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가정폭력을 위시한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관련 법과 정책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배우자를 잘못 만난, 혹은 스스로 잘못 선택한 불운과 관련지어 설명될 일이 아니다. 큰 신체적 상해를 남기지 않는 통제와 경멸, 비하와 모욕이 한 사람의 정신과 삶을 장시간에 걸쳐 파괴하는 것과 같이, 사회의 촘촘하게 얽힌 구조적 폐해는 사회구성원 누군가의 삶의 권리를 쉽게 파괴하고 절멸시킨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손쉽게 비난했었던,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은 습관적인 성차별적 사고가 젠더폭력, 그 중에서 가장 위중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가정폭력의 근원적 원인이라는 그 출발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타진해 나가야 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다.
주거지원은 2008년에 주거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되어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임대주택 21호를 공급한 이래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주거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의료지원을 보면, 2005년에는 1월에 여성폭력피해자 진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아동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지원한 이래 2013년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수급자에 대하여 비일상적인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다. 2014년 1월부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비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신규지원하게 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신회복을 위한 전문상담 외에도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 법률구조, 학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5년 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193개소(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성폭력 상담소 100개소, 통합 상담소 10개소)로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신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는다. 정부 지원 시설은 2015년 현재 95개소(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5개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0개소)로 전년 대비 1개소가 증가하였다. 10세 이상 남아 동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을 2012년 5개소, 2013년 3개소, 2014년 2개소, 2015년 현재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시설 여건상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가 쉽게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 시설을 제공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예산은 일반예산,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양성평등기금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9.2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208억원이 편성되었다. 2016.1.1.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8개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03개의 가정폭력 상담소, 70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지원을 포함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208억원이다. 2015년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83개소로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203개소의 41%에 해당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제4조에 의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의 비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의 증액방식이 아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등 보다 체계적인 예산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시스템 운영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타 부처와의 협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 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 이외에도 「범죄피해자보호법」, 「법률구조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에 근거한 조치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배분에 있어서의 경합과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향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관장하면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찰, 법원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기관협의회는 경찰, 보건담당기관, 가정폭력 대응전담관, 아동청소년 보호부서, 주택담당부서, 교육담당부서, 보호관찰소, 성인지원부서, 약물 및 알코올 대응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 실정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비정부기구인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주도로 경찰, 시민단체, 법원, 검찰, 의료기관간 유기적 협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Duluth 모델’ 이나 영국의 가정폭력 개입프로그램, 일본의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이 참고할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라 함)의 의무적 사용 대상이 됨에 따라 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집적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사통망,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시 여성폭력 피해여성의 안전위협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입소자 정보는 전산관리번호로 관리되며, 담당 공무원이 검색했을 경우 검색자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번은 입력해야 하는 문제, 전산웹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소자의 상황을 다른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공무원이 열람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2010년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 보호시설에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생활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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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총 몇 개소이며, 이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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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5년 말 기준 국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의 수와 전체 상담소 대비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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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5년 말 기준 국비 지원 상담소 수와 전체 상담소 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5년 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193개소(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성폭력 상담소 100개소, 통합 상담소 10개소)로
- 2015년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83개소로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203개소의 41%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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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정폭력상담소'에 특화된 수치와 비율 정보를 선택한다.
- 2015년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83개소로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203개소의 41%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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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국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는 83개소이며, 이는 전체 203개소 중 41%임을 확인한다.
- 83개소
- 203개소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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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83개소와 41%라는 수치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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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 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193개소(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성폭력 상담소 100개소, 통합 상담소 10개소)로
- 2015년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83개소로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203개소의 41%에 해당된다.
- 83개소
- 203개소의 41%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5년 현재 국비를 지원받는 가정폭력상담소는 83개소이며, 이는 전체 가정폭력상담소 203개소의 4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