비지니스 전문가 대상의 부패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조사에서 국민소득대비 경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많이 뒤처져 있다. 감찰국은 감찰관(Inspector General : IG)을 구성원으로 하고 연방정부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감찰기관을 말한다. 1978년 감찰관법(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제정 당시 연방정부기관에 설치된 감찰국은 12개였으나 현재는 69개 기관에 설치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찰관의 임무는 정부기관, 군조직, 군수회사에서의 행위들이 정부기준에 따라 올바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감사를 통해 정부기관의 예산이나 신용을 남용한 것과 관련한 위법행위, 재원낭비, 절도,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범죄행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연방정부기관에 설치된 대다수의 감찰국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FBI와 협동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반부패 노력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반부패 노력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미국은 부패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룬다. 이는 부패문제를 국내문제 또는 공직자의 범법행위나 윤리문제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미국은 반부패노력을 공직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패문제에 있어 공직부문과 민간부문을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해외부패방지법 (FCPA)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넷째, 미국은 부패 (corruption)의 문제를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여러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된 법과 법집행 기구들도 미국의 부패방지시스템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부패에 관한 문제는 관습과 전례에 의한 불문법과 의회의 법 제정에 따른 성문법에 의해 다루어진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범죄에 대한 내용이 불문법으로도 존재하며, 이 법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부패와 관련하여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성문법으로는 188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과 1906년과 1916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 1916)’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 세 가지 법을 통틀어 ‘부패방지법 1889-1916(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889 to 1916)’이라 부른다. 영국의 고위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은 188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관한 법(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Act 1889)’에 모태를 두고 있다. 이 법의 기본적 내용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가 신분을 이용, 이권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은 1994년 수상의 위탁으로 공직자 윤리강령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공무원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공공기관의 도덕기준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윤리법을 제정하며, 공공기관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강령 위원회는 1996년에 공직자를 위한 윤리법과 공직 활동에 관한 윤리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1997년 그 임무가 더욱 확장됨에 따라 정당들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와 향후 도덕기준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언하게 되었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서비스분야와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조직에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부패 관련 규약들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규약들은 성문법으로서 법률적 효력은 가지지 못하지만,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관련한 여러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의 부패방지관련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중대비리조사청이라 할 수 있다. 사기범죄위원회 보고서(Fraud Trials Committee Report, 일명 ‘Roskill Report', 1986)가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의 제정과 중대비리조사청의 설립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대 부정행위의 적발 수사 기소를 담당할 단일 조직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 기관은 1987년 제정된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 근거하여 1988년 4월 창설된 기관으로서 35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총원 150명 규모로,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중대하고 복잡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능을 한다. 중대비리수사청은 법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독립기관으로서 위 형사재판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이다. 연방정부의 부패방지를 위한 토대는 연방내무부와 연방법무부가 마련한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들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1997년 8월 13일 부패척결법, 1997년 9월 9일 부업제한법, 1998년 6월 18일의 연방행정청에서의 부패척결지침 등으로 법령화되었다. 연방행정지침은 2004년 7월 30일에 다시 새롭게 작성되었다. 각 지방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 내무부장관회합에서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16개의 가이드라인과 18개의 추천이 결의되었다. 독일에서는 예방책을 세우기 전에 각 업무영역에서 부패의 위험을 분석하는 부패위험분석이 이루어진다. 아래의 조치들이 공적 분야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반부패 노력 중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반부패 노력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의 방식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지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의 반부패 노력에 관한 네 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 첫째, 미국의 반부패 노력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둘째, 미국은 부패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룬다.
    • 셋째, 미국은 반부패노력을 공직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 넷째, 미국은 부패 (corruption)의 문제를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는 부패문제를 국내문제 또는 공직자의 범법행위나 윤리문제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은 부패를 단순한 국내 문제나 공직자의 윤리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테러, 마약, 자유무역 등)와 연계하여 다룬다는 점이 타국과의 결정적 차이임을 결합한다.

    • 미국은 부패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룬다.
    • 이는 부패문제를 국내문제 또는 공직자의 범법행위나 윤리문제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부패 문제를 국내적인 공직자 범법행위나 윤리 문제로만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 확산, 자유무역질서 확립, 돈세탁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연계하여 다룬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첫째, 미국의 반부패 노력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다른 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둘째, 미국은 부패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룬다.
  • 셋째, 미국은 반부패노력을 공직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 넷째, 미국은 부패 (corruption)의 문제를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와 연계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 이는 부패문제를 국내문제 또는 공직자의 범법행위나 윤리문제로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 미국은 부패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해서 다룬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부패 문제를 국내 문제나 공직자의 범법행위 또는 윤리 문제로만 접근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패 문제를 국제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밀수,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호, 자유무역질서의 확립, 돈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적인 이슈와 연계하여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