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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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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1509293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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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범죄자 지표와 재유죄판결률을 사용한 연구들의 예로는 크레이그와 동료들(Craig etal. 2007)의 성범죄자 재범위험성측정도구 평가연구가 있다. 119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자 지표에서 추출한 재범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처벌 후 5년간의 재범비율을 평가하였다. 이때 재범의 기준은 성범죄자가 재범산정기간 중 성범죄로 인해 재차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였다. 윌콕스와 동료들(Wilcox et al., 2009)의 연구에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27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재범위험평가도구의 예측력을 검정하였고 재범의 기준은 재유죄판결률이었다. 최근에는 하그리브스와 프랜시스(Hargreaves & Francis, 2014)가 영국의 청소년성범죄자의 성범죄재범률을 측정하였다. 범죄자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여 21세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으로 구성되는 8개의 출생코호트를 선정하고 이들의 재유죄판결률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처벌 이후 5년 이내에 청소년성범죄자 중 7%가 성범죄로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았고 35년 이내에는 13%가 재차 처벌을 받았다. 범죄자 지표 데이터가 아니라 PNC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유죄판결률을 조사한 연구도 있다. PNC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죄판결이 아닌 범죄행위 발생을 기준으로 재범을 측정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웨이클링과 동료들(Wakeling et al., 2011)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예측력 비교연구에서 PNC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측정하였다. 아동음란물의 소지・제작・배포로 처벌받은 1,344명의 성인남성 중 2007년 3월말 기준으로 법원의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받았거나 형기가 종료되어 지역사회로 복귀한 범죄자들을 표본으로 삼았다. 재범은 법원명령을 받거나 출소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입증재범행위를 저질렀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12개월의 유죄입증기간을 적용하였다. 에드워즈와 동료들(Edwards et al., 2005)도 그들의 연구에서 범죄행위 발생을 기준으로 재범을 측정하였다.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도중에 그만둔 집단과 끝가지 완료한 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990년 1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 49명의 청소년 성범죄자들로서 이중 치료 중단자는 25명이었고 치료 완료자는 24명이었다. 한 가지 연구에서 여러 유형의 재범통계를 함께 사용한 경우들도 있다. 폴쇼와 동료들(Falshaw et al., 2003)은 ‘테임즈 밸리 프로젝트’(Thames Valley Project: 이하 TVP)라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범죄억제효과를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은 1995년 7월부터 1999년 5월 사이에 TVP를 완수한 성범죄자 173명이었다. 재범산정기간은 치료 완료 시점부터 2년에서 6년 사이였다. 재범은 재유죄판결률, 재범률, 그리고 재범위험률 등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는 PNC 및 범죄자 지표 데이터를 사용했고 여기에 TVP 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자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된 재유죄판결률은 3%, PNC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된 재유죄판결률은 9%로 나타났다. 또한, PNC 및 범죄자 지표와 같은 공식자료를 TVP 수집자료 중 유죄판결과 범죄행위 정보와 함께 사용했을 때 재범률(re-offending rate)이 12%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자료에 TVP 수집자료 중 유죄판결과 범죄행위정보 이외에 성적동기에 의해 행해진 모든 불법적・합법적 관련행위들까지 포함하여 재범위험률을 측정한 결과 21%로 나타났다. 크레이사티와 동료들(Craissati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PNC 데이터와 범죄자 지표 데이터 외에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재범을 측정하였다. 성범죄행위나 이로 인한 유죄판결 이외에 성범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행위들까지 재범통계 산정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폭력 및 성범죄자 등록시스템’(ViSOR), ‘범죄종합정보 원격데이터’(MCRAC)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고 있는 범죄자 정보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모든 성범죄 관련 위험행위들(sexually risky behavior)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적 수준의 위험행위로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아동성범죄자가 소년과 차에 동승하고 있거나 아이들과 집안에 있는 행위, 강간범이 과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공원 등지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은 심각한 수준의 위험행위로서 성범죄 발생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해석되는 행위이다. 아동성범죄자가 동네에 사는 아이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목격되거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거나 가벼운 성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는 플로리다 교정국의 범죄자 정보시스템(Offender-Based Information System(OBIS))에 있는 정보, 예컨대, 과거 중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횟수, 과거 구금 횟수, 과거 지역사회 감시조건 위반 횟수, 이송관련 정보 등과 합해졌다. 최종분석에는 1994에서 2002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라는 추적기간을 지나간 어느 시점에서 출소한 70,022명과 같은 시간대에 지역사회 감시처분을 받은 65,394명이 사용되었다. 재범은 “교도소 출소이후 또는 지역사회 감시처분을 종료한 후에 다시 새로운 중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역구치소나 주립 교도소, 또는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 감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재범연구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이지만(재체포, 재유죄판결, 재구금), 중범을 저질러 유죄판결(felony conviction)을 받은 여부로 제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유죄판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치이다. Cox(2006)는 공공관계법 04-234, 교도소 과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코네티컷 교정국으로부터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범죄자들의 재범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00년도에 교도소를 출소하였거나 감독(supervision)이 완료된 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측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코네티컷 교정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사법부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입수하였다.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석방되거나 감독이 종료된 총 9,501명이 대상이 되었다. 추적기간은 3년이다. 출소자의 명단이 교정국으로부터 입수되었는데, 수형번호, 주 경찰 체포기록(State police records for arrest information) 번호, 연령, 인종, 결혼여부, 자녀수, 정신건강상태, 알코올/약물사용기록, 성범죄 여부, 범죄유형과 선고형량 등이다. 법원자료는 체포 기록 번호와 법원기록을 대조하여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9,501명 중에 8,221명의 데이터가 완성되었다. 법무부로부터 위탁받고 수행한 재범조사는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3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범 통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은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재범 산출을 위해 적정한 기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성범죄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재범여부를 판단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죄유형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구팀은 다양한 범죄유형별로 재범 통계를 산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방중앙기록부에는 형법에 규정된 수백 종류의 범죄와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연방중앙기록부에 기록된 모든 범죄에 대해 재범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팀은 범죄를 다음과 같이 그룹별로 선정하여 재범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에드워즈와 동료들(Edwards et al., 2005)의 연구에서 치료프로그램을 끝까지 완료한 집단의 구체적인 재범률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에드워즈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치료프로그램을 완료한 집단의 재범률 수치를 찾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에드워즈와 동료들의 연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으며, 중단자와 완료자 집단을 비교하였다.

    • 에드워즈와 동료들(Edwards et al., 2005)도 그들의 연구에서 범죄행위 발생을 기준으로 재범을 측정하였다.
    •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도중에 그만둔 집단과 끝가지 완료한 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 조사대상자는 1990년 1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 49명의 청소년 성범죄자들로서 이중 치료 중단자는 25명이었고 치료 완료자는 24명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에드워즈 연구의 대상자 수(중단자 25명, 완료자 24명)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재범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중 치료 중단자는 25명이었고 치료 완료자는 24명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연구 대상자의 인원수와 연구 방법론은 나와 있지만, 비교 결과인 각 집단의 재범률(%)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른 연구(하그리브스 등 또는 폴쇼 등)의 재범률 수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에드워즈 연구의 대상자 규모는 알 수 있으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치료 완료 집단의 재범률 데이터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에드워즈와 동료들(Edwards et al., 2005)도 그들의 연구에서 범죄행위 발생을 기준으로 재범을 측정하였다.
  • 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도중에 그만둔 집단과 끝가지 완료한 집단 간의 재범률을 비교하였다.
  • 조사대상자는 1990년 1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 49명의 청소년 성범죄자들로서 이중 치료 중단자는 25명이었고 치료 완료자는 24명이었다.
  • 이중 치료 중단자는 25명이었고 치료 완료자는 24명이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에드워즈와 동료들의 연구 대상자 수와 연구 목적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치료 완료 집단의 구체적인 재범률 수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