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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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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310224335391
doc_id
PCY_201508310224335391_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1995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2001년 부산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가 발족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주로 교육법상 징계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심한 폭력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과 복지적 접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모토로 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주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벌에 집중해 왔다. 이 당시에 현재의 모습과 유사한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 제정법 하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일진회 폭력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건 연일 언론보도 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후 부산여중생 사망사건, 시흥 여고생 자살사건, 충주 여고생 자살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 동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2003년 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고 수정의결 과정을 거쳐 2004년 1월 학교폭력예방 법이 제정되었다(법률 제7119호, 2004.1.29. 제정,[2004년 7월 30일 시행]). 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간의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 ·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로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2012년 개정법률(법률 제11388호, 2012.3.21. 일부개정, [2012.5.1.시행])은 기존에 학생간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 근로청소년이나 학생이 아닌 경우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간’ 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까지 확대하였다. 더불어 ‘사이버따돌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SNS와 정보통신기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제2조 제1호의3).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고, 사이버따돌림과 같이 처벌의 근거가 없었던 유형이 학교폭력의 개념 속으로 들어와서 피해학생의 보호의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법제정 당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관점으로 접근하려던 태도에서 2012년 법개정을 통해 가해학생과 관련한 내용으로 선도에 관한 9가지 조치 신설,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의무화,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가능 규정 신설 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적 접근으로 한층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1조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해학생 선도’라는 측면에서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법개정을 통해 심리치료가 추가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해학생은 선도가 아닌 징계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계회복을 위한 접근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5개년 계획 수립과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제침체,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 영상물 범람 등으로 학교폭력 심각화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1차 기본계획에서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여 학교가 자치위원회의 소집에 소극적이었고, 예방교육이 방송이나 집합 형식의 교육으로 진행되다보니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 관련 교사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고, 가 ·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상담에 있어서도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와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작용했다. 이에 경미한 폭력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문적 진단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12월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95년 6월 8일 당시 고교1년생인 16살 김모 군이 학교폭력 피해로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K신문이 특집형태로 한 페이지에 걸쳐 상세한 보도를 하였고, 각종 TV와 뉴스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마침내 국회, 대통령 등 모든 정부기관에서까지 관심을 가지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에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 경찰청 · 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되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관계부처 합동「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을 수립 ․ 추진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일반시민과 사회민간단체 등이 학교폭력 예방 ․ 근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종래에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학생 개인의 폭력성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과 강력처벌로 인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강력처벌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복잡 다양한 이유로 계속되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학교폭력 대응정책은 가해학생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친구관계, 주변매체의 영향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다양한 원인을 결합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최근의 학교폭력 대책은 학생의 행위결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치료, 가정 및 학교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 복잡다양한 상황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생간' 폭력의 개념이 어떻게 확대되었으며, 새롭게 도입된 '사이버따돌림'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폭력 범위 확대 내용과 사이버따돌림의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2년 개정법의 적용 범위 변화와 사이버따돌림에 관한 정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학생간’ 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까지 확대하였다.
    •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확대된 개념과 정의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학생간’ 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까지 확대하였다.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학생간' 폭력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범위가 넓어졌음을 연결하고, 사이버따돌림의 구체적 행위 양태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확대된 폭력의 범위와 사이버따돌림의 정의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학생간’ 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까지 확대하였다.
  •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2년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학생간' 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