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운영 되고 있다. 이에 과거에 비해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의 정서 발달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18년 4월 교육통계 기준 4,801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4,220개의 사립 유치원 총 9,021개원 중 8,997개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전체 유치원 대비 99.7%) 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 467천여명에게 방과후 과정비(약 3,596억원)를 지원하였다. 특히 방과후 과정 중 유아의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18년 51개원)을 통해 맞벌이 부모의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11년에는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3년에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다국어 상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도록 하였다. ’15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방문교육비용 차등 지원 근거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00년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정보 제공, 원만한 가족 관계 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서비스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기반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통합 지체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는 ’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당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이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18년 기준 전국 218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여성 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18.12.24)하였다.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통계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을 위한 조치들의 법적 근거로써 의미를 가진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 대학에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에 반영하여 안내하고,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공시항목에 반영(’18.10.~)하였다. 또한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지표에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및 활동실적을 반영하였다.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 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14년에는 상기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하여 ’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의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군인, 교원,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이 이슈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지적되면서 ’15년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을 집중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공직사회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보다 엄중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분리 제정(’11.1.1. 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13년에는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예방교육을 체계화 하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정부 위탁·지정 근거를 마련 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상)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관점의 전문적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14년)」을 개발·배포, 민간 사업장·공공부문·대학교의 세 가지 유형별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한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매뉴얼」 (’15년)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등 1,400여개 기관에 보급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협조를 통하여 피해자·업무담당자·관련자·관리자 등의 입장에서 성희롱 신고,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17년 1월 보급하였다. 특히 ’18년 ‘미투운동’ 확산으로 그간 은폐되었던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국가기관 등에 제작·배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 거주자나 가족 돌봄 문제로 정기적 이용이 힘든 결혼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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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특정 대상자(원격지 거주자, 돌봄 필요자)를 위한 지원 방법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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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그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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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자의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수단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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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는 센터가 직접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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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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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격지에 거주하거나,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 정기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센터에서 파견하는 방문지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